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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탄력적 근로시간 선택 배제 조항 쟁점화 2005.03.18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유럽연합, 탄력적 근로시간 선택 배제 조항 쟁점화
  일  자 : 2004년 12월

              유럽연합, 탄력적 근로시간 선택 배제 조항 쟁점화

 유럽위원회(EC)는 본 안건에 대해 협의했으며, 만약 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는 경우,
 65시간 근로시간규정의 선택적 적용 배제에 대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제한될 수 있다.

 EC는 영국의 일간지 Financial Times에 처음 게재된 본 사안에 관한 기사에 대해서 어떠한
 코멘트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해당 사안이 유럽의회로 상정되기 이전에 변경될 수 있는
 “내부적인 준비단계”이기 때문이었다.

 현재 영국은 근로시간 지침에 ‘선택적 적용 배제’(opt-out)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근로자들에 대해 법률에서 규정하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인 48시간 보다 더 많은 시간
 을 업무 시간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장 내 노조와 사용자간 협약이 체결된
 경우, 이 안건에 대해 주당 48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수용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노조에게 주어진다. 선택적 적용 배제가 개별 근로자와 합의된 경우, 이 안건은
 기간 갱신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협약이 단 1년간 유효하며, 고용계약과 동시에 서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CBI(영국산업연맹)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업주들은 opt-out 조항이 폐지되는 경우,
 응답자의 72%는 사업상 일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고, 심각한 또는 치명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5%에 달했다.

 반면, TUC의 보고서에 따르면, 장시간의 근로시간이 가족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48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하는 규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달 장시간의 마라톤 협의 끝에 근로자 개별적인 opt-out 조항을 폐지한 영국정부는 본 
 안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 사안이 유럽위원회에서 채택되는 경우, 유럽의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전에 소수의 지지를 얻어 opt-out 조항을 유지할 수 
 있었다. 유럽연합에 10개 신규 회원국가가 편입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이 사안은 진통을 
 겪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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