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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탄력적 근로시간 선택 배제 조항 쟁점화 2005.03.18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유럽연합, 탄력적 근로시간 선택 배제 조항 쟁점화
  일  자 : 2004년 12월

     유럽산업안전보건청,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단체 협약 지지의사 표명

 요통 다음으로 유럽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직업병인 직무 스트레스는 결근 직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실태를 반영하여 유럽위원회에서 발효된 제138조의 
 협의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유럽의 사회단체(UNICE(유럽경영자협회), ETUC
 (유럽노조총연맹), UEAPME(유럽중소기업고용인협회), CEEP(유럽공공부문사용자단체))들은

 사업주가 업무 스트레스를 식별하여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맺었다. 
 또한 사회단체 파트너들은 직장 내 성희롱 및 폭력 등과 같이 중요한 현안에 대한 
 특정 협의를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를 발표했다.

 유럽의 산업안전보건청장인 Hans-Horst Konkolewsky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
 했다. “직무 스트레스는 수많은 유럽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쟁점화 되고 
 있다. 이러한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업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유럽 사회단체가 조인한 이번 협정은 직무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추진되는 진일보된 역사적 전환점으로, 안전보건청
 은 이를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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