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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공공노동자조합,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정부의 보상 촉구 2005.03.18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영국 공공노동자조합,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정부의 보상 촉구
  일  자 : 2004년 12월

          영국 공공노동자조합,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정부의 보상 촉구

 고용심판소가 재정적 손실 부분에 대해 중점을 두어 심리했던 판결에 대해 재판관의 
 항소심 기각 판결이 내려진 이후, UNISON(영국공공노조)은 정부가 부당 해고된 근로자
 에 대한 보상금 액수를 증액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항소법원은 UNISON 조합원인 Christopher Dunnachie의 고소내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손실 부분에 대한 보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판례가 되었다.

 그러나 UNISON은 이번 사건의 최종 판결이 재판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판결에 있어, 재판관은 국회는 고용권리법안에 정신적 피해 또는 상해에 대해 보상해야 
 하는 부당 해고 관련 조항을 적용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직장에서 왕따를 당한 피해자는 자신이 이미 “성실하고 근면한 직원”이라는 점이 이미 
 입증되었음을 지적하면서, “독단적이며 부패한 시청 이사회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라고 주장했다. 부당 해고된 Dunnachie는 “불행히도 이번 재판관의 판결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번과 같은 부당 해고에 무관심한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
 키거나, 직장내 왕따 유형에 대해 직원을 보호하도록 사업주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 라고 지적했다.

 올해 39세인 Dunnachie는 Hull 시청에서 환경보건 담당자로 17년간 근무했었다. 
 그는 직장 내에서 직속상관에게 지속적인 희롱과 왕따의 대상이 되었지만, 시청 고용주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간과했었고,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 2001년 공무원직을 
 그만두게 되었다. 3명의 자녀를 둔 가장으로, 그는 더 낮은 직급으로 더 먼 곳에 위치한 
 Doncaster시청으로 좌천될 때까지 힘든 상황을 견뎌냈었다. 그는 이러한 부당해고 사실을 
 관할 법원에 제기했다.

 고용심판소는 그가 건강상 질병의 원인이 된 왕따의 피해자임을 인정하여 정신적 피해보상 
 £10,000을 포함한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Hull 시청은 고용항소심판소에 이를 항소
 하여 정신적 피해보상금액을 면제받았다. 이후, Dunnachie은 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정신적 피해보상 금액을 재 지급받았다. 현재 이 사안은 재판관의 판결로 기각된 상태이다.

 UNISON의 고용권리담당 변호사인 John Clinch는 1심 재판에서 Dunnachie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재정적인 보상 액수가 큰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적용 가능한 최고 보상금액이 
 지급되었었는데, 여기에는 원칙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관련되어 있었다.  그는 노조가 
 “재판관이 부당 해고 관련규정을 공평하게 판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즉 이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는 경우 적합한 보상 체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겼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John Clinch는 본 재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피해자인 Dunnachie이 직장 
 내에서 명백히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에 대한 피해보상 판결을 내려야 했었다. 
 UNISON은 정부가 부당 해고에 대한 보상금 액수를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으로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게 될 수 있다. 아직도 최대 보상금액은 
 성차별 사건에 적용되는 액수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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