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국외정보
  • 국제동향

국외정보

게시판 상세페이지
미 OSHA,공사 현장에서의 굴착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 2005.04.28
작성자 : 관리자

     

 

            미 OSHA,공사 현장에서의 굴착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
            -------------------------------------------------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은 Wagner Development Company, Inc., Wagner Excavation S
ervices, Inc., 사(社)가 서부 펜실바니아에의 우수관로(storm sewer) 작업 시, 굴착
공사 위험요소로 인해 1명의 사망자와 1명의 상해자가 발생했던 사고의 책임을 물어,
$382,875의 벌금형을 명령했다.

OSHA는 이들 시공업체에 대해, 지난 6월, North Franklin 구 현장에서 7일 동안 시행 된Trinity Park 우수관로 공사작업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터널을 설치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총 7건의 고의적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OSHA는 트렌치 안전 규정, 개인보호구 및 가공전선과 관련된 5건의 심각한 추가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미국 노동부 장관인 Elaine L. Chao는 "강력한 시행령은 작업장의 상해, 질병 및 사 망률을 예방하기 위한OSHA의 이러한 노력의 핵심 사안이다. 이번 경우와 같은 불미스 러운 사망 사고는 사전에 예방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발생한 사고에 $382,875 의 고액 벌금형을 부과함으로써 근로자를 안전보건 규정으로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 지를 입증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2004년 6월 29일, OSHA는 1명의 사망자와 1명의 상해자가 발생했던 Trinity Park 작업 현장에서의 트렌치 벽 붕괴 사고에 대한조사에 착수했다. OSHA는 해당 시공업체인 Wa gner사가 최소한 7일 동안 붕괴 직전에 있는 불안정한 지대에 버팀목과 경사면이 없는 트렌치에서 근로자들이 위험에 노출된 채로 작업하도록 방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 로 결론지었다. OSHA의 사고조사 담당자는 앞서 004년 2월에 시행된 현장 감사기간 동 안 사업주와 현장 감독과 함께 트렌치의 안전요건에 대해 이미 논의한 바 있었다. 또 한, 이 회사는 이전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트렌치 붕괴 사고 이후 트렌치 박스를 임 대했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고 근처에 그대로 방치하여 근로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 지 않은 전력이 있었다. 7건의 고의적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총 $367,500의 벌금이, 중대 위반 사례 5건 에 대해서는 총 $15,375의 벌금형 판결이 내려졌다. 고의적 위반 사례는 OSHA의 규정 및 법률을 고의적으로 방관 또는 완전히 무시하는 경우 적용된다. 중대 위반 사례는 사업주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또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위험요소로 인해 근로자 의 사망 또는 심각한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적용된다. Wagner사는 소환장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 간 아내에 소환에 응답해야 하며 독립 산업안전보건 감사위원회 소집 이전 에 벌금형이 선고될 예정이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