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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채용시 수근관증후군 건강검진 후 선별채용, 2005.03.18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미국, 채용시 수근관증후군 건강검진 후 선별채용,
  일  자 : 2004년 10월

                 미국, 채용시 수근관증후군 건강검진 후 선별채용,
                   재정적손실감소와 상관없어 ,실효성 의문 제기


 최근의 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이 수근관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이
 진전될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가려내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제 구실을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2,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조사
 결과에서,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 같은 건강검진에 “불합격”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

 수근관 증후군(CTS)은 손목의 좁은 관인 수근관에 있는 정중신경의 압박에 의해 손목과
 손에 장애를 일으킨다. 이 경우, 손, 손가락, 손목의 통증, 무감각, 기력약화 등의 증상
 이 나타나게 된다.

 수근관증후군은 정중신경의 압박에 의해 수근관 부위가 부어오르는 것이 일반적인 증상
 이다. 따라서 손과 손목에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수근관
 증후군이 발병하기 쉬우며, 일부 업체들은 건강검진을 통해 이러한 증상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

 이번 연구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Alfred Franzblau 박사는 미국 내에서 근로자 고용조건
 으로 이 같은 신경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 수가 통계적으로 확실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흔히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미시간 대학의 공중보건학
 교수로 재직 중인 Franzblau 박사는 수많은 업체들이 이러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입증된 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직업환경의학 저널에 보고된 이번 연구조사에서 Franzblau 박사와 동료 연구원들은
 “고용 이후”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수근관증후군 검사를 실시한 1개 회사의 2,15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1996년에서 2001년 사이 고용된 직원들의 경우, 회사
 는 신경검사를 실시했으나,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직원을 고용했다.  2003년 5월, Franzblau
 박사 연구팀은 이 직원들 중 35명이 수근관증후근 증상으로 인해 직업병 보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신경검사 결과 비정상으로 판명된 직원 15%에게서 CTS 증상발병률이 더
 높게 나타났어야 하지만, 신경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판명된 63%의 직원들에게서 주로 CTS증상
 이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 회사가 신경검사가 비정상으로 판정된 지원자를 고용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직원
 들에게 지급된 직업병 보상액수와 기타 비용을 합한 금액보다 더 많은 건강검진 비용을
 지불했을 것이다.

 연구원들은 다른 수백 명의 입사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회사 측은
 $357,353의 손실을 보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Franzblau 박사는 조사 대상 그룹에게서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보다 “매우 높은” CTS 발병률이 나타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
 이 재정적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Franzblau 박사 연구팀은 이 연구가 신경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의 비용 효율적 측면에 한해 진행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손과 손목에 스트레스
 를 덜 받는 직종에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업체들의 경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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