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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SIF, 자영업자의 개인보호구(PPE) 비용에 부가가치세 전가 부당성 제기 2005.03.18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영국 BSIF, 자영업자의 개인보호구(PPE) 비용에 부가가치세 전가 부당성 제기
  일  자 : 2004년 11월

    영국 BSIF, 자영업자의 개인보호구(PPE) 비용에 부가가치세 전가 부당성 제기

 자영업자에게 PPE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적용이 부당하다는 캠페인은 앞으로 몇 달간 
 영국안전산업협회(BSIF-British Safety Industry Federation)가 해결해야 하는 핵심 사안
 이다.

 BSIF는 PPE를 VAT 적용 품목 범위에서 제외시키거나 또는 최소한 부가가치세율이 낮은 
 제품 리스트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BSIF 사무총장인 Geoff Hooke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대부분의 업체들
 이 당연히 VAT를 환급받는 반면, PPE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영업자들이다. 
 일반인들 역시 스포츠와 레저에 PPE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개인 
 보호목적을 위해 VAT를 환급받지도 못하면서 17.5%의 세율을 부담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최근 유럽에서는 영국이 “부가가치세율 0%”대까지 세율을 지속적으로 하락시켜온 제품에 
 대한 여론이 분분하다. 즉, 영국의 이러한 정책은 안전모, 안전화, 그리고 어린이용 PPE 
 의복 등이 모두 부가가치세율 0%의 대상 제품이 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영국은 오토바이 
 헬멧과 자전거 헬멧에 부가가치 0%를 적용하고 있다.

 BSIF 사무총장인 Geoff Hooke는 “이는 긍정적으로 진일보한 혁신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개인의 안전 장비에 추가로 17.5%의 부가가치세율을 납부해야 하는 임시직 건설업 인부와 
 정원사 그리고 자유직 농업 종사자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BSIF는 부가가치세 
 적용 범위에서 PPE를 제외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부가가치세가 부당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캠페인을 벌여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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