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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HSE, 고용주의 전기안전 관리 의무화 2005.03.1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영국 HSE, 고용주의 전기안전 관리 의무화
  일  자 : 2004년 08월

                  영국 HSE, 고용주의 전기안전 관리 의무화

 영국산업안전보건청(HSE)은 2002년에서 2003년까지 12개월 동안, 12건의 치명적인 전기 
 쇼크사고, 124건의 대형 전기사고, 그리고 근무일 3일 이상의 손실을 야기한 441건의 
 전기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HSE는 2002-2003년 동안 1989년 제정된 작업장 전기 규정(EAW - Electricity at Work 
 Regulations)을 적용하여 365건의 시행 통고 조치를 발효했으며, 이 중 168건은 즉각 
 작업금지를 통고하여, 해당 시설의 가동이 즉각 중단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Zurich Risk Services 회사는 고객들에게 전기 및 전기 시설 오용과 
 관련된 위험 관리를 의무화 하고 있다. Zurich Risk Services의 기술이사인 Phil Moore
 는 "직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명백한 상황임에도 전기 시설에 대한 관리가 전무한 
 업체가 일부 있지만, 몇몇 업체들은 전기안전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14년 동안 수립되어 적용되어 오고 있는 작업장 전기 규정에 따르면, 전기설비 
 담당자가 전기 장비를 안전한 조건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SE의 지침서는 
 이러한 규정과 관련하여 전기장비의 정기 점검이 예방적인 유지보수 계획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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