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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긴급구조대원의 폭력피해따른 보호법안 공표 2005.03.1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스코틀랜드, 긴급구조대원의 폭력피해따른 보호법안 공표
  일  자 : 2004년 08월

            스코틀랜드, 긴급구조대원의 폭력피해따른 보호법안 공표

 스코틀랜드 의회는 긴급구조대원을 합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대원 관련 법안을 
 공표했다. 이 법안은 비상 상황 하에서 긴급구조대원 또는 이들을 지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폭력 및 업무 방해 또는 장애를 야기하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공공 서비스 분야 및 이외 다른 분야의 긴급구조대원에 대한 폭력행위를 
 전면 금지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조치를 제정하기 위해 노조와 이외 이해 당사자들과 공동 
 협력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CCTV 사용 증대, 공동협력 작업체계, 훈련교육 및 해당 캠페인
 의 홍보 및 교육이 포함될 예정이다. 

 재정 및 공공 서비스부 장관인 Andy Kerr는 다음과 같인 언급했다. "긴급구조대원에 대한 
 폭력행위를 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비상 상황 하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구조대원들이 
 안심하고 해당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긴급구조대원들의 활약으로 
 스코틀랜드에서는 매년 수 많은 인명이 구조되고 있다. 긴급구조대원에 대해 폭력을 행사
 하는 것은 인명구조를 방해하는 치명적인 적대행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코틀랜드 의회
 는 긴급구조대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긴급구조
 대원에 대한 폭력행위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것임을 명백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이외에도, 작년 2월 스코틀랜드 의회에 상정되어 논의된 이후, 공공 서비스 분야 종사자들
 을 관습법 하에 적용하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다. 스코틀랜드 검찰총장은 
 긴급구조대원에 대한 폭력 행위를 중형으로 처벌할 것을 주 골자로 하는 지침서를 검찰관들
 에게 지시 하달했다. 실제로 공공 서비스 임무 수행 중 긴급구조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경우, 
 즉결심판 또는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간주되어 처리된다. 

 본 법안에서 긴급구조대원은 경찰, 소방, 구급차 및 해안 경비 서비스, 인명구조대원, 
 교도관, 의사, 간호원 및 산파 등으로 정의된다. 또한, 결정권한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부처의 장관들은 필요한 경우, 긴급구조대원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본 법안 하에서 최고형은 9개월 금고형, £5,000의 벌금형 또는 금고형과 벌금형 모두가 
 부과된다. 심각한 폭력행위는 관습법을 적용하여 기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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