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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하원 통과 2005.03.1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미국,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하원 통과
  일  자 : 2004년 09월

                     미국,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하원 통과

 1970년 제정된 4개의 산업안전보건 개정 법안이 지난 5월 미국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본 법안을 상정한 Charlie Norwood 근로자보호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안을 통해 
 사업주가 OSHA와의 협력 하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Norwood는 이 법안이 특히 소규모 작업장에 유용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소규모 업체의 사업주는 OSHA와 관련된 끊임없는 
 소송사건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 책정 등에 매달리기 보다는,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사업장의 안전을 확립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계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기는 했으나, 앞으로 상원을 통과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4개 개혁법안에 대한 개요와 하원의 찬반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소규모 업체의 산업안전보건 법안(H.R. 2728) - 소규모 업체가 소환장의 최종 시효를 
   실수 또는 타당한 이유로 준수하지 못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감사위원회가 OSHA의 소환
   에 고용주가 응하는 최종 기한을 15일로 추가 적용하도록 한다. <찬성표 251/반대표 177.>

 - 산업안전보건감사위원회 촉진법(H.R. 2729) - 정부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
   감사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3명에서 5명으로 증가시켜 산업안전보건 사안에 대한 검토를 
   적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찬성표 228/반대표 199.>

 - OSHA의 산업안전보건 독립 감사법(H.R. 2730) - OSHA관련 소송을 법원에서 심리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기관으로 인정하는 법안. <찬성표 224/반대표 204.>

 - 소규모 업체의 산업안전보건 법정 지원법 (H.R. 2731) - 소규모 업체 사업주가 OHSA의 
   법정 소환에 응하여 법원에 출두하는 경우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 및 법정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법안. 찬성표 233/반대표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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