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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리콜에 관한 EU의 개정법안 2005.03.1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제품 리콜에 관한 EU의 개정법안
  일  자 : 2004년 07월
  자료원 : OSH News Briefs

  ▶ 제품 리콜에 관한 EU의 개정법안

  유럽연합은 소비제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일반제품 안전 시행령(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 
  개정안은 모든 소비 제품(식품 제외)의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스포츠 용품, 놀이 기구, 어린이 용품, 조명 그리고 직물제품 및 가구 등과 같은 
  대부분의 가정용품과 같은 소비제품의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매년 약 150여건의 불안전 제품을 신고·접수받고 있는데, 질식, 전기 쇼크 및 화재와 
  관련된 사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불량제품 신고접수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품목은 장난감이며, 그 다음으로는 가전제품이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제조업체들은 
  제품이 안전하지 않은 경우 관할당국에 해당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라고 
  유럽 보건및소비자보호위원회의 David Byrne 위원은 말한다. 이에 따라 제품 리콜이 
  일반화될 전망이다. “또한, 유럽 위원회는 사상 처음으로 리콜에 착수하여 전체 EU회원국
  이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잠정적 판매금지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소비자에게 매우 유효한 규정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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