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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새 직장 출근 첫날의 부상과 관련, 한 기업에 벌금 부과 2005.03.1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호주, 새 직장 출근 첫날의 부상과 관련, 한 기업에 벌금 부과
  일  자 : 2004년 07월
  자료원 : OSH News Briefs

  ▶ 호주, 새 직장 출근 첫날의 부상과 관련, 한 기업에 벌금 부과

  한 근로자가 새 직장에 출근한지 45분이 채 안돼서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은 신입 
  직원의 교육훈련과 위험한 기기의 보호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파티 전문
  업체인 Hexan Holdings Pty 사(社)는 전기톱을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아, 직원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으며, $12,500의 벌금형과 법정비용을 부담하도
  록 하는 법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사고 당시, 이 직원은 장애물을 치우기 위해 톱날이 
  있는 곳을 지나고 있었는데, 이때 전기톱 스위치가 갑자기 작동하여 톱날에 엄지와 집개 
  손가락이 잘려나갔다. 호주산업안전협회(WorkSafe Acting)의 Nina Lyhne 이사의 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전기톱을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았으며, 장치를 작동하는 직원이 
  전기 톱날이 있는 곳을 지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 규정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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