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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OSHA, 식료품 소매점 종사자의 인체공학 작업지침 발표 2005.03.1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미 OSHA, 식료품 소매점 종사자의 인체공학 작업지침 발표
  일  자 : 2004년 07월

           미 OSHA, 식료품 소매점 종사자의 인체공학 작업지침 발표

 OSHA(미국산업안전보건청)청장인 John Henshaw는 지난 5월말에 「식료품 소매점의 직업병인
 근골격장애(MSDs) 예방을 위한 업무규정 지침서」(OSHA's Guidelines for Retail Grocery
 Stores)를 발표했다. OSHA가 발표한 식료품 소매점 작업지침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부상의 예방이 되움이 되는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침은 식료품업계에서
 발생하는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OSHA청장인 John Henshaw는 이 지침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 지침서는
 기업협회, 노조 및 식료품 소매점과의 공동협력으로 식료품 소매점의 직업병을 예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단체들과 공동협력을 실시하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 지침서에 제시된
 모범 사례를 전 사업장에서 공유함으로써 실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지침서는 미국 전역의 식료품 소매점에 적용되어 사업장 내 부상과 직업병을 효과적
 으로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지침서 내용 중 “해결방안 수립”
 부분에서는 식료품 소매점에서 인체공학적 위험 요인에 노출된 경우 이를 관리하는데 적용
 될 수 있는 인체공학적 해결방안의 실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는 점검, 선반진열,
 제빵 및 육류 담당 부서 등에 대한 시정 조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John Henshaw 청장은 “대부분의 식료품 소매점은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식료품 소매점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부상 예방을 보다 효율적
 으로 수행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토대가 된다.”고 밝혔다.

 OSHA는 해당 지침서와 이외 다른 모범 사례 관련 정보를 해당 사업장에 제공하고, 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노사 및 전문기관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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