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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RoSPA, HSE에 안전보건 실적이 저조한 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 촉구 2005.03.1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영국 RoSPA, HSE에 안전보건 실적이 저조한 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 촉구
  일  자 : 2004년 05월

      영국 RoSPA, HSE에 안전보건 실적이 저조한 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 촉구

 영국왕립재해방지협회(RoSPA)는 안전보건 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국산업안전
 보건청(HSE)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안전보건 실적이 저조한 사업장은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RoSPA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HSE의 개입을 강화되어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장의 안전여건이 한층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RoSPA의 이번 권고는 HSC(영국안전보건위원회)의 2010년 전략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
 하여 RoSPA의 산업안전고문관인 Roger Bibbings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안전보건 
 실적이 저조한 업체는 HSE와 HSC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관련제도가 실적이 
 우수한 업체들에 의해 수행되어, 독립적인 외부감사를 시행함으로써, HSE의 개입을 최소화
 하고, 사업체가 안전보건상의 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관리가 허술한 사업체에 대해서 보다 많은 감독관 인력을 투입하여, 
 관리 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RoSPA는 안전보건 실적이 저조한 사업체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를 통한 교육훈련의 실시
 와 안전보건 관리개선 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사업체가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금액의 벌금을 지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HSE는 전체적인 안전보건시스템의 개발기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동의 최우선 정책과 목표에 부합하는 핵심 관련자들과 HSE간의 공식적인 제휴
 를 모색해야 한다. RoSPA는 위원회 조직 확장과 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및 인력관리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한 새로운 전략그룹 창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RoSPA가 시행할 예정인 제도에는 국가 차원의 안전보건 서비스 전략에 대한 공동협력의 
 필요성 등을 포함해, 이외 여러 정책사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상기 제도에서는 신고
 된 사고 사망자 통계보다 실제 사망자 수가 2배나 많은 직업관련 도로안전 사안을 HSC/E가 
 최우선 순위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대한 정보는 산업안전관련 홈페이지 www.rospa.com의 “What’s New”메뉴에서 
 제공된다. 

 출처 : www.ros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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