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국외정보
  • 국제동향

국외정보

게시판 상세페이지
일본 노동후생성, 스트레스 관련 법규 개정 움직임 2005.03.1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일본 노동후생성, 스트레스 관련 법규 개정 움직임
  일  자 : 2004년 06월

              일본 노동후생성, 스트레스 관련 법규 개정 움직임

 일본 정부는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 등 근로자의 심적질환에 대해서 회사가 대책을 강구
 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직장 상사나 직장 내 전문의가 근로자가 안고 있는 정신 질환이나 
 스트레스 등을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노동안전위생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후생노동성은 올 여름까지 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
 하여, 올 가을에 열리는 차기 정기국회에 개정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근로자의 정신건강 문제는 지금까지는 강제력이 없는 규정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었으나, 
 현재 근로자의 자살자수가 연간 약 8,000명에 달하고 있는 등 개선 조짐이 없어, 회사가 
 근로자의 정신적인 문제를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 노동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감안해서, 종사하는 업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만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후생노동성은 이 규정을 보다 강화하여, 종업원의 정신 건강 상태를 회사측이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법에도 근로자의 건강검진 실시 
 등은 규정이 되어 있으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은 어렵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외부 
 전문의에 의한 진단 등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후생노동성은 각 기업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칙 규정은 두지 않더라도, 
 정신질환에 걸린 근로자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했을 경우, 개정안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각 기업의 대책 마련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이번 법 개정에는 2002년에 실시한 근로자 대상 조사 결과에서는 업무상 강한 
 불안이나 고민, 스트레스 등을 느낀다는 근로자가 응답자의 약 60%를 넘어 대책이 시급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출처 : 요미우리 신문 2004년 5월 2일자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