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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CCOHS*, 안전한 나 홀로 근로자의 근무 방안 제시 2005.03.1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캐나다 CCOHS*, 안전한 나 홀로 근로자의 근무 방안 제시
  일  자 : 2004년 04월

           캐나다 CCOHS*, 안전한 나 홀로 근로자의 근무 방안 제시

*CCOHS : 캐나다 산업안전보건센터 - Canadian Centre for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캐나다의 뉴펀들랜드(Newfundland)주 정부와 래브라도(Labrador)노동부는 혼자 일하는 
 근로자를 돕기 위해 나 홀로 근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관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나 홀로 근무, 고용주와 근로자를 
 위한 안전 지침(Working Alone, Safely Guidelines for Employers and Employees)>은 혼자 
 일하는 근로자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과 함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뉴펀들랜드 주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안전한 작업 방법의 설정을 포함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홀로 
 근무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고, 각각의 작업장에서 제기되는 
 특정 위험 요인을 감안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절차와 위험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근로자에게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반드시 올바른 방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편의점의 점원에서 트럭 운전사, 번잡한 대형 빌딩 안에서 홀로 일하는 접대원에 이르기
 까지 나 홀로 근무는 매우 흔한 업무 유형이다. 기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래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강도와 공격 등의 위험 노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주류 판매업소
 ● 주유소
 ● 보석점
 ● 편의점
 ● 식음료점
 ● 택시

 근로자는 시간조정과 절차를 통해 혼자 근무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되도록 위험에 노출
 되는 정도를 약화시켜야 한다. 혼자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고려할만한 다른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작업장의 위험 요인 평가
 ● 해당 작업장과 유사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조사
 ● 나 홀로 근무에 따르는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시정 조치 강구
   (예, 현금 취급 절차를 마련하여 보유해야 하는 현금 양을 줄이기)
 ● 적합한 연수 및 교육 실시
 ● 나 홀로 근무에 따라 상황이 악화되는 모든 상황과 “사고 일보 직전의 상황(near 
    misses)"을 보고하고,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 정책 변경
 ●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동안 시각적 혹은 구두로 근로자 수를 셀 수 있는 방법 마련. 
    공식적인 업무 개시 시간 확인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준수
 ● 나 홀로 근무하는 대다수 근로자에게는 외부에 접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전화이므로, 전화를 가까운 곳에 두고 유선 전화가 불통일 때를 대비하여 예비대책 
    수립
 ● 사고가 발생하면 그 초기 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적격자 사전 파악
 ● 위협을 느낄 경우에는 경찰과 보안 서비스에 도움 요청
 ● 위험이 큰 작업의 경우 정상적인 근무시간이나 긴급 상황의 발생시에 다른 근로자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근무시간 선택
 ● 가능하면 근로자가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서 작업
 ●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는 “2인 1조” 도입
 ● 필요하다면 비디오 감시 카메라와 거울과 같은 보안 장치를 이용. 보안 장치를 사용
    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구할 것.

 출처 : www.ccoh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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