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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HSE, 서비스업계도 근로자 보호복, 보호장비 무상지급 규정 2005.03.1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영국 HSE, 서비스업계도 근로자 보호복, 보호장비 무상지급 규정 
  일  자 : 2004년 03월

       영국 HSE, 서비스업계도 근로자 보호복, 보호장비 무상지급 규정 

 최근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은 서비스업의 사업주는 
 보호복과 보호장비를 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이번 결정 사항은 
 사적분야와 공공분야의 사업주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HSE의 서비스업 관련 조사 담당관인 Percy Smith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노동조합과 
 각종 근로자단체에 의한 보고에 따르면, 몇몇 사업장에서는 안전화 및 기타 개인보호장비 
 등을 근무복장으로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쉽게도 이러한 보고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용 보호구 
 관련 규정이 사업장의 재해를 관리하는 첫 단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장의 재해를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개인용 보호구도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서비스업에서의 개인보호구는 미끄럼을 방지하고, 낙하물로부터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화
 를 포함하여, 뜨거운 것과 청소용제로부터 손을 보호할 수 있는 장갑, 뜨거운 것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한 앞치마와 작업복, 청소용제와 오븐, 뜨거운 쟁반 등에 대해서 얼굴을 보호하기 
 위한 안면보호구 및 고글 등이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는 다른 산업보다 전도재해의 발생위험도가 높다. 또한 HSE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 안전화를 구입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다. 바닥에 
 엎지른 것과 흘린 것 등을 즉시 청소할 수 있도록 하고, 미끄럼방지 처리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전도재해의 위험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Smith 조사관은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러한 모든 절차도 중요하지만, 
 미끄럼 방지 신발은 전도 재해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 미끄럼 방지 신발은 개인용 보호구로 취급되어 무료로 지급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미끄럼 방지 신발의 무상 지급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서비스업의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영국 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상해 중에서 전도 재해의 비율은 약 33% 이상이다.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에는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규정상의 비용을 전가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모든 사업주는 위험평가에 따른 적절한 개인용
 보호구를 지급해야한다.’는 개인용보호구 규정 4조 1항에 적용되어 있다. 

 출처 : www.hse.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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