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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HSC, 새로운 진동관련 규정에 대한 협의 사항 발표 2005.03.1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영국 HSC, 새로운 진동관련 규정에 대한 협의 사항 발표
  일  자 : 2003년 12월

           영국 HSC, 새로운 진동관련 규정에 대한 협의 사항 발표

  영국의 HSC(영국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유럽연합의 진동 관련 규정을 적용한 새로운 
 규정과 기준에 대한 협의문서를 발표했다. 
 
 손과 팔의 떨림은 직업성 질병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진동과 관련해서 매년 약 3,000건 
 이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청구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은 이미 165,000명의 전직 광부 
 등에 대해서 3조파운드 이상의 지급을 판결했으며, 최근 철도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212,000
 파운드를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직무와 관련한 진동관리 규정에 따르면,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진동이 발생하는 장비, 
 차량, 기계 등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약 500만명의 근로자가 손떨림 관련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약 200만명은 
 질환 정도가 명확하게 드러날 정도로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약 800,000명 정도의 영국인은 진동유발백지증(VWF-Vibration White 
 Finger)을 앓고 있으며, 이중 300,000명 정도는 질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떨림 질환은 여러 산업분야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동공구의 사용이 빈번한 사업장
 에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건설업, 해체업, 광업, 임업, 조선 및 수리, 차량생산 및 수리, 
 철도 및 항공관련 제조업 등에서 현저한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Bill Callaghan HSC의장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규정
 과 지침을 통해 진동과 관련된 질환의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와 노조 등 관련 단체 등의 목소리를 올바로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진동과 관련한 많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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