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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OSHA, 새로운 VPP 지원 프로그램 발표 2005.03.1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미 OSHA, 새로운 VPP 지원 프로그램 발표
  일  자 : 2003년 10월

                   미 OSHA, 새로운 VPP 지원 프로그램 발표


 미국내의 수 많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에서 시행중인 자율안전관리프로그램(VPP-Voluntary 
 Protection Program)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추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존 헨쇼 OSHA 청장
 은 VPP에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를 바라고, 이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VPP의 새 라인업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VPP의 기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존 헨쇼 청장은 밝혔다. 

 VPP Challenge는 유동적인 프로그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필요한 기업이 
 뛰어난 안전보건 활동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VPP Challenge는 소규모 기업의 VPP 
 참여를 유도하는 효율적인 방안이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각 기업은 VPP의 기본 원칙을 
 사업장에 적용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을 
 이룩한 경우 인센티브와 함께, 인증서를 받게된다.

 VPP Corporate는 VPP에 참여한 기업에 대한 사업장 평가와 검토를 간소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동일 기업의 여러 사업장에 대한 자격 요건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을 방지
 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각 기업은 다른 기업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제공한다. 

 VPP Construction은 건설업의 수요와 특징에 따라 새로이 고안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건설
 노동력의 유동성과 단기 프로젝트 등에 대해 모든 사업주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이다. OSHA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작업을 시행한 후 내년에 발표할 예정이다. 

 VPP는 OSHA의 주요 협력 사업의 하나이다. VPP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재해 및 상해율을 
 업계 평균 50% 이하로 유지함으로써 매년 수백만 달러를 절약하고 있다. VPP, 노사, OSHA는 
 사업장에 대한 포괄적인 안전보건관리의 관점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VPP를 인증
 받기 위해서는 OSHA의 공식적인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각 사업장은 다양한 안전보건 프로
 그램을 달성해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7월 25일자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발표한 개정안은 VPP Star 등급에 부합하기 
 위한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상해 및 질병 비율의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
 으로 하고 있다. Star 등급은 한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최상위 등급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Merit 프로그램에 지원한 건설업계의 자격요건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며, 전국적으로 약 
 1,000여개의 기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자율안전프로그램(VPP)은 무엇인가? 
 자율안전프로그램은 OSHA기준과 비교해서 최저 요구치 이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OSHA의 주력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현지자문 업무의 확대와 지역 본부, 그리고 
 OSHA의 전략적 제휴 프로그램(OSPP)*등과 함께 적절한 제재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근로자 보호를 확대할 수 있다. 
 *(OSPP - OSHA's Strategic Partnership Program)

 ●자율안전프로그램의 기능은 ? 
 자율안전프로그램에는 Star(별), Merit(가치), Demonstration(시범) 등 세 가지 단계가 
 있다. 
 · 총체적인 관리체계 내에서 안전보건프로그램의 효율적이고 폭넓은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훌륭한 사업주를 가려내는 것. 
 · 다른 사업주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안전보건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 
 · 강압이 아닌 협력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OSHA 상호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자율안전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OSHA는 자율안전인증제도의 적용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안전보건프로그램
  이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OSHA는 사업장 
  개선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데, Demonstration 단계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조사를 실시하고, Merit 단계의 사업장은 18개월에 1회, Star 단계의 사업장은 3년
  에서 5년에 한번씩 시행된다. 자율안전인증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가장 최근의 
  사업장 개선 보고서를 매년 2월에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지나간 해의 직무 관련 
  상해와 질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OSHA는 자율안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가? 
  자율안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단, 근로자의 진정서가 접수된 경우와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일반적인 규정
  에 따른 화학물질 노출 사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OSHA와의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는가? 
  OSHA는 전통적인 규제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동시에 근로자의 사망과 상해 및 질병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근로자, 사업주, 노조간의 자율협력방식을 채택
  하고 있다. 이는 협력관계를 통해 사업장의 포괄적인 안전보건 운영과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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