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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HSE, “이럴때 직장 스트레스” 6가지 소송기준 제시 2005.03.1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영국 HSE, “이럴때 직장 스트레스” 6가지 소송기준 제시
  일  자 : 2003년 07월

           영국 HSE, “이럴때 직장 스트레스” 6가지 소송기준 제시

 영국 안전보건청(HSE)이 일터의 피고용자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고용주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규정을 새로 마련해 평가받게 함으로써 직장내 스트레스를 무시하는 고용주에게 
 처음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HSE는 사무실과 작업장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회사 쪽이 지켜야 
 할 여섯 가지 기준을 제시한 뒤 회사가 채용한 이들의 평가를 받도록 했다. 평가에서 피고용인
 의 65% 또는 85% 이상이 기준이 지켜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야 회사가 스트레스 감소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준들은 △감당할만한 작업량(85%) △작업 통제권 부여(85) △적절한 지원(85) △괴롭힘 
 따위를 당하지 않는 직장내 인간관계(65) △자기 역할·책임에 대한 이해(65) △조직적 변화
 에 참여 여부(65) 등이다.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탓에 지금까지 HSE로부터 고발당한 회사는 없었다. 
 새 규정은 구체적인 기준치를 내놓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회사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길을 연 셈이다. HSE측은 “검사관들이 작업장에 들어가 고용주가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도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24개 업체에 시험 적용된 새 기준들은 내년에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HSE는 스트레스
 로 인한 근로손실 시간이 1300만 노동일이고,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38억파운드(약 76조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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