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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노동부, 라틴계 근로자 보호 프로그램 발표 2005.03.1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미 노동부, 라틴계 근로자 보호 프로그램 발표
  일  자 : 2003년 07월

                미 노동부, 라틴계 근로자 보호 프로그램 발표


 미국 노동부는 달라스주의 멕시코 영사 및 엘살바도르 영사, 기타 단체, 정부 기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의와 평등 사업장 프로그램(the Justice and Equality in the 
 Workplace Program)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포함하여, 비영어권 근로자가 OSHA와 임금 및 시간관리국, 연방 
 계약감독 사무소 등에 규정 위반을 신고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1450만 라틴계 근로자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틴계 근로자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미국 내 노동력
 의 중요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라고 미국 노동부장관 Chao 여사는 말했다.

 이번 협력의 주요 사안으로는 라틴계 근로자 및 최근 이주자에 대해서 권리와 책임을 교육
 하고, 노동부와 연방기구가 규정하는 법규의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번 협력에서는 노동부와 멕시코 영사, 살바도르 영사 등이 공동으로 
 사업장의 안전, 정의, 평등을 이룩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할 예정이며, 관련 정보 공유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일반인들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원활한 답변을 위해 지방 및 연방 정부와 연결되는 
 전화회선을 할당할 것이다. OSHA와 임금 및 시간관리국, 그리고 연방 계약감독 사무소는 
 훈련 과정을 계획중이며, 달라스의 멕시코 영사를 통해 이의 사항을 노동부의 관련부서에 
 전달하게 될 것이다. 

 2001년 6월에 시작되어 현재, 휴스턴에서 시행중인 사업장 정의·평등 프로그램을 통해 
 1,900명의 근로자에게 130만 달러의 임금을 임금 및 시간관리국을 통해 되돌려 주었으며, 
 이는 협력 사업의 위임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진 결과이다. OSHA는 사업장 정의·평등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안전보건정보와 규정준수지원 정보, 안전보건법 규제 사항을 
 보급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미국 노동부를 비롯하여, 멕시코와 엘살바도르 영사, 종교단체, 라틴계 
 방송국, 이민국 등이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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