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국외정보
  • 국제동향

국외정보

게시판 상세페이지
캐나다, 수면장애를 유발한 주야교대 업무에 대해 산재처리 불가 판정 2005.03.1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캐나다, 수면장애를 유발한 주야교대 업무에 대해 산재처리 불가 판정
  일  자 : 2003년 06월
  자료원 : OSH News Briefs

 ■ 캐나다, 수면장애를 유발한 주야교대 업무에 대해 산재처리 불가 판정
 캐나다의 한 항소법원은 여러 해에 걸친 주야교대 업무로 인해 수면장애가 발생한 근로자
 가 사업주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타이어 공장의 근로자인 Richard Ross는 ‘교대근무 부적응 증후군’으로 알려진 자신의 
 수면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근로자연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Gerald Freeman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면장애가 그의 근로 요건에 의해서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개인적인 특성에 따른 부적응이라고 결론지었다. Freeman 판사
 는 “현재 그의 상태가 단순히 직무로 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근로 과정에서 생긴 
 증상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상태이다.”라고 밝혔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