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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HSC, 사업주의 재해 조사 법적의무규정 폐지 2005.03.1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영국 HSC, 사업주의 재해 조사 법적의무규정 폐지
  일  자 : 2003년 05월

               영국 HSC, 사업주의 재해 조사 법적의무규정 폐지

 영국산업안전보건위원회(HSC)는 사업장내 재해 원인 조사와 관련한 사업주의 법적 의무
 를 도입하려던 계획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 대신, HSC는 HSE측에 각
 기업들의 원활한 사고 조사를 위한 지침을 제정하도록 요구했다. HSE의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운 지침은 2003년 하반기에 만들어질 예정이며, 이 지침은 사고조사분야의 새로운
 웹사이트, 소책자, 중소기업을 위한 홍보지 등에 소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HSC의장인 Bill Callaghan은 결정 사항에 대한 논평을 통해 “유사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해,
 상해와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무관련재해사례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상해 및 질병 예방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사업주를 위해, 지침자료를 준비하는 중이며,
 관련 지침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입니다.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개선사항
 이 없는 경우, 새로운 법안을 제안할 가능성도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HSC는 협의문서(CD)*를 통해 사업장내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조사의무조항에 대한 내용을
 처음으로 발표했었다. 사업주는 보고가 이루어진 직무관련 상해와 질병, 위험 발생 등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밟아 재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유사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CD : Consultative Document
 HSC에 따르면, 협의문서와 관련하여 재해조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후원자들의 폭넓은
 지지가 있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HSC위원장은
 재해조사와 관련한 사업주의 법적의무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HSE측에 재해조사와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제정하도록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연맹측은 사업주에 대한 법적의무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HSC의 방침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영국노동조합위원회(TUC)*의 대표인 Brendan Barber는 논평을 통해
 “사업주의 사업장 내 산재발생 조사의무가 없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실수와 비극
 이 반복되지 않도록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사업주가 재해와 실패 사례에 대해 조사하기 전까지, 당연히 그 몫은 안전관리자, HSE의
 조사관,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공공조사관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사업장내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사업주가 재해조사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TUC : Trade Union congress

 영국산업협회(CBI)*의 대변인은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업장내의 재해조사를 위한 의무규정이 확대되지 않는 것은 다행입니다. 근로자가
 상해로부터 보호받고, 사업장의 안전이 확립됨으로써 기업윤리가 올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노사에 있어서 중대재해조사는 매우 중요한점은 인정하나, 사업주의 산재조사
 의무규정은 기업에 있어 재정적·행정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CBI : 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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