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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부 장관, 안전보건법규 위반 사업주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발표 2005.03.16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미국 노동부 장관, 안전보건법규 위반 사업주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발표
  일  자 : 2003년 04월

     미국 노동부 장관, 안전보건법규 위반 사업주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발표

  미국 노동부장관 Chao는 근로자가 중대산업안전 재해에 노출되는 것을 방치하거나, 산업
 안전 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국내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근로자의 복지
 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OSHA의 규제와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적인 규정조차도 지키지 않는 사업주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규제 강화는 그러한 사업주들을 단속하고 지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노동부 장관은 언급했다. 
 
  규제 강화 정책은 “특별 관리대상자 명단”에 오른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특별 관리대상자 명단에는 법규 위반 정도가 심한 몇몇 사업주들이 거론되고 있다. 

  OSHA의 한 관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정부의 의지를 역설했다. “모든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한 재해로 다치거나 사망해서는 안되며, 사업주는 법규를 준수할 책임을 가진다. 이번 
 정책을 통해 상습적인 법규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가 이루어 질 것이며, 정부의 
 방침에 따라 더욱 엄격한 감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고, 모든 기업이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규제 강화 정책은 특히 다음의 다섯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 추가 조사 및 감사
    - 심각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위법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 및 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2) 계획에 의한 조사
    - 조사기간 동안 대상기업에 대한 자료를 기록으로 남기게 될 것이다.
  (3) 사회 전체로의 인식 확대
    - 언론을 통해 규제가 이루어진 기업을 공개하게 될 것이다.
  (4) 해결 방안
    - 모든 사업주는 안전보건 문화의 개혁을 위해 안전보건전문가를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
    - OSHA와 동의한 규정을 사업장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 사업주는 사업장 내의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
  (5) 연방 법원의 제재
    - 산업안전보건법 11조 b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연방법원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OSHA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립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안전보건을 확고히 함으로
 써 기업과 일터,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관련 부가 정보는 웹사이트 http://www.osha.gov에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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