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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보건관련종사자의 근로현장 폭력노출에 관한 새로운 지침 2005.03.1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전세계 보건관련종사자의 근로현장 폭력노출에 관한 새로운 지침
  일  자 : 2003년 05월

          전세계 보건관련종사자의 근로현장 폭력노출에 관한 새로운 지침

 전 세계 보건관련종사자의 절반 정도가 사업장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
 보건계 등 국제기구에서는 보건관련종사자가 공포, 폭행, 모욕, 심지어는 살인 등 근로현장
 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폭력행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2002년 10월, 제네바 ILO본부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보건기구(WHO), 국제공공업무
 협회(PSI), 국제간호사협회(ICN) 등이 공동대책본부를 결성하고 “보건분야의 폭력 집중관리
 기본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병원 및
 보건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폭력재해
 의 25퍼센트는 보건분야에서 발생했으며, 50퍼센트 이상의 보건근로자들이 폭력과 관련한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사업장 내 폭력으로 인해 개인, 사업장,
 사회 등이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막대한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라고
 연합대책본부에서 사업장내 폭력 문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국제안전보건전문가
 Vittorio di Martino는 말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보건분야의 폭력문제가 단순히 폭행과 모멸감이라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보건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리고, 발전과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보건분야 사업장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보건체계의 효율성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으며, 특히 이 문제는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심각한 결과를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di Martino는 밝혔다.

 이번 지침에서는 사업장의 폭력재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폭력재해는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을 포함한 업무와 관련한 모든 장소에서 모욕을 당하거나, 협박, 폭행 등 근로자
 의 안전·보건·복지에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사업장
 폭력이 전 서비스분야의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의 여러 보고를 통해 볼 때
 보건분야 근로자에게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미국에서 보건분야 종사자가 폭력에 노출될 위험성은 일반직 근로자보다 16배 이상
    높으며, 작업장 폭력과 관련된 소송의 절반 이상이 보건분야와 관련되어 있다.
 · 1998년, 영국내 국립보건서비스 직원 중 약 40퍼센트가 협박당한 사실이 있다.
 · 2001년, 호주내 보건근로자 중 67.2퍼센트는 정신적 혹은 육체적인 폭력을 경험했다.
 · 보건관련 인력에 대한 사업장내 폭력문제는 산업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2001년
    에 불가리아(75.8퍼센트), 남아프리카공화국(61퍼센트), 태국(54퍼센트) 등의 국가는
    절반 이상의 보건근로자가 적어도 한번 이상의 정신적 혹은 육체적인 폭력재해를 경험했
    으며, 브라질의 경우는 46.7퍼센트의 근로자가 이와 동일한 폭력재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
    났다.
 · 연구에 의하면, 보건분야에서 발생하는 폭력 유형 가운데 모욕적인 언사, 협박, 경멸
    등의 정신적인 폭력이 육체적인 폭력보다 더욱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피해자의 40~70퍼센트
    는 정신 질환을 겪었다고 한다.
 · 사업장내 폭력 문제는 보건분야의 모든 직업단체, 성별, 업무환경 등에 영향을 준다.
    폭력재해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분야는 구급분야 직원과 간호사, 의사 등이다. 교외,
    인구밀집지역, 범죄율이 높은 지역 등에 위치한 대형 병원과 고립지역에 있는 병원 등이
    특히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 대부분의 국가들은 보고체계가 확립되지 않았으며, 가해자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분야에서 발생하는 사업장내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은 아직도 나아갈 길이 멀다.
 공공의 인식을 증대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모든 보건인력과 관련 단체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이번 지침은 정부, 사업주, 근로자, 노동조합, 전문기구, 기타 공공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업장내의 모든 안전책임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이 지침은 모든 중재방안
 및 관련단체의 긴밀한 협조와 함께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적이고, 성에 민감한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건근로자가 관련분야의 폭력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이 지침은 예방 활동으로써 위험 요인에 대한 평가와 인식, 감소 방안을 제시하고,
 어떤 방식으로 폭력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지침은 사업장내 폭력에 대해 최고 경영층이 세워야 할 정책과 모든 직원들의 인식을
 증대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존엄성, 차별금지, 기회균등, 협력에 기반한 인간중심의 사업장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ILO는 서비스업의 사업장내 폭력 및
 스트레스에 관한 시행규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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