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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화재 및 폭발관리를 위한 영국의 새 규정 2005.03.16
작성자 : 관리자
【최신 해외 산업안전보건 뉴스동향】

  제  목 : 영국, 화재 및 폭발관리를 위한 영국의 새 규정
  일  자 : 2003년 02월
  자료원 : CIS 뉴스레터 2003년 1월호

                   영국, 화재 및 폭발관리를 위한 영국의 새 규정

  위험물질과 잠재적으로 폭발 위험이 있는 대기로부터 화재와 폭발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Dangerous Substances and Explosive Atmospheres Regulations 2002 2002년 12월 
  9일자로 발효되었다. 위험물질과 폭발성 대기에 관한 규칙 2002(DSEAR)에서는 유럽연합에서 
  정하고 있는 화학물질 중개인 지침(CAD), 폭발성 대기에 관한 지침(ATEX 137) 등의 지침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게 될 전망이다.

  이 규정은 영국내의 거의 모든 사업분야에서 사용중인 위험물질에 적용될 것이며 위험물질
  과 잠재적으로 폭발위험을 갖고 있는 대기와 관련된 화재와 폭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정하게 된다. 또한, 발열반응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불꽃, 폭발, 
  온도폭주와 같은 에너지로 인해 초래되는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 물질이나 화합물을(휘발유, 
  LPG, 페인트, 니스, 화학용제, 기타 목분진 등 폭발성 분진) 사용하는 모든 작업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이 규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가 위험물질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화재 및 폭발위험
     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것.
  ● 확인된 화재나 폭발 위험을 허용이 가능한 수준까지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 화재나 폭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위험성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사고 및 응급조치를 위한 장비와 절차를 마련할 것.
  ● 근로자에게 관련정보 및 사전 훈련을 실시할 것.

  이 규정에서는 또한, 2003년 6월 이후 작업장 대기중에 폭발성 물질이 누출되었다면 
  다음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작업장을 위험지역과 비 위험지역으로 분류할 것.
 ● 대기 중 폭발성 물질의 잔류기간과 빈도에 근거하여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필요한 경고표지를 부착할 것.
 ● 이렇게 분류된 지역에 비치된 설비는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1996년 제정된 폭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대기에서 활용할 목적의 방호시스템과 설비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각 작업장에 대해서는 위험물질과 폭발성 대기에 관한 규칙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유자격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화재 및 폭발을 관리하기 위한 현대적 근간을 제공하고 약 20개에 달하는 기존
 의 법률을 철폐시키거나 시대에 맞게 개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사업주가 고려해야 할 법률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이익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이 
 규정이 완전히 새로운 요구조건을 포함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 자료출처 : CIS 뉴스레터 2003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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