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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작업장 소음 규제치 강화 규정 발표 2005.03.16
작성자 : 관리자
【최신 해외 산업안전보건 뉴스동향】

  제  목 : EU, 작업장 소음 규제치 강화 규정 발표
  일  자 : 2003년 03월
  자료원 : The Safety & Health Practitioner 2002년 12월호

                 EU, 작업장 소음 규제치 강화 규정 발표

  유럽 연합은 현행 90데시벨로 되어있는 소음 제한치를 87데시벨로 감소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법안을 채택했다. 이 수치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데시벨
 단위는 선형적인 증가가 아닌 대수적 증가 단위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상당한 양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이번 규정의 개정은 노동자들의 보호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여건이 어렵긴 하지만, 이 규정은 선술집이나 나이트 클럽 등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적용
 될 전망이지만, 기타 음반, 연예 업종에 대해서는 5년간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1996년 이후로 적용 받던 규정 대신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해상과 항공운송
 부문의 근로자들도 보호받게 되었다. 유럽연합의 두 입법 분과인 유럽의회와 국무장관 협의회
 는 몇 달 동안이나 그 규정의 처리를 미뤄오다가 10월 말 경 하나의 안을 도출하였고, 합의문
 을 이끌어내기 위해 9월 12일 협의조정을 거친 후, 마감시한인 11월 8일에서야 두 기관(노동
 조합연맹, 유럽연합 입법기관)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의회는 그동안 음반 산업과 유흥업 분야에서 이 규정을 적용시키는 것을 저지해 왔었지만,
 5년간 적용을 유예한다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후 마침내 굴복하게 된셈이다.

  음악산업과 유흥업 분야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하던 의회는 의회원들이 5년동안의 권리
 포기 각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항복한 셈이 되었다. 두 기구는 또한 근로 시간
 동안 소음 수준을 평균 87데시벨로 제한한다는 합의를 겨우 이끌어 냈다. 음반 산업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시켜서 지금의 규제치를 한시적으로 적용시키기로 했다. 오스트
 리아와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몇몇 *EU국가들은 EU가 요구하는 기준보다 한층 높은
 85데시벨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EU의 규정은 단지 최소 요구치일 뿐
 각 회원국들은 자국의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자국의 기준대로 강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음악가나 디스크자키 뿐 아니라 보안요원과 bar의 직원들과 관리인
 그리고 휴대물 보관소의 직원에게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규정이
 일반 대중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끄러운 음악이 연주되는 술집과 클럽, 락 콘서트장
 같은 곳에 일반인들의 참석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4가지 제안
  ----------

    EU위원회는 물리적인 요인에서 발생하는 안전 및 보건상의 위험에 근로자가 노출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의 일부로서 1992년에 이 규정을 제안했었다. 이 규정에
  언급된 4가지의 물리적 요인이란 소음과 물리적인 진동, 시력에 영향을 주는 방사선,
  전자기장 및 전자기파를 말한다.

    진동에 관한 규정은 EU의 스웨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2002년 6월 25일 채택
  되었고, 소음에 대한 규정 추진 과정처럼 강력하게 진행되었다.

    현재 대통령직이 교체되는 시기인 덴마크에서는 전자기장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더욱 강력한 법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사실을 조사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코펜하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회의에서
  전자기장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을
  개진하였다. 현재까지는 가시 광선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는
  제재를 가하게 될 전망이다.

 ☞ 출처 : The Safety & Health Practitioner 2002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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