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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C, 스트레스의 해결책으로 탄력적인 근무시간 제안 2005.03.16
작성자 : 관리자
【최신 해외 산업안전보건 뉴스동향】

  제  목 : TUC, 스트레스의 해결책으로 탄력적인 근무시간 제안
  일  자 : 2003년 03월
  자료원 : The Safety & Health Practitioner 2002년 12월호

              TUC, 스트레스의 해결책으로 탄력적인 근무시간 제안

  영국노동조합연맹(TUC)는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협의
 를 통해 좀 더 탄력적인 근무시간 조정 하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한데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근로시간의 탄력성에 관한 규정초안에 대해서 무역산업부가 검토한 내용의 회신을 받은
 TUC는 일반적으로 이미 탄력적인 근무시간 운영을 검토하는 사업장이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게 영향을 주어 탄력적인 근로 정책을 장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규정으로 인해 자녀를 둔 부모가 근로시간에 대한 융통성 있는 변경을 요구함에 있어서
 훨씬 더 당당해질 수 있게 되었다.

  현재의 상황은 일주일 내내 자녀 양육과 근로에 대한 중압감으로 인해 과다한 스트레스의
 위험에 처해있다고 TUC의장을 맡고 있는 John Monks는 주장하였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약간
 의 탄력성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삶은 변화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근로자
 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일터를 편안히 느끼게 되며 더욱
 생산적인 노동자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의 변화로 인해 악덕사업주들이 근로자를 학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여기서 논쟁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급여 문제다. 사업주들
 의 주장대로라면, 사업주가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는 위로금
 으로 4주치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돈이 지급된다. 비교적 적은 금액의 벌금을 물더라도
 근로시간 탄력제도를 회피하려는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1년 간의 임금 중에서 위로금 지급의 상한을 둠으로써 이러한 위험성
 에 대처해야 한다. 이를 통해 탄력적 운영을 회피하려는 사업주가 근무시간의 조정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로 도입하지 않으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논쟁의 두 번째 핵심은 직장 동료만이 사업주와 탄력적 업무 시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
 동행할 수 있다고 규정상에 명시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은 노조의 대표와 동행할 권리가 있다.
 특히 안전측면에서는 안전보건상의 경우와 관련된 부당해고에 대해 “가중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에 있어서 좀 더 인간적이고, 향상된 관리를 해야한다는 논쟁이 그동안 진행
 되어 왔었다. 사업주가 성실하고 독립된 산별 노조를 부정하기 위한 계략으로서 안전보건토론
 모임의 일종인 “staff연합”을 조직하게 해서는 안된다.

  안타깝게도 탄력적 근무는 아직까지 소수의 근로자만이 누리는 일종의 특권이다.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도전 그 자체이다. 한가지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제2의 직업이 시작된다. 자녀를 둔 직장인들이 자신들이 의도한대로 당당하게 근로 방식
 을 선택·조정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고, 그들의 요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TUC 위원장을 맡고 있는 John Monks는 강조하고 있다.

 ☞ 출처 : The Safety & Health Practitioner 2002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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