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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HSE, 철도.운송 안전법안 발표 2005.03.16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영국 HSE, 철도.운송 안전법안 발표
  일  자 : 2003년 04월
                     영국 HSE, 철도.운송 안전법안 발표

             - 철도사고 조사 및 안전성 향상을 중점 추진코자
               철도사고조사분과 설립을 중심으로...

  영국 정부는 자국내의 운송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철도사고조사분과(RAIB)의 설립과 철도안전 규정의 강화권한을 
 HSE에 부여한다는 것이다. *(RAIB : Railways Accident Investigation Bureau)

  철도사고조사분과(RAIB)는 Ladbroke Grove에서 발생했던 열차사고에 대한 Lord Cullen
 보고서를 토대로 설립될 것이며, 철도사고의 원인조사와 그에따른 안전개선 방안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철도사고조사분과(RAIB)가 철도사고의 원인조사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한 기소권이나 처벌권한은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수송국 관계자는 밝혔다. 

- 지속적인 고발 제도의 보완

  이 법안을 통해 영국정부는 현행 HSE가 철도 안전상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만 할 수 
 있던 것에서 벌금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HSE가 모든 철도안전 관련 업무를 관할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현재로서는 과세로 거둬들인 돈의 액수가 명확하지는 않다. HSE는 과세체계의 개정을 통해 
 재해율이 상승한 기업이 전적으로 철도안전 규정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HSE는 개정된 과세체계를 통해 과거의 관료주의로부터 탈피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 관리 개선

  그러나 철도 및 운수 노동자 대표로 구성된 운수업 근로자 연합(TSSA)은 안전과세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과세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규제자와 피규제자
 라는 관계가 아닌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업무와 
 관련한 책임 소재가 분명해 진다면 철도와 관련한 업무에 보다 향상된 관리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를 통해 규제의 독립성에 대한 절충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말에 시행될 예정인 새로운 수송법안은 음주 제한책과, 해운업종의 선원 및 민영 
 항공 분야에 대한 자격 시험을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HSE는 1994년에 제정된 철도 안전관련 법규를 개정했다. 개정판의 주요 
 내용은 모든 기관사와 사령은 HSE에 안전보건 절차를 준수한다는 증명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HSE는 철도사업주가 안전한 철도 운행관리를 위해 수행해야 할 필수사항에 대해서 
 근로자가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994년에 제정된 철도안전 중대업무 
 규정(RSCWR)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 및 수송 관련법안문서는 
 웹사이트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pabills.htm에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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