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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근로자 건강지원, 7명중 단 한 명에게 만 제공되고 있어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영국 근로자 건강지원, 7명중 단 한 명에게 만 제공되고 있어
  일  자 : 2002년 10월
  자료원 : RoSPA OSH August
  제공처 : HSE
      -HSE 안전보건부흥정책의 일환인 건강보장정책출범에 따른 연구조사 결과 -

      영국안전보건청(HSE, Health and Safety Executive)은 7명의 근로자 중 단
    한 명만이 종합적인 근로자건강지원제도(occupational health support)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HSE를 대신하여 산업의학연구소(Institute of Occupational Medicine)에 의해
    실시된 이 연구조사에서, 모든 영국 기업들의 3 퍼센트만이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보호를 위해 종합적인 산업보건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표준 향상

      이 연구조사에 관한 간행물은 정부의 향후 10년간 "보건안전부흥정책"
    (Revitalizing Health and Safety initiative)의 일환으로서 2000년 7월, 안전
    보건위원회(HSC, Health and Safety Commissions)의 "건강보장정책"(Securing
    Health Together Strategy)의 출범에 이어 출간되었다.

   ┏━━━━━━━━━━━━━━━━━━━━━━━━━━━━━━━━━━━┓
   ┃ * 건강보장정책이란?                                                  ┃
   ┃                                                                      ┃
   ┃   "건강보장정책"은 직업성 질병에 걸린 근로자들이 자신의 일터로 다시  ┃
   ┃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시켜 주며, 또한 산업보건표준을 향상시키도록 설계┃
   ┃ 된 프로그램과 함께, 근로자들의 질병수준을 개선하려는 데 초점을 맞춘  ┃
   ┃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히, 이 정책은 직업성 질병(work-related ill ┃
   ┃ health)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   ■2010년까지, 근로활동과 관련된 일반 국민 대중의 질병율을 20 퍼센트┃
   ┃     선으로 줄이며, 또한,                                             ┃
   ┃   ■직업성 질병으로 인해 현재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는 누구라도 일터로 ┃
   ┃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 및 재활 기회를 부여한다.              ┃
   ┃                                                                      ┃
   ┗━━━━━━━━━━━━━━━━━━━━━━━━━━━━━━━━━━━┛

    2백만 명이 직업성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어...

      보고서에서는 직업성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근로자 수가 무려 2백
    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보고서는 1993년에 실시된 바 있는 사업장
    에서의 근로자 건장지원에 대한 최근 HSE 조사에서 사기업에서 단지 8 퍼센트만
    이 지원제도를 활용하였을 뿐이란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건강 지원

      보고서는 개인기업부문 및 공공사업부문 양자 모두를 포함하여 다양한 규모의
    업체 및 산업부문의 4,950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 참여 회사의
    단지 19 퍼센트만이 즉, 영국회사의 3 퍼센트만이 종합적인 근로자건강지원제도
    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
   ┃이 연구조사에서 규정한 종합적인 근로자건강지원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해요소 식별                       ■위험 관리                      ┃
   ┃ ■정보 제공                           ■작업행위 수정                  ┃
   ┃ ■산업보건 관련 문제에 대한 교육 실시                                  ┃
   ┃ ■사업장 유해도 측정                  ■건강 동향 모니터링.            ┃
   ┃                                                                        ┃
   ┗━━━━━━━━━━━━━━━━━━━━━━━━━━━━━━━━━━━━┛

      이 보고서에서는 각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 즉, 의료 및 약제분야의 전문인력,
    인간 공학자, 심리학자, 산업 위생관리사 및 기타 기술자들과 과학자들, 경영
    관리층 및 근로자 대표들이 직업성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고통받지 않도록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건강 증진

      이 연구조사에서는 약 7백5십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국의 전 기업체 중
    약 15퍼센트가 유해 식별, 위험관리 및 정보제공과 같은 기본적인 산업보건지원
    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모든 산업분야 및 각 지역, 또는 다양한 규모의 업체에서 응급
    처지 훈련 및 일반적인 위험성 평가과정의 일환으로서, 사업장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반 이상의 업체가 건강증진 캠페인 및,
    가장 자주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건강한 삶의 형태에 관한 정보와 함께 근로자
    들의 건강을 향상시키려는 통상적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서는 기술하고 있다.

    산업보건지원 제도의 즉각적인 이용 장려

      HSC 의장 빌 캘러간(Bill Callaghan)은 보고서에 나타난 사실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보고서는 영국의 근로자건강지원제도 이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

      "또한, 이 보고서는, 근로자건강지원제도의 즉각적인 이용장려를 위한 우리의
    부흥(Revitalising) 목표를 어떻게 하면 잘 성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합니다."

      "근로자건강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단지 3퍼센트에 불과하다는 점과,
    근로자가 직업성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등 이행
    해야 할 과제가 참 많습니다 .

      이 보고서는 TUC(Trades Union Congress) 및 ABI(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에서 근로자들의 재활증진 방법에 관한 토의를 시작하려는 목적에서
    공동 토론 문서로서 발간하면서 간행되었다.

      보고서에서는 27,000 명이 사업장에서의 부상 혹은 질병으로 인하여 매년
    일자리를 떠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또한,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근로일수
    감소(14.5백만일)로 인해 140억 영국 파운드의 비용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

   ┏━━━━━━━━━━━━━━━━━━━━━━━━━━━━━━━━━━━━┓
   ┃ 직업성질병의 재활.회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
   ┃                                                                        ┃
   ┃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업성 질병의 재활과 회복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
   ┃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
   ┃  ■직업성 질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일터로 다시 복귀하고    ┃
   ┃    있는지 감시하는 사례관리자 제도(case manager)를 의료부문에 도입한다.┃
   ┃  ■직업성 질병을 조기에 보고토록 하고, 근로자, 업체 노동조합, 사업주   ┃
   ┃    및 보험업자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  ■근로자가 질병 혹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취할 조치로서 재활 정책을     ┃
   ┃    채택 하도록 하는 법적인 요건을 사업주에게 부여한다.                 ┃
   ┃  ■영국의 재활 서비스 감독을 정부의 단일 부서에서 책임지도록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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