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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OSHA, 굴착규격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검토 2005.03.16
작성자 : 관리자
【최신 해외 산업안전보건 뉴스동향】

  제  목 : 미국 OSHA, 굴착규격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검토
  일  자 : 2003년 01월
  자료원 : Safety+Health

              미국 OSHA, 굴착규격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검토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자체에서 입안한 굴착규격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는 부시 
미 대통령이 도입한 규제완화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에서 정부기관은 중소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OSHA는 2002년11월 19일까지 서면자료 접수. )

본 명령에 따라 정부기관은 자체에서 입안한 규칙이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하여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절차 및 정책을 입안하여야 하고, 정부기관의 장은 선임 
변호인이 1차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절차를 9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 제출하여야 한다. 

OSHA의 재검토 결과에 따라서 굴착규격이 변경없이 유지될지, 폐기될지, 혹은 변경될지 
여부와 규제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성을 배가하기 위하여 규칙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이 규격은 지지 시스템과 경사 및 벤칭시스템을 비롯하여 굴착작업 
중의 함몰에 대비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여타의 다른 보호 시스템을 
규율한다. 

금번 재검토 작업은 굴착작업에 따른 사고 및 사망률이 OSHA가 고려하는 주요사안으로 
여전히 주목되기 때문이다. OSHA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00년까지 굴착 및 트렌칭 작업
관련 사고로 인하여 매년 평균 70 명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작년 7월 OSHA는 텍사스에 
소재한 한 건설회사에서 20 피트 깊이의 도랑에서 17세의 배관공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하여 트렌칭 및 굴착과 관련된 안전보건규정을 아홉 가지 위반하였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지하 상수 건설사인 페이트 엔 페이트사(Pate & Pate LLC)에는 현재 
2십 3만 8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어 있다
(Safety+Health 2002년 9월호, 22페이지의 “업계의 난폭자(Industry Bea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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