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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도급자에 대한 새로운 안전보건관리지침 발간 2005.03.16
작성자 : 관리자
【최신 해외 산업안전보건 뉴스동향】

  제  목 : 영국 , 도급자에 대한 새로운 안전보건관리지침 발간
  일  자 : 2003년 01월

             영국 , 도급자에 대한 새로운 안전보건관리지침 발간
              「Use of Contractors - a joint responsibility」 

영국산업안전보건청(HSE)은 고객사와 도급자가 작업활동 중에 보다 효율적으로 안전보건문제
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안전법에 의거한 그들의 의무를 규정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간하였다.  

HSE는 작업활동을 관리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상대사와 자사의 근로자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규정하는 새로운 안내책자를 발간하였다.

“도급자의 이용-공동의 책임(Use of contractors- a joint responsibility)”이라는 제목의 
이 책자는 고객사와 도급자가 일반적인 안전보건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이 책자는 고객사를 도급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도급자는 고객사의 
사옥 내에서 근무하지만 고객사의 근로자가 아닌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안내책자는 고객사와 도급자가 안전보건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상황이 
어떻게 악화되는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연구를 포함하여 고객사와 도급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취해야 하는 실질적인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고객사와 
도급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보다 상세한 지침을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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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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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내책자는 고객사와 도급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안전보건의무를 한 권의 
책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양 쪽 모두에게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어떤 작업
이 하청될 때 그 계약을 책임전가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보건의무는 결코 전가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양쪽 모두 책임을 부담하며, 안전보건
문제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 있어 이 두 당사자가 협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책자논평【HSE 청장 빌 캘리헌(Bill Calla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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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자는 수록된 내용이 1994 건설설계 및 관리규정(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1994, CDM)에서 다루는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CDM이 적용되는 문제에 관한 한, 고객사나 도급자를 비롯한 기타 모든 사람이 구체적인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본 지침서는 안전보건법에 따라 각각 자신의 책임을 부담하는 고객사와 도급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고객사는 도급자가 이행하기를 바라는 작업의 
모든 측면을 규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강조한다.

구체적인 법적 의무

본 지침은 작업활동의 안전관리에 관한 6단계 과정을 개괄하는데 우선, 고객사는 도급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도급자의 능력을 평가하고자 할 때 고객사가 참고하여야 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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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가 능력평가시 참고기준>
▶ 고객사가 원하는 작업과 유사한 업무형태에 대해서 경험은 얼마나 있는가 
▶ 도급자의 안전정책 및 관행은 무엇인가
▶ 최근의 안전성과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발생한 사고 건수)
▶ 갖추고 있는 자격과 기술은 무엇인가
▶ 2차 도급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에 따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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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고객사는 도급자로 하여금 안전보건정책 선언과 절차, 허가절차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 안내책자는 2차 도급자의 선정은 도급자의 재량에 맡겨야 하고, 도급자는 고객사가 
도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한 동일한 기준에 따라 2차 도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고객사는 2차 도급자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효과적인 절차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위험 요소 규명

그 다음에는 도급자가 안전평가를 실시하여 수주받은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안전보건을 위해하는 요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도급자와 고객사(고객사는 자사의 사옥 
안에서 행해지는 작업활동에 따르는 위험평가를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위해요소
를 감소 혹은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합의하여야 한다. 제안된 작업
에 2차 도급자도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들도 해당단계의 위험평가작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 책은 아울러, 고객사와 도급자, 2차 도급자가 근로자에게 그들의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의 특성에 관하여 적합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설명
하고 있다. 또한 고객사, 도급자 및 2차 도급자는 제기되는 위험 요소에 관련된 안전정보와,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안전규칙 및 절차 그 요소를 통제하는 조치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서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안내책자는 또한 근로자를 비롯하여 작업활동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할 때 협력과 조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고객사
는 자사와 도급자, 2차 도급자가 만날 수 있는 정기적인 브리핑이나 회의 자리를 마련하여야 
하며 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논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고객사와 도급자, 2차 도급자는 안전보건문제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상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상담은 노조가 인정되는 사업장이라면 노조대표를 통하여, 혹은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선출한 안전 관련 대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도급자에 대한 관리

이 안내책자는 고객사는 도급자가 효과적으로 작업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필요로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고객사와 도급자가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몇가지 문제를 개괄하고 있는데 그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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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사와 도급자가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몇가지 문제>
▶ 사용하여야 하는 장비는 무엇이고, 사용해서는 안 되는 장비는 무엇인가
▶ 어떤 종류의 개인보호구를 사용하고, 누가 제공할 것인가
▶ 어떤 작업절차를 따를 것인가
▶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
▶ 사고는 어떻게 보고하고 기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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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고객사와 도급자는, 예를 들면 안전평가가 현 실정에 걸맞은지, 통제 조치가 
효과가 있는지 등을 확인함으로써 그들의 안전성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경우에는 도급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할 때까지 고객사는 작업을 중단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작업이 완료된 다음에 고객사와 도급자는 그간의 과정을 재검토하여 향후 
다른 작업을 이행하거나 관리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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