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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정부 새롭게 제안 발의, 근로자 작업부상의 사업주 부담에 관한 사항 논의 2005.03.16
작성자 : 관리자
【최신 해외 산업안전보건 뉴스동향】

  제  목 : 영국정부 새롭게 제안 발의,  근로자 작업부상의 사업주 부담에 관한 사항 논의
  일  자 : 2003년 01월

   영국정부 새롭게 제안 발의,  근로자 작업부상의 사업주 부담에 관한 사항 논의

정부가 새롭게 발의한 제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작업관련 상해나 질환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 영국 국가의료제도(National Health Service, NHS) 병원 치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보건부가 발행하는 참고자료(Consultation Document, CD)에 수록된 이 제안은 근로자가 작업과 
관련하여 상해를 입거나 질병을 앓는 결과 보상금을 받고 있는 경우, 당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병원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 상해 보상금
CD에 따르면 본 제안은 도로교통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NHS 비용을 회수하는 현재의 
관행을 확대하여 모든 개인 상해 보상금까지 포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NHS는 도로교통사고에 따른 부상자의 치료비용을 사고에 책임이 있는 운전자의 보험회사
로부터 회수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제안이 도입되는 경우 이 권한이 확대되어 NHS는 개인 
기업과 공적 기관으로부터  병원 치료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그 결과 앞으로는, 작업활동과 
관련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부상자에게 제공되는 
NHS 병원 치료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본 제안에 따르면, 예를 들면 부적절한 바닥처리로 인하여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
하는 것과 같이 자사의 사옥 내에서 일반인이 상해를 입은 결과 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NHS 병원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현재, NHS는 도로교통사고에 책임이 있는 개인의 보험사로부터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 부상자 
1인당 매일 435 파운드를 회수하고 있다.  

NHS 비용의 회수

기존의 제도하에서는 NHS가 1개 사건에서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은 1만 파운드로 제한되어 있다. 
새로운 제안에 따르면 개인 상해사고에 따른 NHS 비용 회수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제한이 
있을 터이지만 앞으로는 그 폭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한다. CD에 따르면 개인 상해 보상금의 
회수를 확대하는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NHS는 매년 1억 2천만 파운드를 추가로 적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데이비드 래미(David Lammy) 보건부 장관은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계획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사업주가 작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태만히 함으로써 상해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서 납세자가 의료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사업주들은 자사의 작업장과 
공공시설 내에서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입니다. 근로자들은 NHS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무료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사업주는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업의 잘못

이와 같은 제안은, 기업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사고로 
인한 부상자에게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NHS가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라는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의 보고서에서 권고한 내용에 
따라 나온 것이다.

CD는 향후, 기업이 NHS의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고 해서 사고 희생자에게 돌아가는 보상금 
금액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아울러 NHS 비용 회수는 가족 
주치의를 방문하는 것과 같은 1차적 의료비용이 아닌 병원 치료비용으로 제한될 것이다.

보험료의 증가

하지만 기업들은 고용주 책임보험의 보험료를 급격하게 증가시킬 것이라면서 본 제안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는 지난 수개월 동안 사업주의 책임 보험료가 증가하고 있다는 
재계의 우려에 뒤이은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 보험사협회(ABI: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는 지난 한 해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책임보험 비용이 40에서 50 퍼센트 증가
하였다는 추정치를 내놓은 바 있다.

ABI의 일반 보험 책임자인 존 파커(John Parker)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제안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책임보험 보험료가 약 7퍼센트 가량 인상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NHS에 자금이 필요로 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미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주의 책임보험 비용을 보다 증가시키는 조치를 취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닙니다.:

한편, 영국 산업 환경보건안전그룹연합(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s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Group) 회장인 자넷 애셔슨(Janet Asherson)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재개는 사고비용과 관련하여 NHS에 무임승차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며, 응당의 몫을 지불
하여야 합니다. 그 방법은 법인세 지불은 물론이며 개인 의료보험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비용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재계의 부담

아울러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자동차 운전자들은 이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달았
습니다. 사고가 줄어도 모든 운전자의 보험료가 증가하지요. 사업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보험료가 급증함에 따라 일부 기업은 곤경에 처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주와 보험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노동조합회의(Trades Union Congress)는 이 제안을 환영하고 있다. TUC의 부 
사무총장인 브렌단 바버(Brendan Barber)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조치가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상해 및 질병에 대해서 영국인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자로 하여금 대가를 치르게 한다면 당연히 
예방에 보다 주력하게 되겠지요.”

CD에 따르면 이 제안이 발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여야 하고, 변경된 
사항은 법안이 발효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

보건부의 한 대변인은 이 제안을 입안한 법안이 도입되는 스케줄은 보건부가 CD에 대한 반응을 
모두 검토하고 난 다음에 결정될 것이라고 SM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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