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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간호사들, 직장 폭력에 대응할 것을 촉구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미국 간호사들, 직장 폭력에 대응할 것을 촉구
  일  자 : 2002년 10월
  자료원 : Safety at Work
  제공처 : 미국 법무부 사법통계국
      간호사들은 환자를 돌볼 때 병을 옮는 위험보다도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다.

      미국 법무부 사법 통계국에 의하면, 거의 70,000명에 달하는 간호사들이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직장폭력의 희생양이 되어왔다고 밝혔다. 최근 10월에
    발생한 한 사건에서 오클라호마의 한 간호사는 정신 장애자인 보조원의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여 일 부분을 지원 받는 최근의 조사 보고서는 의료기관
    의 직장폭력이 서방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이란 것을 보여
    준다.

      볼트모어에 있는 보건 상담사이며, *RN, BC, MPH, MSN의 필자인 Carol A.
    Distasio는 "매우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일이지만, 직장폭력은 업무의 일부
    로 결코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한다. "간호사, 상급자 및 행정관리
    직원들은 안전한 직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윤리적/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RN: registered nurse, BC: bachelor of chemistry, MPH: master of public
    health, MSN: master of science in nursing)

    폭력이란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미국 산업안전보건국에 의해 간행된 지침서에 의하면, 폭력행위에는 신체적
    폭행(physical assault) 뿐만 아니라 협박,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위, 혹은
    벽을 치는 행위, 위협, 음란 전화와 같은 언어적 학대(verbal abuse) 및 위협도
    포함된다.

      사업주는 병원 울타리 안이나 바깥의 진료장소를 오가는 통로에서, 환자의
    집에서, 주차장을 포함한 모든 업무 관련 현장에서 이 같은 폭력위협으로부터
    의료 종사자들을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OSHA의 안전 지침서는, 의료시설 내에, 흥분한 환자 혹은 방문객을 대비하여
    격리실 또는 일시 격리실을 설치하거나, 파편이 튀지 않는 유리 혹은 폭 은폐된
    서비스 카운터(deep service counter)로 간호사실을 보강하거나, 금속 탐지기로
    방문객을 검색하거나, 폐쇄회로 비디오 시스템을 사용하여 위험성이 높은 구역
    을 감시하는 것과 같은 조치들을 권고한다.

    경계 신호 감시

      폭력은 세 가지 행동단계로 진행되는 과정이다: 기준선(baseline) 즉, 상대적
    침착, 예비공격(pre-assault) 그리고 공격(assault) 이다. 이러한 과정은 수초
    내에 격앙되거나, 혹은 몇 주가 걸린다. 대부분의 경우,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준선상의 침착함에서 공격으로 진행되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이 경과된다.

      흥분했거나 또는 폭력의 잠재성이 있는 환자를 직면한 간호사는, 그 환자의
    주변공간을 어지럽히거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피하고, 자신의 감정을 자제
    하고, 그 환자가 고충을 토로하도록 하되, 논쟁이나, 대항하는 자세를 피하고,
    필요하다면 지원을 요청한다.

      모든 사업주들은 폭력사태를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훈련된 대기조(on-call
    team) 및 폭력에 대한 불관용(zero-tolerance) 정책을 포함한 폭력유발 가능성
    이 있는 사람들을 다루기 위한 대처 규약(protocol)을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
    폭력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업주는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이 지침서는 또한, 간호사가,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며 동료 직원
    으로부터 폭력의 잠재성을 탐지해 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간호사
    들에게, 모든 위협 혹은 폭력사건이라도, 경찰을 포함하여, 병원 시설의 안팎에
    있는 적절한 관계기관에 신고할 것을 촉구한다. (자료 출처: BW Health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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