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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OSHA인간공학PLAN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이해관계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OSHA인간공학PLAN
  일  자 : 2002년 06월
  자료원 : CIS Newsleter
  제공처 : ILO-CIS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수개월을 끌어온 후에 비로소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간공학적 부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부시 행정부가 입안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미 짐작했던 대로 자발적 준수가 요구되는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기안된 이번 계획에 대한 반응은 각 이익 단체의 노선에 따라 뚜렷하게 달랐다.

      *인간공학적 부상이란 통증이나 불편, 피부 붉어짐이나 붓기, 움직임의 제한,
    마비나 욱신거림, 악력의 감소 등의 증세가 반복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징후를 가리킨다.

  ┏━━━━━━━━━━━━━━━━━━━━━━━━━━━━━━━━━━━━┓
  ┃  이번에 발표된 인간공학 플랜은 다음과 같은 4개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
  ┃                                                                        ┃
  ┃ ·특정 산업부문과 특정 작업을 목표로 기안된,                           ┃
  ┃   자발적인 준수를 요하는 가이드라인                                    ┃
  ┃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시행                                      ┃
  ┃ ·복지 및 지원                                                         ┃
  ┃ ·추가적인 연구활동                                                    ┃
  ┃                                                                        ┃
  ┃  이 인간공학 플랜은  즉각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OSHA      ┃
  ┃부청장은 말했다. 이번 플랜은 근골격계 장애(MSD)를 방지하거나 발병률을   ┃
  ┃감소시키기 위한 업종 및 구체적인 작업별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는데    ┃
  ┃OSHA는 올해 말 정도에 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
  ┃내용은 10년 전에 본청에서 입안한 바 있는 도축업 플랜에 포함된 가이드    ┃
  ┃라인과 유사하리라고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서    ┃
  ┃규정한 일반 의무 조항을 들어서  무법자들을 단속 하기 위한 노력을 제안   ┃
  ┃함과 동시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유도 할      ┃
  ┃수 있는 연수를 비롯한 기타의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
  ┃                                                                        ┃
  ┃  OSHA는 향후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와 협력하여 연구단점에   ┃
  ┃대하여 조언할 국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
  ┃산업안전보건청은 반복적인 스트레스성 외상의 본성에 관하여 별도의 평가   ┃
  ┃및 조사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되었으며 산업안전보건청에서 제정하는 법     ┃
  ┃규범은 명백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는 경영자 단체의 주장  ┃
  ┃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와   ┃
  ┃별도로 NIOSH는 작업장에서의 인간공학적 난점을 증명하는 포괄적인 연구    ┃
  ┃결과가 이미 나왔노라고 밝혔다.                                          ┃
  ┗━━━━━━━━━━━━━━━━━━━━━━━━━━━━━━━━━━━━┛

      이 계획은 인간공학 기준에 관한 새로운 법규정을 제정하지는 않았는데,
    노동조합측은 이 정도의 수단으로는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며 격렬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워싱턴에 소재하고 있는 미국노동총연맹 산업별조합회의
    (AFL-CIO)의 존 스위니 의장은 이번에 발표된 계획을 두고  아무 의미 없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역시 워싱턴에 소재하고 있는 전미공무원종사자
    연맹(American Federation of State, County and Municipal Employees, AFSCME)
    본 계획은 지나치게 내용이 빈약하고, 지나치게 때늦은 조치 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스위니 의장은 앞으로 노조는 새로운 인간공학 기준을 제정하라고 요구
    하는 법안을 입안하도록 미 하원을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지난해 클린턴 행정부에서 제정되어 부시 행정부에까지 이어진 인간
    공학 기준을 배제하는 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후, 이와 유사한 법안을 제안했던
    민주당의 존 브로 루이지애나주 상원의원은 이미 자신이 제안했던 법안을 다시
    발의하였으며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사업주들은 정부가 발의한 소극적인 입장에 대하여 환영한다는 의사를
    조심스럽게 표명하였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미국제조업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회장은  인간공학적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수교육과 훈련을 중심으로 하는 노력은 또 다른 법률을 입안하거나 소송절차
    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작업현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반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아울러  뭐든지 법
    으로 해결하려는 인식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소송사건에 대한 판단을 신중하게
    유보한 태도 라고 평가했다.

      한편, 전미안전협회(National Safety Council) 회장은 어떤 식으로든 OSHA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고 선언하였다.  인간공학적 부상은 수많은 근로자
    들이 광범하게 노출되어 있는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OSHA에서 이 문제를 실질적
    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강구하여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해를 달리하는 여러 당사자들이 OSHA에서  법규정이 아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으로 그친 데 대해서 불만을 품을 수 있음을 우리도 충분히 이해
    하고 또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OSHA에서 발표했던 다른 가이드라인이 작업현장에서의 부상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데에 매우 효과적으로 기여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 여부는 가이드라인의 포괄적인
    성격과 이 가이드라인이 과연 얼마나 충분히 전달되고 시행되고 발효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
      인간공학에 관한 OSHA의 행적

      °1980년대 초: OSHA의 노조단체 및 전문가 협회와 협력하여 인간공학 문제에
                     대하여 처음으로 논의하기 시작.

      °1986년 10월 2일: OSHA는 산업 전 부문에 수동 양하(揚荷) 작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등 부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보를 요청.

      °1991년 7월 29일: OSHA는 누적외상성질환에 대한 인식 고양과 그 발병률
                         감소를 목적으로 실시된, 전국적 규모의 연수 및 적극적
                         정보제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Ergonomics. The Study
                         of Work  이라는 제목으로 24페이지 분량의 책자 발간.

      °1992년 8월 3일: 인간공학과 관련한 입법제안 사전 공고

      °1995년 3월: OSHA는 이해당사자와 일련의 회의를 소집하여 인간공학 기준
                    안의 내용에 대하여 논의.

      °1995년 7월: 미 하원은 인간공학 기준 및 가이드라인의 초안 및 최종안
                    입안을 위해 할당된 1995년 예산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 10월 들어 미하원은 같은 내용의 금지 명령을 1996년
                    예산에 배정된 자금에도 확대적용

      °1997년 10월: 미 하원은 OSHA가 1997년 예산에서 배정된 기금을 토대로
                     인간공학에 관한 연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지만
                     입법 초안이나 가이드라인 발표는 금지.

      °1998년 2월 4일-2월 6일: OSHA는 인간공학 입법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
                                회의를 소집.

      °1999년 2월 19일: OSHA는 소기업체가 인간공학 법 초안을 검토하도록 조처
                         하였고 규제적인 성격의 과세안 초안을 이해당사자에게
                         회람.

      °1999년 11월 23일: OSHA는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인간공학 기준
                          제안을 사전공고

      °2000년 2월 22일: OSHA는 제안된 법안에 관하여 최초의 비공식 공개 공청회
                         개최.

      °2000년 11월 14일: OSHA는 2001년 1월 16일을 발효일로 하여 인간공학
                          프로그램 기준 (Ergonomics program standard)제정

      °2001년 3월 20일: 미 하원이 의회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에
                         의거하여 기준을 철회한 후 인간공학 규범을 폐기하는
                         S.J. 결의 6(S.J. Resolution 6)에 대통령이 서명.

      °2001년 6월 7일: 일레인 차오 노동부 장관은 인간공학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전국적 규모의 공청회를 소집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

      °2002년 4월 5일: OSHA는 작업현장에서의 근골격계 장애에 대응하기 위하여
                        포괄적 인간공학 플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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