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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간호사의 초과 근무시간 제한법 제정추진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미, 간호사의 초과 근무시간 제한법 제정추진
  일  자 : 2002년 05월
  자료원 : CIS Newsleter
  제공처 : ILO-CIS

      간호사가 필수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초과 근무시간 수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곧 입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Pete Stark과 Stephen La Tourette 하원의원은 정부가 정한 비상사태인 경우만
    제외하고 간호사가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2주 동안 80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한 안전한 간호 및 환자 보호법(Safe Nursing and Patient Care Act)
    을 제출했다.

      이 입법안은 근거로 간호사가 이직하는 이유 중 커다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초과 근무임을 밝힌 회계감사국(Comptrolle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의 보고서와 간호사 수가 많을수록 환자의 건강 상태가 더 호전된다는 하바드
    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연구 문서를 인용했다.

      이 입법안은 의무 초과근무를 제한하면 의료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간호사의 이직을 막고 인원을 보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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