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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C, 잠재적 유해 물질에 대한 직업성 노출한계변경 검토 실시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HSC, 잠재적 유해 물질에 대한 직업성 노출한계변경 검토 실시
  일  자 : 2002년 05월
  자료원 : NEWS
  제공처 : 산업안전보건청

      영국산업안전보건위원회(HSC)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잠재적 유해 물질에
    대한 노출한계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문가 상담을 착수했다.

      HSC는 최대노출한계(MEL:Maximum Exposure Limits)와 직업성 노출기준(OES:
    Occupational Exposure Limits)이라는 두 가지 노출한계를 설정했다.

      권고 문서에는 다음 8가지 종류 또는 그룹의 물질에 대한 관리사항을 담고
    있다.

    ┌───────────────────────────────────┐
    │◆ 클로로에탄*, 하이드로퀴논, 망간 및 무기 화합물 등 종전에 직업성    │
    │   노출한계 범위로지정했던 물질을 새롭게 최대노출한계 범위에 포함시킴 │
    │                                                                      │
    │◆ 글리시들 에테르(2,3-에폭시프로필 에테르)에 대한 다섯 가지 OES 철회 │
    │                                                                      │
    │◆ 서브틸리신(100% 순수결정효소인 단백질 분해 효소)에 대한 OES 철회   │
    │                                                                      │
    │◆ 황산에 대한 OES 철회                                               │
    │                                                                      │
    │◆ 파라-페닐렌다이아민의 경우 OES에 변화가 없으나, 이 물질에 피부표시 │
    │   를 도입                                                            │
    │                                                                      │
    │◆ OES 적용기준 제한: 금속가공유 제외(이에 대한 별도의 HSE 기준마련   │
    │   예정)를 위한 mineral oil mists.                                    │
    └───────────────────────────────────┘

    * EC 회원국이 자체 규제안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클로로에탄
      은 직업성 노출한계 초안에 포함되었다.

      일곱 가지 OES 물질에 대해 건강 기준 한계를 정할 수 없다는 HSE의 견해와,
    황산의 경우 현재의 OES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연구에
    따라 일곱 가지 OES는 철회되었다. 서브틸리신과 황산 미스트에 는 화학물질
    유해경고 통지서(CHAN;Chemical Hazard Alert Notices)가 발행되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HSE의 웹사이트 http://www.hse.gov.uk/pubns/chindex.htm에서
    제공된다.

      화학물질 유해경고통지서는(CHAN) 인체유해물질관리 규제사항에서 따라 사업주
    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유용한 조언을 제공한다. HSE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이상 영국에서 글리시들 에테르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물질에 대한 CHAN은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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