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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활선 케이블에 접촉되어 화상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재해사례]활선 케이블에 접촉되어 화상
  일  자 : 2002년 04월
  자료원 : Safety management
  제공처 : BSC(영국안전보건위원회)

      영국의 한 건설회사는 압축공기 드릴을 사용하여 작업 중, 활선케이블을 손상
    시켜 이에 접촉된 17세의 작업자가 감전으로 심각한 화상을 입은 이유로
    £10,000(약 19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사고당일 작업자였던 Mucolli는 히드로 공항근처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
    는데, 이 작업은 배전함 바로 옆에 폐기물 압축설비를 설치하고 인접한 주차장과
    압축설비 사이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Mucolli는 울타리 설치용 기둥을
    설치하기 위해 에어드릴을 사용하여 땅을 굴착하고 있었는데 작업 중 우연히
    활선을 건드려서 케이블이 손상되었고 이로 인해 팔과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되었다. 안전보건분과위의 Richard 판사는 판결을 통해 이 지역은 활선
    케이블이 지나가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작업시작전 지표면에 활선이
    지나고 있음을 알리는 위치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작업자였던 Mucolli에게
    에어드릴을 사용하여 표면의 콘크리트 포장재를 제거한 후 케이블 주변의 토양
    제거 시에는 가래를 사용하여 주의하면서 작업할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한편, 회사측 변호인인 Jeremy는 사고당일 현장 감독자는 Mucolli에게 기둥
    설치를 위해 굴착작업 시 에어드릴을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으며 지중에
    활선이 지나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작업 전 표면에 케이블의 위치표시를 하였
    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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