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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제조물책임(PL)관련 판례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한국의 제조물책임(PL)관련 판례
  일  자 : 2002년 04월
  자료원 : 중소기업청
  제공처 : 중소기업청

      우리나라에서도 결함상품과 관련한 판례를 다소 찾아 볼 수 있는데 법원은
    대체로 전통적인 과실책임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법리로 제조물책임
    관련소송을 처리하고 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피고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추정
    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과실책임의 원칙을 완화하는 입장을 취하여 왔
    다. 일부판결에서 결함개념을 도입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조물책임에 관한 특별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주의의무위반이라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으며, 결함을 요건으로 하여 과실여부를 묻지 않는 무과실의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한편 1992년 이후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제조물책임문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
    이고 긍정적인 판례를 축적하고 있다.

      여기서는 1992년에 나온 제조물책임의 리딩 케이스로 평가되는 변압변류기
    폭발사건을 기준으로 이전의 판례와 이후의 대법원을 비롯한 하급심에서 제조
    물 책임문제를 다룬 몇 개의 판례를 중심으로 동향을 분석한 후 향후 제조물
    책임법 시행 후에 증가되리라고 예측되는 PL소송에 대하여 기업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전의 판례로는

    ㉮채혈병 사건(대판 1976. 9. 14. 76다1259)
    ㉯경상사료 사건(대판 1977. 1. 25. 75다2092)
    ㉰서울적십자병원 질소가스 사건(대판 1979. 3.27. 78다2221)
    ㉱공구결함 사건(대판 1979. 7. 10. 79다714)
    ㉲장난감주사기 결함사건(대판 1979. 12. 26. 79다1772)
    ㉳세원사료 사건(대판 1983. 5. 24. 82다390, 82다카924)
    ㉴냉장고 병꽂이 사건(대전지법 1987. 9. 17. 85가합 828)
    ㉵선박엔진 사건(서울민사지법 1987. 11. 11. 86 가합3459)
    ㉶솔루메드롤의 부작용사건(서울고법 1992. 5. 12. 91나55669) 등을 들 수 있
      다.

      이후의 판례로는

    ①변압 변류기 폭발사건(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¹) 민경도,
      제조물책임, 이회창선생회갑기념논문집, 614-631면 ; 한봉희, 제조물책임법
      률 신문 제2242호(1993. 8. 23) 판례평석, 15면, 12면 참조.

    ②자동차화재사건(서울고등법원 1996. 6. 19 선고 95나26379 판결)²) 판결문
      사본

    ③칼라TV 폭발사건(속초지원 1995. 3. 24 선고 94가합131판결)³) 하급심판결집
      1995(1), 125-130면 ; 전광백, TV제조회사의 제조물책임, 법률신문 제2493호
      (1996. 4. 11), 14-15면 참조.

    ④칼라TV 폭발사건(서울고등법원 1998. 2. 20 선고 97나19351판결)⁴) 법률신문
      제2686호(1998. 4. 16) 12-13면 참조.

    ⑤자동차충돌 시 에어백 미작동 사건(대구지법 1996. 6. 11. 선고 95가단33020
      판결)5) 하급심판결집 1996(1), 63-67면

    ⑥자동차 측면충돌 시 에어백 미작동 사건(서울지방법원 1998. 2. 25. 선고 96
      가합32282)6) 법률신문 1998. 3. 12. 12면등 6개를 대상으로 한다.) 판례에
      대한 제목은 필자가 임의로 정한 것이다.

   가. 「1992년 변압 변류기 폭발사건」의 이전 판례

    (1) 채혈병 사건(대판 1976. 9. 14. 76다1259)

      본 건은 망인이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수혈(동병원 부속혈액원에서 피고 회사
    가 제조하여 납품한 채혈병을 사용하여 채혈한 것에 의하여)을 하면서 수술을
    하다가 쇼크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이다. 그 쇼크의 선행원인은 어떤 독성물질
    에 의한것으로 추정되나 사후부검에서 독성물질을 발견할 수 없고 다만 납품된
    채혈병중 2개의 병에서 대장균만이 발견되었다. 이에 원고는 채혈병 제조상의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 채혈병 제조회사에 대해서 불법행위책임에 근거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판결에서 "피고가 납품한 ···2개의 채혈병이 당초부터 오염되어 있었다
    고 단정할 증거가 없고 채혈병에서 검출된 대장균이 소외인을 사망케 한 쇼크
    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에 미흡하므로 채혈병 제조상의 멸균 등의
    시험을 하지 아니한 채 납품한 잘못과 소외인의 사망 사이에 필연적인 인과관계
    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가 패소하였다.

      본 건에서는 원고가 결함의 존재 및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
    지 못함으로써 패소하였다. 그러므로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본건
    에서는 결함의 존재여부 및 결함과 손해간의 인과관계가 문제된다. 제조물책임
    법의 도입시 원고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거나 결함의 존재 및 결함과 손해 사이
    의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을 둔다면 본건과 같은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1) 민경도, "제조물책임", 이회창선생회갑기념논문집, 614-631면 ; "제조물
       책임" 법률신문 제2242호(1993. 8. 23) 판례평석, 15면, 12면 참조.

    2) 판결문 사본

    3) 하급심판결집 1995(1), 125-130면 ; 전광백, "TV제조회사의 제조물 책임",
       법률신문 제2493호(1996. 4. 11), 114-15면 참조.

    4) 법률신문 제2686호(1998. 4. 16) 12-13면 참조.

    5) 하급심판결집 1996(1), 63-67면

    6) 법률신문 1998. 3. 12. 12면

    7) 판례에 대한 제목은 필자가 임의로 정한 것이다.

    (2) 경상사료 사건 (대판 1977. 1. 25. 75다2092)

      본 건은 피고가 경영하는 사료공장에서 사료를 매입하여 자기 양계에 급식한
    바 2-4일 후부터 닭들이 심한 탈모 현상과 더불어 난소가 극히위축되고 복강내
    침출물이 충만하는 등 심한 중독현상을 일으키고 계사당 매일 약 80%에 달하던
    산란율이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하여 약 10일이 경과된 무렵에는 30% 이하로 떨
    어져 양계의 경제성이 완전 유실되어 끝내는 모두 폐계 처분하기에 이른 사건
    이다. 이에 원고는 배합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하
    여 그 사료 제조판매자에게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에서는 "본건 사료에 어떠한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고 또 그것이 어떤
    화학적 영양학적 내지는 생리적 작용을 하여 이를 사료로 한 닭들이 난소 협착
    증을 일으키게 되고 산란율을 급격히 현저하게 저하케 한 것인지는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 사료에 어떤불순물이 함유된 것이
    틀림없어 제조과정에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하던 닭들이 위와
    같은 현상을 초래하게 된 것이라는 이른바 인과관계는 입증되었다"고 판시,
    제조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

      이 판결에서는 동일한 정황증거 내지 간접사실군에 의하여 사료상의 결함, 그
    에 대한 피고의 과실 및 인과관계의 존재 등을 추정하였다. 당시 정만조 판사가
    결함 및 과실의 추정은 반드시 "특정의 구체적인 결함 및 과실의 증명임을 요하
    지 아니하며 무엇인가의 결함 및 과실에 관한 그 사실상의 추정으로써 족하다고
    한 점에 앞으로의 제조물책임소송은 물론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소송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하였듯이, 이 판례는 과실, 결함 및 인과관계의 존재
    등을 추정함으로써 소비자피해구제를 보다 두텁게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
    다. 또한 이 판례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제조물 책임의
    법리구성의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된다.

    (3) 서울적십자병원 질소가스 사건(대판 1979. 3. 27. 78다2221)

      본 건은 가스공급회사가 산소통으로 오인될 수 있는 용기에 질소를 넣어 병원
    에 공급하였는데 병원에서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환자에게 마취제와 함께
    질소를 주입함으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본 건에서 대법원은 "피고
    (가스공급회사)가 공급한 질소통이 외관상 산소통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도색과
    문자가 된 채 서울적십자병원으로 공급되었다면··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연대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시, 가스공급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본 건은 제조·판매자로부터 제공된 표시·경고의 결함에 관한 것이다. 제조
    판매자는 안전한 사용방법을 지시·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잘못
    된 표시·경고는 결함으로 인정되므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책임을 지게되
    는 것이다.

    (4) 공구결함 사건(대판 1979. 7. 10. 79다714)

      차량정비공장에서 자동차 하부링의 너트를 풀기 위하여 복스대(공구의일종)
    를 너트에 끼워 힘주어 돌리자 복스대가 부러지면서 파편이 자동차의 앞바퀴
    를 잡고 있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때려 원고가 우안각막열창 등의 상해를 입자
    정비공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피고회사 정비공장에서 점유·사용 중이던 복스대가 낡아서 작업
    도중 부러진 것은 그 공작물의 보존상의 하자 즉 공작물자체가 통상 지녀야 할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상태이었다 할 것이며 만약 그것이 '제작상의 잘못'때문
    에 부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 정비공장에서 필요한 공구로서 비치한 이상
    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렸
    다.

      본 판례에서는 정비공장에 대해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
    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는 경우, 본건에서 원고는
    공구의 제조상의 결함이 있음을 전제로 제조업자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5) 장난감주사기 결함 사건(대판 1979. 12. 26. 79다1772)

      본 건은 만 6세의 어린이가 문방구점에서 구입한 교재용 주사기를 가지고
    놀다가 주사기의 바늘구멍이 막히자 주사기를 왼쪽 눈앞에 들이대고 주사기를
    압축하는 순간 공기압력에 의하여 '펑'하고 바늘이 튕겨 나와 왼쪽 눈이 좌안
    동공폐쇄증에 걸린 사건이다. 이에 원고가 주사기 제조업자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본 건에서 대법원은 "주사침을 주사기 몸통에 부착시키는 합성수지부분이
    견고하지 못하고 엉성하여 이를 몸통에 부착시켜 공기를 압축할때는 경우에
    따라 주사침부분이 쉽게 주사기 몸통에서 빠져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는바 이
    는 주사기 재료가 저질일 뿐 아니라 제조상의 잘못으로 인한 제품의 현저한
    결함이며 또 동결함은 외부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이를 제조한 피고가 동결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정도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결함이 없는 제품을 만들어
    동 주사기의 사용에 수반되는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동 의무에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고 "이 건 제품의 관계검사소에서
    하자가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만으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었음을 번복
    할 자료는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여 제조업자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본 판례는 피고에게 제조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인정하여 불법
    행위책임을 물었다. 공산품품질관리법 등 일정한 형식이나 검사에 합격하였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유무의 판단을 구체적 사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상품의 안전성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안전기준은 제조물의 제조·판매에 있어서 충족할
    만한 최저기준을 규정한 단속규정으로서 민사책임인 제조물책임과는 제도적인
    취지가 다르다. 따라서 안전기준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민사책임의
    결함판정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수단은 될 수 없다고 판례도 이 기준에 입각하
    고있다. 그러나 재판실무에 있어서는 결함의 유무를 판단할 때 종종 안전기준을
    중요한 요소로서 참고로 하게 된다.

      따라서 상품의 제조에 행정상의 인가나 허가가 주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것은 문제된 사건이 행정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상의 추정에 불과하
    므로 제조업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6) 세원사료 사건(대판 1983. 5. 24  82다390, 82다카924)

      본 건은 양계업자인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배합사료를 매입하
    여 종전방식에 따라 곡류·어분 등을 첨가·배합하여 자기양계에 급식하자 아무
    이상 없던 닭들이 심한 중독현상을 일으키더니 약 500수 이상의 닭이 계속 죽어
    버린 사건이다. 이에 원고는 사료 제조판매자에게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본 건에 대해 원심에서는 "인근양계업자 4, 5명 등도 피고로부터 배합 사료
    를 매입하여 닭들에 급식한 결과 원고의 양계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심한
    중독증상을 나타내어 폐사하고만 사실, 원고가 이건 사료를 보관함에 있어 어
    떤 잘못이 있었거나 그 배합과정이나 급식방법에 이상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사실" 등을 인정하여 "피고 제조의 사료에 어떤 불량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것이 어떤 화학적, 영양학적 내지는 생리적 작용을 일으켜 이를 급식
    한 닭들로 하여금 폐사케 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
    도 피고의 사료가 당시 부패·변질되었거나 아니면 어떤 불순물이 그 속에 함유
    되어 있었던 것이 틀림없고 그와 같은 사료를 급식시킴으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
    하던 닭들이 폐사하게 된 것이라고 보아도 무리는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가축보건소 등에 닭의 폐사원인을 감정의뢰한 결과
    모두 닭의 폐사원인을 뇨산침착증으로 감정하였고 이의 발병원인은 사육환경이
    나 사료의 품질 및 어떤 질병의 후차적인 증상이 그 원인인데 주로 단백질이나
    칼슘성분의 함량이 너무 높은 사료를 지나치게 많이 급여하거나 비타민A의 결핍
    으로 곰팡이 독소를 초래하는 변질된 사료를 먹일 때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
    다면 피고회사 제조의 배합사료가 단백질, 칼슘 성분은 함유하고 있으나 비타민
    A성분은 아예 함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 그 배합사료를 검사한 결과 그 일부가
    농수산부에서 정한 성분규격에 미달된 것이 있어 단백질이나 칼슘성분이 과다하
    였다고도 볼 수 없는 이상 피고회사의 배합사료 제조·판매행위로 인하여 원고
    가 사육하던 닭들이 폐사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본 건에 대해 원심은 상기 경상사료사건에서와 같이 동일한 정황증거 내지
    간접사실군에 의하여 사료상의 결함, 그에 대한 피고의 과실 및 인과관계의
    존재 등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상기 경상사료사건에서와는 달리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인하여 제조물책임의 법리구성에 일관성이 결여되었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는 경우 결함 및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두어
    입증책임을 경감 또는 전환함으로써 제조물 책임의 법리구성에 일관성을 기하
    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7) 냉장고 병꽂이 사건(대전지법 1987. 9. 17. 85가합828)

      본 건은 원고가 토닉워터 1병을 냉장고문 안쪽 병꽂이 선반에 넣는 순간 그
    선반의 오른쪽 부착부위가 떨어지며 선반과 그 선반이 부착되었던 냉장고문
    부분의 사이가 벌어지면서 그사이로 넣어두었던 토닉워터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어졌고 깨진 유리조각이 원고의 눈에 튀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이에 원고
    는 냉장고 제조회사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
    다.

      본 건에서 법원은 "냉장고의 병꽂이 선반에는 주로 유리제품인 병이 놓여지
    고 불의에 병꽂이 선반이 냉장고에서 이탈되는 경우에는 병이 깨어져 냉장고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고 위 병꽂이 선반이 냉장고에
    서 불의에 이탈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계·조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
    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였다고 보아 제조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

      본 건에서는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들어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 본건
    과 같이 결함 및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명백한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책임
    추궁에 어려움이 없다.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는 경우 그것에 의한 책임추궁도
    가능할 것이다.

    (8) 선박엔진 사건(서울민사지법 1987. 11. 11. 86가합3459)

      피고 대선조선은 원고 척양수산과 참치원양어선 2척의 건조계약을 체결,
    계약에 따라 피고 쌍용중공업으로부터 주기관을 공급받아 선박을 건조, 1983년
    11월 27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원고는 1985년 7월 6일 대서양에서 위 선박으
    로 조업중 주기관의 결함으로 조업을 중단하였다. 이에 원고는 대선조선에 대해
    서는 하자담보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을, 쌍용중공업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각각 물은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대선조선에 대해서는 "하자가 조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선조선이 이를 발견하
    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 대선조선이 이러한
    하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하여도 동피고가 수급인으로서 도급인
    인 원고에 대하여···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시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하였다. 또한 쌍용중공업에 대해서도 "피고 쌍용
    중공업이 선박주기관을 제작함에 있어 가이스링거 커플링(Geislinger Coupling)
    에 오리피스 플러그(Orifis Plug)를 장치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그 기관
    이 설치된 선박 또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손해를 입혔다면 모르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엔진 자체의 기능이 저하됨에 불과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될
    엔진의 수리비용이라든가 그 객관적 가치감소 등과 같은 상품자체에 관한 손해
    (Harm to Product Itself)와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영업상의 손실(Economic or Commercial Loss)에 대하여 까지
    제조물책임론을 확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였다. 또한 법원은 보증기간의 경과로 피고 대선조선의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서도 이를 부인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선조선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
    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쌍용중공업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
    지 아니한 이유가 명백하게 나타나 있지 아니다. 주기관의 결함 및 결함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피고 쌍용중공업의 과실의 존재여부를 밝혀야 할
    것인데 제조물책임론의 적용범위를 근거로 하여 쌍용중공업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였다.

      본 건에서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 그 자체의 손해와 그로 인한 일실이익이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는 경우 본 건에 대해서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손해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학설에 비추어
    보면 본 건에 대해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9) 솔루메드롤의 부작용 사건(서울고법 1992. 5. 12. 91나55669)

      본 건은 교통사고로 생명이 위독한 원고가 병원에 입원하여 솔루메드롤을
    투약받고 완치 후 약 1년 5개월만에 부작용이 발생한 사건이다. 이에 원고는
    제약회사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회사가 솔루메드롤은 제조 당시의 의료기술수준에 적합한 제반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의 확인절차를 거쳐 개발되었고 발매 후에도 수차의 제조품목허가
    갱신과정을 통해 그 안전성을 검증받은 것으로써 그 약품설계와 제조과정상의
    잘못이나 발매후의 부작용에 관한 조사·연구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없고 위
    제품설명서에 위 약품에 관하여 당시까지 의학계에 알려진 상세한 내용의 설명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그 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용지시
    및 부작용에 대한 경고의무를 다하였다"고 판시하여 약품제조회사에게는 과실
    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패소의 판결을 내렸다.

      제조물책임법 도입 시 약품의 모든 부작용발생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본 건에 제조물책임을 적용시킬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약품이
    부작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미 알려진 부작용으로써 제조업자가 사용지시 및
    부작용에 대한 경고 등 표시의무를 다 한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다
    면 본 건에 대해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에 의하면, 이 경우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1992년 변압 변류기 폭발사건」의 이후 판례

    (1) 변압 변류기 폭발사건(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변압 변류기 폭발사건은 제조물책임에 관한 리딩 케이스(leading case)로
    평가되어온 중요한 판례이다.

    (가) 사건 개요

      원고가 경영하는 연화광업소 내의 자체변전소에 설치된 계기용 변압변류기
    (Metering Outfit, M.O.F.)에서 1987. 1. 17. 10:00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를
    1차 폭발이라 한다) 위 광업소 소속 직원인 소외 망 A 및 소외 B 등이 소화기로
    진화작업을 하고 일단 불길을 잡은 뒤, 같은 날 10:15경 뒤돌아 나가려는 순간
    위 변압변류기가 폭발하여(이하 이를 2차 폭발이라 한다) 위 변압변류기 내부에
    서 가열된 절연유가 쏟아져 나오면서 위 A와 위 B를 덮쳐 그들이 전신에 중화상
    을 입고 위 A는 같은 달 25. 위 화상으로 인한 패혈증 및 폐부전증 등으로 사망
    하였다.

      위 변압변류기는 영화산업전기제작소라는 상호로 전기기계제조업을 경영하
    는 피고가 원고와의 제작납품계약에 따라 1984. 10. 31. 대금 11,000,000원에
    제작하여 설치한 것이며, 위 1차 폭발은 이상전압 침입 또는 기기절연열화 등
    의 원인으로 선간 또는 층간 합선에 의한 단락 즉절연파괴가 발생하여 아크
    (Arc)가 발생하자 그에 의해 발생되는 열과 아크시 흐르는 대전류에 의해 발생
    되는 전자력에 의해 변성기(Potential Transformer, PT) 1차 코일의 하단부분
    이 소손 및 약간 파괴되고, 동시에 주위 절연유가 고온 및 기화되면서 인화점
    이상이 되어 일어난 것으로서 위 A, B 등의 진화작업으로 일단 소화되었다가,
    위 1차 폭발로 과전류계기가 작동하여 끊어진 전력이 다시 위 변압변류기에
    공급되자 이미 1차 폭발로 전기절연이 완전히 파괴되고 절연유의 온도가 고온
    으로 기화된 상태에서 위 변압변류기 안팎에 66,000볼트의 고전압이 흐르게되
    어 1차 폭발 때 보다 더 큰 아크가 발생하여 내부압력이 커져 1차 폭발시보다
    상부덮개가 더 많이 벌어지면서 재차 폭발함으로써 절연유가 분출하는 등 2차
    폭발이 일어나게 되었다.

    (나) 판결요지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제조자가 어떤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
    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있는 제품을 제조하였고,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
    였으며,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조자
    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면 이 판결은 제조물책임에 있어
    서 마치 무과실책임을 묻는거처럼 판시하고 있다.

      물론 이 판결에서는 제조물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제조자의 과실이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어서 마치 무과실책임을 취한것으로 오해할
    소지도 있다. 그러나 일반불법행위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실책임인데 이 판결은
    제조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판결이 기존의 제조물책임이 과실책임을 전제로 한 판결이라고 해석한 대
    법원 1977. 1. 25. 선고 73다2092판결8)을 폐기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과실
    책임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무과실책임과 같은 취지를 인정하
    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9)

    (다) 결함의 개념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
    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
    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배상의무와는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의무를 부담한
    다" 라고 판시하여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
    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것을 결함 내
    지 하자로 규정하여 피고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8) 본 건은 피고가 경영하는 사료공장에서 사료를 매입하여 자기 양계에 급식
       한바 2, 3, 4,일 후부터 닭들이 심한 탈모 현상과 더불어 난소가 극히 위축
       되고 복강내 침출물이 충만하는 등 심한 중독현상을 일으키고 계사당 매일
       약 80%에 달하던 산란율이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하여 약 10일이 경과된 무렵
       에는 30% 이하로 떨어져 양계의 경제성이 완전 유실되어 끝내는 모두 폐계
       처분하기에 이르른 사건이다. 이에 원고는 배합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
       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하여 그 사료 제조판매자에게 불법행위책임에 근거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에서는 "본건 사료에 어떠한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고 또 그것이 어떤
       화학적 영양학적 내지는 생리적 작용을 하여 이를 사료로 한 닭들이 난소
       협착증을 일으키게 되고 산란율을 급격히 현저하게 저하케 한 것인지는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 사료에 어떤 불순물
       이 함유된 것이 틀림없어 제조과정에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하던 닭들이 위와 같은 현상을 초래하게 된 것이라는 이른바 인과관계
       는 입증되었다"고 판시, 제조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

    9) 민경도, "제조물책임", 621면.

    (라) 결함판단기준

      위의 판례에서 보듯이 대법원은 결함을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등에 있어
    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다만 결함과 하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판결에서는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라고 구체적인 결함판단기준
    을 제시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현대의 기술수준'이라 함은 제조물을 유통시킬 당시의 최고·최신의 기술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이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요소
    라고 할 것이다.

      '경제성에 비추어 라 함은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Cost)
    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 안전성을 갖춘 제조물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면 안전성이 있는 제조물의 제조를
    제조업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경제성이라는 요소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제성'이라는 요소는 제조업자의 사정을 고려하기 위한 요소라고 할 수 있
    다.10)

    10) 민경도, 앞의 논문, 627면.

    (마) 성능보장기간이나 국가검정기관의 품질검사합격과 결함 유무의 관계

      성능보장기간의 의미에 대하여 변압변류기 폭발사건(대법원 1992. 11. 24.
    92 다 18139 판결)의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제조자)가 이 사건 변압변류기
    의 성능을 정상가동 후 1년간 보장하고 성능보장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
    여는 무상수리를 하여야 하되 원고가 사용불가라고 판단할 때에는 피고가 즉시
    재제작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성능보장은 제작공급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 목적물에 결함 내지 하자가 있을 경우에 채무자가 이를 보수,
    교환하는 등 불완전이행을 추완 할 것을 약속한 이행담보의 약정으로서 그 보장
    기간은 그 이행담보기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 판시는 피고(제조자)가 보장한 성능보장기간 내에 아무런 하자가 발생하
    지 않았다고 하여 보증기간경과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결함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즉, 제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성능보장기간
    내에 피해가 발생하였는가 여부와 관련없이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11)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변압변류기가 한국전기통신연구소(1985년부터 한국전기
    연구소)의 검정에 합격한 후 원고에게 납품되었으므로 결함이 없다고 보아야 한
    다고 주장하였는바 이 판결에서는 위 주장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행정상 안전기준이라는 것은 행정상의 공익의 확보를 위해 정해진
    것이므로 민사책임인 제조물책임과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며, 제조물책임의 귀책
    근거인 결함을 판단하는 최종적인 결정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상 단속
    규정을 충족하였다고 하여 제조자가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다.12)

      마찬가지로 국가검정기관의 품질검사에 합격하였다고 이 사건 변압변류기에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13)

    10) 민경도, 앞의 논문, 627면.
    11) 민경도, 앞의 논문, 629면.
    12) 經濟企劃廳 國民生活局 消費者行政第一課, 製造物責任制度を中心とした總
        合的な 消費者被害防止·救濟の在り方について, 1993, 27-28면.
    13) 민경도, 앞의 논문, 629면.

    (2) 자동차화재사건(서울고등법원 1996. 6. 19 선고 95나26379 판결)

    (가) 사건개요

      최근에 나온 우리 나라 고등법원판례로서 자동차의 화재로 인한 피해사건에
    서 소비자 측이 승소한 주목할만한 사건이 있다. 실제 피해자는 3명의 소비자
    이지만 원고는 자동차화재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이다.

      ㉮출고된 지 1개월 된 뉴그랜저승용차, ㉯출고된 지 1개월 5일된 뉴그랜저
    승용차 및 ㉰출고된 지 2개월 된 소나타Ⅱ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
    되어 수리불능상태가 된 사건이다.

    (나) 판결요지

      서울고등법원에서는 ㉮, ㉰ 피해사건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缺陷으로 인하여
    야기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
    한 손해에 대하여 자동차제조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른바 製造
    物責任)을 묻기 위해서는 ①자동차 자체에 缺陷이 존재하여야 하고, ②위 缺陷
    이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것이며, ③손해가 발생하였고, ④위 손해
    가 위 缺陷에 기한 것일 것 즉 손해발생과 缺陷간의 因果關係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라고 전제한 후 다만 "製造物인 자동차의 缺陷의 존재여부와
    缺陷발생시점(출고당시 혹은 유통과정에서 혹은 사용중에) 즉 缺陷요건에 관하
    여는 그 존부판단에 전문적, 기술적 지식 내지 자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
    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과 판단자료가 제조업자에게 편중되어 있어 기술적 문외
    한인 소비자에게 정확한 缺陷원인을 밝혀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缺陷요건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하는 소비자측인 피해당사자가
    자동차를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리사용하던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은 위험이 발생하였고, 그 위험이 제3자의 자의에 의한 행위
    개입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며, 정황증거 내지 간접사실에 의하여 그 자동차에
    내재하는 어떤 缺陷 또는 무엇인가의 내재하는 缺陷이 없다면 그러한 위험이
    통상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
    함으로써 내재하는 缺陷의 부존재에 관하여 제조업자인 당사자의 반증이 없는
    한 위 缺陷 요건은 사실상 추정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製造物責任에 있어서
    자동차의 缺陷에 대한 제조업자의 과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제조업자의 손을 떠
    난 이후부터 缺陷으로 인한 위험발생시까지 사이에 소비자나 제3자가 缺陷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缺陷에 대한 제조업자의
    과실의 존재는 추정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缺陷
    의 존재와 제조자의 과실을 사실상 추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여
    제조자에게 제조물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차량 건에 대하여는 사고직후 화재차량을 폐차 처분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증거가 없게 되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3) 칼라TV 폭발사건(속초지원 1995. 3. 24 선고 94가합131 판결)

    (가) 사건개요

      소외 망 김태경은 속초시 중앙동 479-1소재 수정빌딩 지하에 있는 코아 다방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1993. 2. 21 04:40 경 위 다방 내실에서 잠을 자
    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에 질식되어 허혈성 쇼크나 및 폐혈증으로 사망하였
    다. 위 다방내에서 심하게 소손된 부분은 텔레비젼이 설치 되어있는 천장부분
    과 이 사건 텔레비젼 아래쪽에 비치된 의자 및 수족관 주변 부분이다. 이 사건
    텔레비젼은 위 코아다방의 주인인 소외 이기순이 1991. 10. 경 속초시 금호동
    소재 금성유통에서 구입한 피고회사 제품(모델명CNR-2690) 이다.

      일반적으로 텔레비젼에 전원이 연결되어있으나 스위치를 끈 상태에서는 스탠
    바이 회로 일부에 3W미만의 약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불과하여 위 회로의
    불량이 발생하고 보호용 퓨즈가 유입전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하더
    라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미비한 반면, 텔레비젼은 전원이 연결되고
    스위치를 켠 상태에서 고압회로에 30,000V가량의 고압젼류가 흐르게 되고 고압
    트렌스의 납땜상태가 불량할 경우 보호퓨즈가 끊어져 제품동작이 중지되게 설계
    되어 있으나, 절연성과 내구성이 열후한 부품이 사용되거나 부품의 조립, 배치
    가 부적절한 경우 위 고압트랜스 주변회로나 접점부위에서 불꽃이 튀거나 브라
    운관 내부의 금속발열관의 과열로 발연, 발화하면서 브라운관의 폭발할 가능성
    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화재는 위 망인이 이 사건 텔레비젼의 스위치를 켜
    둔 채로 잠을 자다가 과열로 인하여 내부에서 발연, 발화하여 브라운관이 폭발
    하면서 불꽃이 그 밑에 있는 의자, 수족관 주변에 떨어져 인화되어 발생한 것으
    로 추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텔레비젼이 어떠한 결함으로 발화, 폭발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원인
    은 과학적으로 정확히 규명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이 텔레비젼을 수신 가능한
    상태하에 둔 합리적인 이용상황하에서 발화, 폭발된 이상 이 사건 텔레비젼은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정성을 결여
    한 제품이라 할 것이다.

      소외 이기순이 이 사건 텔레비젼을 구입한 이후에 그 내부구조를 임의로 수리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결함은 피고가 이
    사건 텔레비젼을 제조, 유통시킨 단계에서 이미 내재하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
    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
    을 갖춘 제품을 제조해야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
    한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텔레비젼
    의 제조자로서 위 사고로 인한 위망인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해자의 과실비율

      여기서 위 망인은 텔레비젼의 스위치를 켜두고 잠을 자다가 위 사건을 당하여
    이 사건 텔레비젼의 폭발시에 진화 등의 응급조치를 하거나 사고현장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은 위
    사고의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
    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의 비율은 20%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다) 판결요지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
    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
    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제조유통 단계에서 이미 내재해 있었다고 추정되는 텔레비젼 내부의 결함으로
    브라운관이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 회사에 대하여 제조자 책임으
    로서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4) 칼라TV 폭발사건(서울고등법원 1998.2.20 선고 97나19351 판결)14)

    (가) 사건개요

      김옥자의 딸인 소외 김명희는 1996. 7. 3. 12:00경 이 사건 건물 내 2층 안
    방에서 피고 회사인 삼성전자가 제조한 16인치 비디오비젼(브이.티.알.겸용의
    텔레비젼이라 한다)을 시청하고 있던 중 갑자기 이 사건 텔레비젼 뒷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 올라 동작스위치를 끄고 전원플러그를 뽑았으나 곧이어 이
    사건 텔레비젼에서 "펑"하고 폭발음과 함께 불이 솟아오르면서 커텐에 옮겨 붙
    어 급기야 이 사건 건물의 2층 내부와 그 안의 가재도구가 전소되었다.

      위 사고는, 이 사건 텔레비젼수상관(일명, 브라운관)내의 고전압이 걸려있는
    전자총 부분이 누전으로 인하여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 뿐 그 누전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규명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텔레비젼을 피고 회사가 1988말경부터 1990초경까지 사이에 제조한
    것으로서(모델명SMV-1600), 위 김옥자는 화재발생 약 6년전에 이를 구입하여
    위 사고시 까지 사용하여 오면서 당시까지 이를 수리하거나 내부구조에 변경을
    가한 바는 전혀 없다.

      이 사건은 피해자인 소비자가 화재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
    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텔레비젼 제조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대위청구한 사건
    이다.

    14) 법률신문 제2686호(1998. 4. 16) 12-13면 참조.

    (나) 판결요지(제조사의 책임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텔레비젼의 폭발의 원인이 된 전자총 부분
    의 누전경위가 명백히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텔레비젼이 위와 같
    이 이를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상태에서 폭발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텔레비젼은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제품에 요구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결여하여 '부당하게 위험한' 것으로서 그 제품에 결함이 있
    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결함은 피고가 이 사건 텔레비젼을 제조하여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정되는바, 무릇 물품을 제조하
    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1992. 11. 24 선고92다18139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텔레비젼의 제조자로서 이 사건 텔레비젼의 결함으로 인한 폭발
    사고로 인하여 이 김옥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보험자인 원고는 위 김옥자와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동인에게 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지급한 금액 범위 내에서 위 김옥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다) 피고회사의 소비자 오사용 주장에 대하여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화재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텔레비젼의
    발화의 원인이 된 고전압부의 누전은 고전압부에 쌓여 있는 먼지가 습기를 흡수
    하든지 외부로부터 머리핀, 벌레 또는 물 등이 들어가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 김옥자가 이 사건 텔레비젼을 구입한 후 이 사건 텔레비젼의 고전압
    부에 많은 먼지가 쌓이도록 방치하여 습기흡수에 의한 누전발생을 초래하였거나
    아니면 머리핀, 물 등의 이물질이 들어가도록 방치함으로써 제조자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에 의한 오사용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동의공업전문대학 전기과 교수인 소외 최태원
    이 작성한 화재감정서인 갑제8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텔레비젼의 고전압
    에 쌓여 있는 먼지가 습기를 흡수하든지 외부로부터 머리핀, 벌레, 또는 물등
    이 들어가서 누전을 일으키는 경우를 들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
    편, 당원의 국립기술품질원장 및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텔레비젼의 고전압부인 전자총은
    밀폐된 수상관(브라운관)내에 설치되어 있어 그 구조상 수상관 외부의 습기나
    머리핀, 벌레 등을 흡수할 수 없도록 제작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
    로 이에 비추어 보면, 의 누전발생원인에 관한 갑제8호증의 일부기재와, 위
    김옥자가 이 사건 텔레비젼을 구입한 후 한 번도 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사건 사고발생원인이 위 김옥자의 오사용에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면책주장도 그 이유 없다.

    (라) 내구연한이 지났으므로 책임이 면책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시 피고는, 이 텔레비젼의 내구연한은 제품구입일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
    고, 이 사건 사고는 위 김옥자가 이 사건 텔레비젼을 구입한지 5년이 경과된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책임기간의 도래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
    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한 갑제12호증의 11의 기재와 원심증인
    문상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텔레비젼의 제조당시 그 내구연한을
    제품구입일로부터  5년으로 설정해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내구연한
    은 이 사건 텔레비젼이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
    는 최소한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질 뿐, 이 사건 텔레비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 내지 피고의 손해배상채무의 존속기간을
    정한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나아가 오늘날 일반 국민에게 널리 보급된 대표적
    가전제품인 텔레비젼은 제조자가 설정한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텔레비젼의 제조자는 그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된 이후
    에도 제품의 위험한 성상에 의하여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그 설계 및
    제조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텔레비젼이 비록 그 내구연한으로부터 1년 정도 초과된 상태라 하더라
    도 그 정상적인 이용상황 하에서 위와 같이 폭발한 이상, 그 제조상의 결함을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며, 가사 이 사건 텔레비젼이 현대의
    기술수준상 내구연한 경과 후에는 내부부품의 절연성 또는 내구성의 열화등으
    로 말미암아 발화, 폭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제조자인 피고로서는
    사전에 소비자로 하여금 내구연한이 경과한 텔레비젼은 사용을 중지하고 반드
    시 이를 폐기 또는 교체하도록 지시하거나 발화 폭발의 위험성에 관하여 경고
    하는 등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고 적절하게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시·
    경고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에서 채택한 각 증거와 갑제14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텔레비젼
    을 제조하여 유통에 둘 당시내구연한 경과 후의 발화, 폭발의 가능성에 관하여
    아무런 지시나 경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가능성
    에 관하여아무런 지시나 경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는 그 지시·경고상의 결함으로 인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그 이유 없다.

    (5) 칼라TV 폭발사건(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 15934 판결)

    (가) 사건 개요

      원고 A의 딸이 1996. 7. 3. 12:00경 이 사건 주택의 2층 안방에서 피고 회사
    가 제조한 16인치 비디오비젼(V.T.R겸용의 텔레비젼)을 시청하고 있던 중, 갑
    자기 텔레비젼 뒷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라 동작스위치를 끄고 전원플러그
    를 뽑았으나, 곧이어  텔레비젼에서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이 솟아오르면
    서 커튼에 옮겨 붙어 급기야 건물의 2층 내부와 그 안의 가재도구가 전소하였
    다. 위 사고는 텔레비젼 수상관(일명 브라운관)내의 전자총 부분(고전압이 걸
    려 있음)이 누전으로 인하여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 뿐, 그 누전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규명되지 아니하였고, 이 텔레비젼은 피고 회사
    가 1988년 말부터 1990년 초까지 사이에 제조한 것으로서 A는 화재발생 약 6년
    전에 이를 구입하여 위 사고시까지 사용하여 오면서, 당시까지 이를 수리하거
    나 내부구조에 변경을 가한 바가 전혀 없었다. 이 사건으로 원고 A는 약 5,650
    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나) 판결요지

      이 사건 텔레비젼의 폭발원인이 된 전자총 부분의 누전경위가 명백히 밝혀지
    지는 아니하였으나, 텔레비젼이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상태에서 폭발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텔레비젼은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제품
    에 요구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결여하여 '부당하게 위험한 것'으로서 그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이와 같은 결함은 피고가 이 사건 텔레비젼을
    제조하여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텔레비젼의 제조업자로서 그 결함으로 인한 폭발사고로 말미암아 원고 A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무릇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 등은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
    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
    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대법원1992.11.24. 선고
    92다18139판결 참조).

      따라서 물품을 제조·판매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위와
    같은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
    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그 생산과정은 대개의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그 수리 또한
    제조업자나 그의 위임을 받은 수리업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나아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
    지 여부는 전문가인 제조업자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
    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이 텔레비젼이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상태에서 발화·
    폭발한 경우에 있어서는,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
    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
    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
    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
    는 이상, 위와 같은 제품은 이를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지울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
    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할 것이다.

    (다) 소비자의 오사용과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한 면책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가 원고 A의
    오사용(誤使用) 내지 관리소홀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므로 면책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텔레비젼의 내구연한을 제품구입일로부터 5년
    으로 설정하였고, 그 내구연한을 도과한 이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위 내구연한은 이 사건 텔레비젼이 본래의 용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성능을 발
    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질 뿐,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 내지 피고의 손해배상채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오늘날 일반 국민에게 널리 보급된 대표적 가전
    제품인 텔레비젼은 제조자가 설정한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이를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텔레비젼의 제조업자는 그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된 이후
    에도 제품의 위험한 성상에 의하여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그 설계 및
    제조과정에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할 것이어서
    이 사건 텔레비젼이 비록 그 내구연한으로부터 1년 정도 초과된 상태라 하더라
    도 그 정상적인 이용상황 하에서 위와 같이 폭발한 이상, 그 제조상의 결함을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것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거기
    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제조물책임의 면책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6) 자동차충돌시 에어백 미작동 사건
        (대구지법 1996. 6. 11. 선고 95가단33020 판결)

    (가) 사건개요

      원고가 1995. 2. 4 00:10경 현대자동차가 제작·판매한 쏘나타승용차를 운전
    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2동에 있는 2군사령부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선을 따
    라 효목 4거리쪽에서 만촌 4거리쪽으로 시속 12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오토
    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
    고 위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도로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 좌
    측 앞 펜더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뒷
    부분이 좌측으로 밀리면서 위 화물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뒤 문짝부분으로 충격하여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
    을 입었다.

      위 승용차에는 피고회사가 제작·판매한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었고 사고당시
    위 승용차의 앞부분 등이 심하게 파손될 정도로 충격하였으나 에어백은 작동되
    지 않았다.

    (나) 판결요지(제조사의 책임인정)

      위 에어백은 자동차 충돌시 그 충격력을 감지하여 일정한 충격력에 이를 경우
    순간적으로 압축가스를 방출하여 공기주머니인 에어백이 핸들과 운전자 사이에
    서 부풀려지면서 그 완충작용으로 운전자의 얼굴과 가슴 등에 대한 치명적인
    부상을 방지하는 장치이나, 충격방향과 충격부위에 따라서 감응장치에 전달되는
    충격력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 결과 ①횡방향 충돌시 ②전복 또는 안전벨트만
    으로도 보호가 가능한 저속 충돌시 ③충돌순간 상대차량의 밑으로 들어가는 등
    프론트사이드 프레임에 충격이 전달되지 않는 충돌시 등에는 작동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고당시 위 승용차의 진행속도, 파손부분 및 정도, 최초 충돌부분
    및 방향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에어백이 작동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에어백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사고
    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원고의 과실비율

      그러나 원고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사고지점을 시속 120Km로 진행하면
    서 앞을 잘 살피지 않고 운행하다가 전방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적절
    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있고, 원고의 부상이
    2차례의 충돌에 의하여 발생하였는데 2번째의 충돌에 의한 부상은 위 에어백
    의 작동여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나아가 원고의 부상부위가 대부분 상체
    전면부로서 위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더라면 원고의 부상이 상당부분
    방지되었을 것이나 완벽하게 방지되었을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가 배상하여야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상계비율은 40% 가량으로 봄이 상당하다.

    (7) 자동차 측면충돌 시 에어백 미작동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8. 2. 25. 선고 96가합32282)

    (가) 사건개요

      1994년 4월경에 피고회사(대우자동차)가 제조, 판매한 아카디아 승용차를
    구입하여 1996. 3. 4. 00:05경 A는 친구 B를 조수석에 태우고 경주시 천북읍
    신당리 소재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선으로 달리던 중 우회전 곡선구간에 이르
    러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핸들을 조작하는 바람에 승용차가 차도를 이탈하
    면서 도로 우측변에 위치한  약 1m 너비의 배수로턱을 지나 그대로 진행하여
    배수로와 맞닿은 약 3.2m 폭의 화단 안쪽으로 세워져 있던 급커브표지판(노견
    봉)과 가로수 및 화단벽등을 차례로 충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량이 전복되기
    에 이르렀으며, 위 사고로 인하여 B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과 운전자
    A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사고 당시 운전석에 설치되어 있었던 에어백은
    작동되지 아니하였다.

    (나) 판결요지(제조사의 책임 불인정)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에어백이 작동할 수 있는 정면 내지 전방 30도 이내
    를 벗어나 자동차에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충격시의 속도와 관계없이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보아 에어백의 설계, 제조상의 결함이 있었다고 추인
    하기 어려워 사고 시 자동차제조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라고 판결하였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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