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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조물책임(PL)관련 판례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미국의 제조물책임(PL)관련 판례
  일  자 : 2002년 04월
  자료원 : 중소기업청
  제공처 : 중소기업청

    가. 포드자동차 핀토사건(Grimshaw v. Ford Motor Co.)

      1978년 2월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나온 포드자동차회사에게 1억 2,850만
    달러의 배상금지급을 명한 평결은 PL소송사상 최대의 평결로써 대단히 크게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오일쇼크를 계기로 연료효율이 좋은 일본제의 자동차가 세계적으로 폭발적으
    로 판매되고 있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가솔린을 사용하는 대형차가 일반소비자
    로부터 경원시되었기 때문에 자동차산업의 부진이 심각한 경제문제로까지 발전
    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제조회사는 총력을 기울여 소형차의 개발
    에 대응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포드자동차회사가 개발 제조한 소형승형차
    「핀토」는 출하 후 호조의 판매를 보여서 이른바 대중차로서의 지위를 확립하
    고 포드자동차회사의 이미지를 높이고 있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켈리포니아주
    에서 이 핀토가 추돌하여 가솔린탱크가 폭발하고 화재가 발생하여 17세의 소년
    이 전신에 큰 화상을 입고, 또한 운전하고 있던 51세의 여성이 불에 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자측은 개발을 급하게 하여 안전성을 충분히 배려
    하지 않아 핀토는 결함있는 차라고 주장하여 포드자동차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을 요구하는 PL소송을 제기하였다.

      예컨데 자동차의 충돌사고로 가솔린탱크로부터 가솔린이 차 밖으로 누출되어
    공기에 접촉되는 경우는 위험하므로 자동차를 설계함에 있어서 제조업자로서는
    어떻게든 가솔린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것인가에 가장 고심을 하고 있다.
    원고측은 포드자동차회사가 소형차라는 종전과 개념이 전혀 다른 차를 제조함
    에 있어서 가솔린탱크의 안전성에 충분한 배려를 하지 않고 종래부터 제조하
    고 있었던 대형차의 설계기준을 그대로 답습하였기 때문에 핀토에는 추돌할
    때에 가솔린이 누출되어 화재를 발생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포드자동차가 적어도 판매의 초기단계에서 핀토의 가솔린탱크의 잠재적
    결함을 알아차리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출하되고 있는 수 백
    만 대의 핀토를 회수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태만히 한 점(이른바
    Recall의 소홀)등이 재판과정에서 점차로 명백하게 되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는 포드회장과 의견이 대립되었기 때문에 해직당한 기술
    담당 부사장이 원고측의 증인으로 등장하여 점차 포드자동차측에게 불리한
    사내비밀정보를 폭로하는 증언을 하였다. 즉  시장에 출하되어 결함이 있는
    핀토를 모두 회수하여 안전대책을 취하기 보다는 화재사고의 빈도를 감안할
    경우 화상등의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는 편이 경제적 견지에서 오히려
    이득이 있는 정책이다 라는 내부자료의 일부까지 폭로되어 버렸다. 이 때문에
    원고의 비참한 모습에 동정하고 있었던 배심원들은 크게 분노하여 통상의 손해
    배상금 350만 달러에 더하여 일종의 제재금인 징벌적 배상금(Punitive Damages)
    1억 2,500만 달러의 지급을 명하는 평결이 나오게 되었다.

      이 핀토사건에서는 배심원이 핀토를 회수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데 드는
    1대당의 비용에 결함을 가진 채 시장에 출하되어 달리고 있는 핀토 승용차 수
    를 곱하여 1억 2,500만 달러라는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포드측에 부과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아뭏튼 거대기업으로서 이것은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은 금액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제1심 판결은 통상의 손해배상금과
    같은 금액의 징벌적 배상금만을 인정하여 합계 7백만달러의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기업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첫째, 소비자안전을 최우선
    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소비자는 불에 타서 죽거나 말거나 기업은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소비자경시의 자세를 버려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의 최고경영
    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 사건 포드자동차의 경우 회장과 기술담당부사장
    의 불화가 무엇 때문에 불화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부사장의 소비자측 증인으로
    가담한 사실과 포드측의 핀토회수 대책을 소홀히 한 사실을 미루어볼 때 최고
    경영자의 소비자안전(보호)에 대한 인식과 의지에 문제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
    다. 따라서 경영자의 PL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되새겨 보아야할
    것이다.

    나. 석면소송사건(asbestos)

      석면소송은 대단히 많은 소송이 전 미국 각지에서 빈발하였다. 그리고 거액
    의 손해배상금의 지불에 견디지 못하여 최대의 석면제조업자인 맨빌(Manville)
    사가 도산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1) 사고

      석면(石綿)은 내열성, 절연성 등에 우수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건물이나 배관
    등의 단열재, 아스베스트 시멘트관, 자동차의 브레이크나 클러치판, 전기코드
    의 피복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석면의 분진을 계속적으로
    흡입하면 그 분진이 폐를 푹 찔러 침착되어 호흡장애나 폐기종 등의 심각한
    건강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
    군함의 파이프 등의 단열용 도장에 석면이 대량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래서
    연방에서 경영하는 조선소에서 도장작업에 종사한 노동자를 중심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지만 그들에 대한 구제의 길은 거의 막혀 있었던 상태였었
    다. 그 후 1964년에 석면분진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논문이 발표되어 피해자의
    구제문제가 제조물책임의 문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3년 제5순회구의 연방항소법원이 석면제조회사에게 제조물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던 것을 계기로 이 후 석면의 제조회사에 대한 동종의
    제조물책임소송이 홍수와 같이 제기되게 된 것이다.

    (2) 보렐사건

      원고 보렐15)은 복수의 회사에서 석면이 포함된 공업용 단열재의 작업을 34
    년간에 걸쳐 담당하였지만 그 작업과정에서 석면의 분진을 흡입하여 폐암에 걸
    리게 되었다. 그 때문에 원고는 석면의 위험성에 관한 경고결여의 결함을 주장
    하여 제조물책임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폐암을 일으킨 석면을 어느 회사가
    만든 제품인지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11개의 제조회사를 피고로 열거하여
    제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5순회구의 연방항소법원은 「제조업자는 자기의 제품에 대하여
    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합리적으로 예견되
    는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조업자에 경고의무가 있다. 또한 각각의 피고의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저야할 것이다」라고 판결하
    여 11개 사의 피고에 대하여 연대하여 58,000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
    하였다.

    15) Borel v. Fibreboard Paper Products Corp. 493 F. 2d 1076(5th Cir Court
        of Appeals 1973)

    (3) 소송의 폭발적인 증가

      보렐사건 판결이후 석면과 관련되는 사업에 종사하였던 노동자나 그 유족에
    대한 제조물책임소송이 전 미국각지에서 제기되어 1986년 후반까지 석면소송은
    사건 수 3만 건(추정 4만 건), 제소된 석면제조업자는 300개 사를 넘게 되었다.
    석면소송에 관계하는 변호사는 전미에서 1,000명을 넘어 이러한 원고변호사는
    석면소송그룹을 조직하여 유력한 증거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오 왔다.

      Jury Verdict Research Inc. 조사에 의하면 1986년 시점에서 매월 700건의
    석면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후 30년간에 최종적으로 20만 건에 달할 것으
    로 예견하고 있다.

      그리고 석면소송 1건 당의 공동피고는 평균 20개 사, 평균배상금액은 6만
    달러, 평균소송비용은 3만 5,000달러 정도 되어 최종적으로 이러한 소송에 요
    하는 배상금과 비용의 총액은 245억 달러(다른 추정에서는 640억 달러)의 거액
    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아가 1980년대 중반부터 폐암 등의 직접적인 신체장해에 관한 소송이외에
    석면이 사용된 건물 등으로부터 석면을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이 속출하였
    다. 특히 석면은 어린이 신체에 극히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석면을 사용한 학교
    에서는 제거가 문제로 되었고 나아가 이러한 건물의 소유자가 그 제거비용을
    석면제조업자에게 구상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제조물책임소송이 쇄도하는 상황에서 석면제조업자와 보험회사는
    그 대응에 고심하였지만 1982년 8월에 세계최대의 석면제조업자이었던 Johns-
    Manville사는 장래의 배상금 및 소송비용의 부담에 견디어 내려고 연방파산법
    11장에 기하여 갱생(Reorganization)의 신청을 하였다. 그때까지 동사에 대하
    여 제기된 제조물책임소송은 약 1만 6,500건을 넘으며, 그 후 예상되는 소송
    제기 건은 3만 5,000건 이상에 이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동사가 지불하지 않
    으면 아니 되는 배상금의 합계는 수백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
    고 그 후 Amatex Corp사, UNR Industries사도 같은 갱생신청을 하였다.

    다. 유산방지 합성호르몬제(D.E.S.)의 부작용 소송사건

      이것은 약의 부작용에 관한 제조물책임사건으로 석면소송 정도는 아니지만
    전 미국 각지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소송이 빈발하였다. 그리고 피해는
    약을 복용한 지 10수년의 잠복기간을 거쳐 처음으로 현재화하기 때문에 가해자
    인 제조업자의 특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1) 사고

      D.E.S.(Diethylstilbestrol)은 유산방지용의 합성호르몬제로 1940년대에 판매
    가 개시된 이래 약 30년간에 걸쳐 200-300의 제약회사에 의해 제조판매가 계속
    되었다. 그렇지만 1971년에 D.E.S.를 복용한 모친으로부터 출생한 딸들이 성장
    하여 사춘기가 되면 자궁암의 발생율이 높아지게 되었다는 의학연구가 발표되
    었다. 이 때문에 FDA는 바로 D.E.S.를 임신중의 여성에게 투약하는 것을 금지
    함과 동시에 제약회사에 대하여는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에 대하여 경고를 하도
    록 지시한 것이다. 이 부작용에 의해 어느 정도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가하는
    실태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1만명 이하는 아니라고 추정되었다.

    (2) 소송의 계속적인 발생

      그 결과 전 미국각지에서 D.E.S.제조업자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소송이 잇달
    았고, 1977년경부터 구체적인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당초 18명의
    원고와 30개 사의 피고로 시작되었던 소송은 1980년 중반에는 원고 수 3,800명,
    피고 제조업자 수 200개사로 늘어났고 D.E.S.에 관한 제조물책임소송의 최종
    손해배상비용은 25억 달러이상으로 추정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D.E.S.의 가
    장 큰 제조업자이었던 Eli Lilly사는 수 100건의 소송에 대처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또한 뉴욕주에서는 11억달러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
    (Class Action)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문제가 되었다.

    (3)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이론(신딜사건)

      이 PL소송사건 중에서 주목할 판결 중에 하나는 시장점유율(Market Share)
    이론이다.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제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
    해서는 우선 그 가해자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D.E.S. 소송에서는 이
    점이 원고 측에 있어서 커다란 취약점이 되어 제조업자의 특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고측이 패소하게되는 케이스도 종종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1980년 3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신딜사건(Sindell v. Abott Laboratories
    26 Cal 3rd 588)에서 시장점유율 이론이라는 전혀 새로운 견해를 채용한 획기
    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의 요지는 D.E.S. 제조업자 모두 동일성분의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었던 사실을 근거로 한 다음에 『원고는 제조업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D.E.S. 제조업자를 모두 통합하여 제소할 수 있고, 피고로 된 개개의 제조업자
    는 손해를 일으킨 D.E.S.가 자기의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당시의 시장점유율(Market Share)에 따른 비율로 손해배상책임
    을 분담해야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측은 이 판결을 연방대
    법원에 상고하였지만 각하되었기 때문에 이 시장점유율이론은 확립된 견해로
    되었다.

    라. 베트남전쟁 고엽제(Agent Orange) 소송사건

      이것은 베트남전쟁 중에 사용된 화학약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인신피해에
    관한 제조물책임사건으로서 최종적으로 제조업자 7개 사가 총액 1억 8,0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해결이 이루어졌다.

    (1) 사고

      베트남전쟁 때 삼림에 숨어서 게릴라공격을 수행하고 있던 적에게 손을 태운
    미군이 에이전트 오렌지(Agent Orange)라고 불리는 고엽제를 공중에서 살포하여
    삼림과 수풀을 파괴하는 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렇지만 그 후 이 작전에 종사하였던 베트남 귀환병을 중심으로 탈모, 신경
    장애, 암 등의 건강피해를 호소하는 자가 속출하였다. 또한 귀국 후 출생된 그
    들의 자녀들 중에도 각종 선천성이상(예컨대, 어깨나 손가락의 결핍, 내장이상
    등)이 인정되는 사례가 나왔다.

      그 원인은 당초 불명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에이전트 오렌지에 소량 함유되어
    있는 다이옥신이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이옥신은 발암성이 강한
    화학물질로서 이렇게 위험한 맹독이 함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육군에
    서는 에이전트 오렌지를 『인축무해(人畜無害)』로 취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2) 집단소송(class action)

      1979년 1월 베트남 귀환병과 그 가족 4만명을 대표하는 클래스 액션(class
    action ; 집단소송)이 에이전트 오렌지를 제조한 화학품 제조업자 7개 사와
    연방정부를 상대로 뉴욕연방지방법원에서 제기하였다. 그리고 그후 전 미국각지
    에서 같은 소송이 600건 이상 제기되었기 때문에 연방지방법원의 와인슈타인
    (Weinstein)판사는 이들 소송을 병합하였다. 그 결과 에이전트 오렌지 소송은
    베트남 귀환병과 그 가족이나 자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귀환병 및
    약간 명의 일반시민 등 합계 240만 여명을 대표하는 사상 최대의 클래스 액션이
    되었다.

      그리고 1984년 5월 트라이얼(Trial) 개시 직전에 피고 제조업자 측이 1억
    8,000만 달러를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화해가 성립하였다. 다만 연방정부의 책임
    에 관해서는 병사는 작전 행동중의 상해에 대하여는 정부의 책임을 묻을 수 없
    다라는 이유로 원고 측의 청구는 각하되었다.

    마. 피임기구(Dalkon Shield)의 부작용 소송사건

      자궁내 피임기구가 원인이 되어 부패성유산이나 골반의 감염증 등의 사고가
    다발하였다. 그 결과 의약품제조업자인 A. H. Robins사는 1만 5,000건에 달하
    는 제조물책임소송에 의해 1985년 8월 갱생절차를 신청하는 사태에 돌입하였다.

    (1) 사고

      의약품제조업자인 A. H. Robins사는 달콘사가 개발한 자궁 내 피임기구
    (Dalkon Shield)를 동사로부터 권리를 취득하여 1971년부터 전미국에 걸쳐
    판매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최전성기에는 전미 220만명의 여성에 의해 사용
    되는 상품으로까지 성장하였다. 그러나 그후 Dalkon Shield를 사용하고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임신하여 부패성유산을 일으켜 사망한 사례나 골반등에 감염증
    을 일으킨 사례, 불임증이 되어버린 사례 등이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A. H. Robins사는 1974년 6월에 Dalkon Shield의 판매를 중지함과
    동시에 익년 1월에는 FDA의 요청도 있어서 리콜을 개시하였지만 제품의 회수는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동사는 1980년 9월에 전미의 산부인과의사
    에 대하여 Dalkon Shield를 장착하고 있는 여성으로부터 그것을 제거하도록
    권고서를 송부하고 나아가 1984년 10월에는 여전히 Dalkon Shield의 사용을
    계속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조속한 사용중지를 권고하는 텔레비젼 광고를
    내보내는등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2) 소송

      한편 1974년의 리콜을 계기로 미국 각지에서 제조물책임소송이 속출하였다.
    그리고 전보적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부과되는 사례도 있
    으며, 1985년 6월말까지 이미 9,230건의 소송을 해결함과 동시에 여전히 미
    해결의 사건이 5,100건이상 있었다. 또한 A. H. Robins사와 보험회사는 동년
    8월까지에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5억 3,000만달러를 지불을 마쳤지만
    소송의 추세가 계속하여 시들지 않아 동년 4월에 장래의 청구에 대한 준비금
    으로 적립한 6억 1,500만 달러도 불충분하다고 판단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A. H. Robins사는 1985년 8월 연방파산법 제11장에 의한 갱생신청을 하였다.

      창업이후 100년이상의 역사를 가진 우량기업인 A. H. Robins사가 이러한 사태
    에 돌입하게 된 것은 석면소송의 경우와 같이 원고가 다름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금이 인정된 것에도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바. 포드자동차 무스탕Ⅱ 소송사건

      이 사건도 포드자동차 핀토 소송사건과 같이 자동차의 충돌화재사고에 관계
    가 있는 제조물책임소송으로 텍사스주 지방법원의 배심이 1억달러라는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인정하는 평결을 내린 것으로 유명한 사건이다.

    (1) 사고

      1978년 10월 텍사스주에서 디와리 다릴(당시 20세의 여성)이 운전하고 친구
    호니 와트킨스(같은 당시 20세의 여성)가 등승한 1974년제 포드 무스탕Ⅱ이
    길가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세임즈 라스놀(65세의 남성)이 운전하는 1972
    년제 링컨이 시석 70마일(약 112km)로 충돌하였다. 그 결과 무스탕Ⅱ의 가솔린
    탱크가 파괴되어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호니는 차안에서 불에 타 숨졌고,
    디와리도 전신에 큰 화상을 입어 1주일 뒤에 사망하였다. 그리고 추돌한 차를
    운전하였던 라스놀은 음주한 상태였다.

    (2) 소송

      사망한 디와리의 양친은 포드자동차회사 및 라스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소송을 텍사스주 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원고측은 무스탕Ⅱ의 설계상의
    결함에 대하여 다음의 두 가지를 주장하였다.

    ①추돌 할 때에 가솔린 탱크가 앞부분에 눌려 디프렌셜 기어(Differental Gear;
      차동장치)의 예리한 돌출부분에 부딪쳐서 탱크에 구멍이 남으로써 대량의
      가솔린이 누출되어 그것으로 인화하여 폭발화재가 발생한 것이 손해를 일으킨
      가장 큰 원인이다.

    ②포드가 차체를 설계할 때 돌출부분의 각을 둥글게 하거나 차동장치와 탱크
      사이에 철판 등의 차페물을 붙이는 등 운전자의 안전에 배려한 설계를 하였
      다면 이 화재사고는 방지할 수 있었다.

    (3) 평결

      포드자동차회사는 트라이얼(Trial)에 들어가기 전에 화해로 해결하려는 노력
    을 시도하였지만 원고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라이얼에 돌입하였다.
    그래서 1983년 10월에 배심은 포드측의 책임을 75%, 라스놀의 책임을 25%로
    인정하였으며, 라스놀에게는 배상을 명하지 않고, 포드에 대하여만 징벌적 손해
    배상금으로서 1억달러, 전보적 손해배상금으로 685만달러의 지불을 명하는 평결
    을 내렸다. 또한 라스놀은 이 소송과는 별도로 형사책임을 물어 과실치사죄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평결에 대하여 포드는 바로 평결 무시의 판결 및 재심리(New Trial)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 그래서 그 결과 1984년 9월 법관은 징벌적 손해배상금
    을 2,000만달러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다. 즉 포드는 전보적 손해배상금과 합
    하여 합계 2,686만달러의 지급을 명하는 패소판결을 받게 되었으므로 평결액보
    다 대폭 감액되기는 하였지만 고액의 패소라고 할 수 있다.

    사. 건강식품(L-트리프트판)의 부작용 소송사건

      일본의 화학품 제조업자가 제조하여 건강식품용의 소재로 사용된 L-트리프트
    판이 혈행장애나 근육통을 일으킨다고 미국에서 다수의 제조물 책임소송이 발생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가 된 제조업자는 원인규명비용이나 소송비용 및 손해
    배상금의 지불등으로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거액의 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없었다.

    (1) 사고

      원래 L-트리프트판은 사료용 첨가물로서 사용되어 왔던 필수 아미노산의
    일종이었지만 스트레스억제나 수면부족해소에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1980년
    대 중반부터는 건강식품용의 원료로 사용되게 되었다.

      그런데 1898년 여름부터 미국에서는 혈액중의 호산구가 이상하게 증가하여
    혈행장애나 중증의 근육통등을 일으키는 사례가 다발하게 되었다. 그래서 동년
    11월 9일 뉴멕시코주의 지방지  알바카이기 가 L-트리프트판을 함유한 건강식품
    의 섭취자중에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는 자가 많다고 보도하였기 때문에 돌연
    문제가 클로즈업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병기는 호산구증가근육통증후군(EMS)
    라고 이름 붙여지고, 연방식품의약품국(FDA)는 2주후에 각 제조업자에 대하여
    제품을 판매점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철거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EMS에 걸린
    피해자의 정확한 수는 불명이었지만 약 1,500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그 중에 31
    명이 사망하였다는 정보와 6,000명 이상이 L-트리프트판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

      일본에서는 L-트리프트판을 제조하고 있었던 회사는 쇼와전공을 비롯한 6개사
    이었지만 미국의 건강식품 분야에서는 가장 먼저 독자의 양산기술을 확립한 쇼
    와전공이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과시하고 있었다.

    (2) 소송

      1990년 2월 오래곤주에서 제조물책임소송이 제기된 이후 미국 각지에서 차차
    같은 소송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초기의 단계에서는 각 제조업자가 피고로 모
    두 피고로 거론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원고 측은 점차 타겟을 쇼와전공으로 좁
    히게 되었다. 그 이유는 EMS의 진짜 원인이 쇼와전공의 제품에 있었다고 명확
    히 구명된 것은 아니었지만 ①피해자의 90%이상이 쇼와전공의 제품을 섭취하였
    다는 점 ②1988년 12월-1989년 6월 사이에 생산된 제품에 타사의 제품에는 함유
    되어 있지 않은 불순물을 혼입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이 사고의
    제1보를 입수한 쇼와전공은 바로 판매정지를 결정하였다. 그래서 원인규명과
    치료법 확립을 위해 EMS의 연구를 행하는 각 기관에 거액의 연구비의 원조를
    하고 있음과 동시에 그 연구성과도 적극적으로 발표한 것은 동사의 대응이 높
    은 평가를 받았다.

      그후 쇼와전공은 피해자 측과 화해해결을 진행하였던 결과 1994년 중에는
    거의 모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보게 되었다. 그리고 화해금과 변호사
    비용, 원인규명비용 등을 위해 동사가 부담한 금액은 누계로 약 1560억엔의
    거액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아. GM 소형트럭 소송사건

      1993년 2월 4일 조지아주 지방법원의 배심은 제너럴 모터즈(GM)사의 소형
    트럭의 충돌화재사고에 관한 제조물책임소송에서 피고 GM에 대하여 1억 100만
    달러의 징벌적손해배상금을 포함한 총액 1억 524만달러의 지불을 명하는 평결
    을 내렸다.

    (1) 사고

      1989년 샤농 모스레이(당시 17세의 소년)가 운전하는 GM제의 1985년형 픽업
    트럭(이하 GMC라고 표기)의 우측면에 데이빗 루푸레히트가 운전하는 차가 시속
    70마일(약 112km)로 충돌하였다. 그 결과 GMC의 가솔린탱크가 파열되어 폭발하
    여 화재가 일어나 모스레이는 사망하였다. 덧붙여 루푸레히트는 음주운전이었
    다.

      이에 소년의 양친은 아틀랜타시의 죠지아주 지방법원에서 루푸레히트와 GM을
    피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결함주장

      GMC는 가솔린용량이 크게 된다는 이점을 위해 가솔린탱크를 트렁크(짐실는
    곳)하부에 있는 차체프레임의 외측(좌우양측)에 설치하는 설계를 채용하였다.
    이 측면탱크방식의 설계는 같은 트럭을 제조하였던 포드자동차회사등의 다른
    대형 자동차 제조업자가 이미 1970년대에 채용을 정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GM은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고 하여 1987년까지 제조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1973년∼1987년의 사이에 약 470만대를 제조판매하고 있었던 것이다.

      원고측은 측면충돌 때에 탱크가 파열되어 화재가 발생하기 쉽다는 설계상의
    결함을 지적함과 동시에 GM의 제조물책임담당의 전 기술자를 증인으로 기용하
    여 『GM은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어떠한 대책도 강구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이에 대하여 GM은 GMC는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안전기준에 적합하며, 사망한 모스레이소년의 폐에 연기가 없었다
    는 점을 근거로 그가 충돌시의 충격으로 사망한 것이며, 화재와는 무관계하다
    는 점을 주장하였다.

    (3) 평결

      그렇지만 GM측이 증인으로서 기용한 스덴벨 전회장이 원고변호사의 반대심문
    에서 『측면충돌사고의 경우에는 측면 탱크방식은 다른 방식보다도 위험하다』
    라고 인정시키고 말았다. 또한 평결 약 3개월 전에 NBC방송이 뉴스프로그램
    데이트라인 NBC』에서 GMC의 측면탱크의 결함문제를 제기하여 NBC가 행한 측면
    충돌테스트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텔레비젼으로 생생하게 보도하였다.

      나아가 원고변호사는 GM이 1973년-1987년의 기간에 약 500만대의 결함차(GMC)
    를 제조판매하고 있었으므로 1대당 20달러(합계 1억달러)의 징벌적손해배상금
    을 부과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배심은 상술한 것처럼 GM에 대하
    여 총액 1억 524만달러의 지급을 명하는 평결을 내린 것이다.

      그 후 NHTSA는 GM에 대하여 시장에 남아있는 470만대의 GMC를 임의로 리콜
    하도록 요구하였지만 GM은 측면탱크방식이 위험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는 없다고 하여 이것을 거부하였다. 다만 그후 텍사스주와 필라
    델피아주에서 다투어진 같은 소송에서 화해한때 그 화해조건으로서 측면 탱크
    방식의 GMC의 소유자에게 쿠폰을 배포하여 그들이 신형의 GM제의 트럭으로 매입
    교체하는 경우에는 1,000달러의 할인을 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할인쿠폰이 화해
    조건으로 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자. 압죤(Upjohn)사 의약품부작용 소송사건

      이것도 의약품의 제조에 관한 소송사건이다. 다만 D.E.S.소송 등과 같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는 1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
    된 의약품제조업자가 1억 2,770만 달러라는 거액의 패소평결을 받은 사건이다.

    (1) 사고

      1983년 안과의사 마이클 데이비스는 환자 메이야 프록타(사고당시 62세의
    남성. 전 일리노이주 정신위생국의 홍보담당관)의 치료를 하였지만 그때 눈
    의 주변에 주사하는 당연히 주사하는 염증방지약 데포 메트롤을 잘못하여 그
    의 눈에 직접 주사하였다. 이 때문에 약의 독성에 의해 바로 해당 한쪽 눈은
    실명상태로 되고 안구가 위축되었기 때문에 프록타는 항상 통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 후 수술을 3회 실시하였지만 증상은 아무리 하여도 개선되지 않고
    사고로부터 5개월 후에 안구를 적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

    (2) 소송

      이 때문에 프록타부부는 안과의사 데이비스와 해당 의약품제조업자인 압죤
    (The Upjohn Company)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리노이주
    쿠크군의 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일리노이주는 텍사스주, 뉴욕주, 캘리포니
    아주 및 플로리다주와 함께 거액의 평결이 나오는 곳으로 유명하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원고측은 소비자의 안전을 경시한 압죤사의 판매
    정책, 특히 이 약의 경고상의 결함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전개하
    였다.

    ① 그러한 사용방법이 인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959년이후 압죤사는
       눈 주변에도 주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과 다른 선전을 함으로써 데포 메트롤
       의 판매를 촉진시켰다.

    ② 동물실험(근육조직에 대한 주사실험)의 결과에서 눈의 부근에 대한 주사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죤사는 이 사실을 무시하고 막연히 제조·판매를 계속
       하였다.

    ③ 안구에 주사하는 경우 실명의 위험성에 대하여 압죤사는 FDA에 신고함과
       동시에 이 위험성을 전국의 안과의사나 의사에게 철저히 주지시킬 목적으로
       경고라벨, 경고문, 다이렉트메일 등 모든 수단을 구사하여 전국적인 켐페인
       을 전개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압죤사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하였다.

    ① 데포 메트롤은 바르게 사용하면 안전하고 효과작인 약이며, 동봉한 사용설명
       서는 FDA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② 근육이나 관절에 대한 주사는 용인되어 있지만 눈의 부근에 대한 주사는
       용인된 사용방법은 아니다.

    (3) 평결

      1991년 10월 18일 배심은 피고 마이클 데이비스 의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
    하였다. 그리고 피고 압죤사에 대하여만 책임을 인정하여 ①통상손해배상금으로
    원고 메이야 프록타(평결시는 70세)에게 300만달러 프록타의 처에게 10만달러
    ②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1억 2,460만달러의 지급을 명하는 평결을 내렸다.

      압죤사에 의하면 증거의 채용에 있어서 법관이 피고측에 불리한 취급을 하
    고 소비자의 안전에 배려하여 경고문을 변경하도록 한 동사의 노력을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은 점이 이번 거액의 패소평결에 이르게 된 주된 요인이었다.

      그후 압죤사는 평결무시의 신청, 재심리의 신청, 손해배상액 감축결정
    (Remittitur)의 신청을 하고 1992년 9월 3일에 법관은 징벌적 손해배상금만을
    3,500만달러로 감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원고피고 쌍방이 이 판결
    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차. 가슴 성형수술(실리콘 젤) 부작용 소송사건

      가슴을 풍부하게 하는 수술에 사용된 실리콘이 체내에 누출되어 면역조직에
    타격을 주어 유방의 절제하게 되는 다양한 건강피해를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
    였다. 이 때문에 전미각지에서 실리콘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소송이
    다수 제기되었지만 최근 제조업자 3사와 원고단의 화해교섭의 과정에서 총액
    40억달러의 기금을 창설하여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합의가 성립하였
    다.

    (1) 사고

      대형 의약품제조업자인 다우 코닝사와 프리스톨 마이야즈사 등은 가슴에 주입
    하는 가슴성형수술용 실리콘을 제조공급하였다. 그러나 장기간에 가슴에 주입
    되어 있었던 주머니가 파열되어 체내에 누출된 실리콘이 면역불완전 등의 결합
    조직의 이상을 일으키는 피해가 속출하였다. 그래서 각지로부터 사고정보나
    소비자의 고충이 FDA에도 제기되었기 때문에 1992년에 FDA는 그 사용을 제한
    (Restrict)하는 조치를 취하고 같은해에 다우 코닝사는 제조를 중지하였다.

    (2) 소송

      피해자들은 각각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각지에서 제기하
    였고 일부에는 거액이 평결이 나오게 된 사례도 보도되게 되었다. 1994년 1월
    에 다우 코닝사가 명백하게 밝힌 바에 의하면 동사는 6,800건의 소송에서 피고
    로 제기된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전세계에서 100만인 이상의 여성이 가슴에
    유방성형수술용 실리콘을 주입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1만
    2,000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3) 화해

      그런데 피해자들이 알라배마주 버밍험의 연방지방법원에서 다툰 집단소송에서
    는 피고 중 다우 코닝사, 프리스톨 마이야즈사 및 헥스타 헬스케어사의 3사가
    공동으로 총액 40억달러의 기금을 설립하고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한다는 조건
    으로 17인의 변호사로부터 구성된 원고측 위원회와의 사이에서 화해가 성립하였
    다. 이 금액은 지금까지의 미국 제조물 책임소송 중에서도 최대의 화해금액인
    셈이며, 그 중에 2분의 1이상을 다우 코닝사가 분담하는 것으로 될 것이 예상된
    다. 또한 이 소송에서 공동피고로 된 쓰리엠사와 제너럴 일렉트릭사는 이 화해
    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그후 쓰리엠사는 유니온 카바이드사등 수개의 회사와 함
    께 10억 5천만달러를 이 기금에 출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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