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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제조물책임(PL)관련 판례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일본의 제조물책임(PL)관련 판례
  일  자 : 2002년 04월
  자료원 : 중소기업청
  제공처 : 중소기업청

    가. 스몬사건(의약품 부작용 사건)

      1955년경부터 장질환의 치료 중에 원인불명의 신경염증상이나 반신마비증상
    이나 함께 나타나는 환자가 나오게 되고 후에 이 증상은 스몬(SMON/아급성척추
    시신경증)이라고 명명되었다. 1969년에 후생성에 설치된 스몬조사연구협의회에
    서 원인과 치료에 관한 연구가 개시되어 1970년에 원인이 기노호루무라는 의약
    품이라고 학설이 발표된 것을 계기로 기노호루무제의 판매중지조치를 강구하였
    다. 그 이후 스몬환자의 발생은 격감하였고 기노호루무가 원인물질임이 확인되
    었다. 즉 1972년에 실시한 스몬조사연구협의회의 역학조사에 의하면 전국 스몬
    환자수는 1만 천명으로 발표되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인이 기노호루무라고 하는 학설이 발표된 이후 각지에
    서 집단소송이 점차 제기되어 1978년부터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의 내용은
    개개의 사례마다 다르지만 주의의무의 고도화, 역학적 인과관계에 의한 개별의
    인과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기업 및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어 그후 재판실무에
    큰 영향을 주었다.

    나. 자동차핸들 흔들림 사건(1971년 6월 29일)

      소형화물자동차를 구입한 X(원고)는 구입 2개월 후에 핸들 흔들림이 있음을
    발견했지만 큰 이상은 보이지 않았다. 3개월 후에 버스를 추월하려고 했을 때
    마주 오는 차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자동차가 비틀비틀하면서 마주
    오는 차와 충돌하여 운전하던 X가 부상을 당했다. X는 자동차판매업자에게 불
    완전이행책임(일본 민법 제415조)에 근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판결에서는 인과관계에 대하여 본건 사고는 X의 무리한 추월과 지나
    치게 속도를 냄으로써 일어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본건 자동차에 핸들고장
    을 야기한 구조의 결함은 없고, 가령 있었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한 사고는 아니
    기 때문에 Y에게 책임은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 자동차 안전벨트 부착금구사건(1973년 11월30일)

      보통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해 가던 X(원고)가 마주오던 차와 충돌시 우측
    센터필라에 장착되어 있던 안전벨트 부착금구에 얼굴을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
    X는 자동차 제조회사(Y1)에 대해 안전벨트 부착금구 부착위치를 잘못한 점 및
    안전벨트와 부착금구의 보호커버의 존재와 효용을 알리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
    은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하여 불법행위(일본 민법 제709조)로 간주하였다. 또한
    자동차 판매업자(Y2)에 대해 부착금구의 보호커버가 없는 상태로 본건 자동차
    를 매도한 점 및 안전벨트의 사용방법이나 보호커버의 효용을 알리지 않은 점
    에 과실이 있다고하여 불법행위(일본 민법 제709조)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
    였다.

      판결에서는 인과관계에 대하여 Y2로부터 인도 시에 보호커버가 씌워져 있었
    음을 추인할 수 있다. Y1의 과실에 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은
    특히 무모한 조종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고의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자동차 제조업자로서는 이와 같은 사태도 예상하여 승차자의 생명 신체를 위험
    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만전의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설계 제조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Y1으로서는 센터필라에 안전벨트를 부착, 그 부착금구에 의
    해 야기되는 인신손상의 위험을 가능한한 경감하는 배치를 취하면 된다. 부착
    장치의 존재나 보호커버의 사용목적은 자동차의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것
    이므로 그 위험성이나 위험방지방법을 Y1이 사용자에게 교시할 주의의무는 없
    다. 따라서 Y1에게는 아무런 과실책임이 없다.

      Y2의 과실에 대하여 보면 Y2로부터 X에게로 인도시에 보호커버는 존재했었
    다.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Y2에게도 부착장치의 위험성이나 보호커버의 효용
    내지 사용방법을 사용자에게 설명·지시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따라서 Y2
    에게도 아무런 과실책임은 없다고 판시하였다.

    라. 자동차 등받이가 전도되어 부상당한 사건(1975년 2월 4일)

      경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해가던 X(원고)가 급제동시 손을 잡고 있던 조수석
    의 등받이가 앞으로 쓰러져 안면을 차내 앞부분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 X는
    운전자(Y1)에 대해 운행공용자책임(자동차배상책임법 제3조), 자동차제조업자
    (Y2)에 대해서는 조수석 등받이에 전도방지장치를 갖추지 않은 과실에 근거하
    여 불법행위책임(일본 민법 제709조), 자동차 판매업자(Y3)에 대해서는 그러한
    결함자동차를 판매한 과실에 근거 불법행위책임(일본 민법 제709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자동차 제조업자에 대한 과실여부를 살펴볼 때, 예견가능한 위험을 피해야 할
    제조 당시 공학상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가능한한 안전한 자동차를 제조할 의무
    를 가진다. 또한 결함 및 안전한 자동차의 제조의무는 보안기준에 적합한 것으
    로 또한 제조 당시의 공학기술 수준에 비추어 가능한한 예견가능한 위험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본건에서 자동차제조업자는 안전한
    자동차의 제조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자동차 판매업자에 대한 과실여부를 살펴볼 때, 자동차 판매업자는 설계 구조
    상의 문제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지 않고 예견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품이 시방서대로의 구조 장치 성능을 갖추
    고 있는가를 점검 확인하면 된다. 따라서 본건에서 자동차 판매업자에게는 과실
    이 없다.

    마. 자동차 화재 발생사건(1983년 7월 18일)

      원고는 피고가 제조한 소형화물자동차를 구입, 생선판매업 등의 용도로 이용
    하고 있었다. 그런데 상품을 내리기 위해 자동차를 일시 정지시키고 엔진스위치
    를 끈 후, 2명의 어린이를 차내에 태운 채 차에서 3-5분정도 떨어져 있었다. 그
    동안 차내에서 화재가 발생, 2명의 어린이는 화상을 입고 얼마 있지 않아 사망
    하였다.

      원고는 본건 화재가 전기회로의 누전 쇼트로 인하여 과대전류가 흘러 배선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설계 제조상의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판결은 화재상황으로 볼 때 배선에서 발화할 가능성은 낮으며, 배선발화의
    다른 사례도 없었으므로 해당 배선의 발화가 화재의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고 하였다. 따라서 제조업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바. 가스레인지 화재사건

      가스레인지를 약 1년 10월간에 걸쳐 영업은 평상시 오전 9시경부터 오후 8시
    경까지 A. B 두 개의 곤로에 도시가스를 점화하여 계속된 상태에서 온종일 사용
    하였던 바 레인지 뒷부분에 설치된 배기구로부터 발산된 열기가 레인지 뒷부분
    벽면에 붙어있던 베니야판 및 A곤로 뒷부분의 기둥에 침투하고, 계속하여 가열
    됨으로써 화재를 일으킨 사안에 있어서 「본 건과 같이 가스레인지라는 화력을
    사용하는 위험한 제품을 제조·납품하는 제조자는 제품의 납품에 있어서 안전한
    사용을 충분히 지시·설명해야할 계약상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것을 하지 않
    았던 경우에는 오히려 발생한 손해에 관해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책임을 부담
    한다」고 해야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설계상의 결함 및 제조상의 결함은 특별히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에게는 지시·경고상의 결함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하게 되었다. (동경지방법원 1984. 3. 26. 판례시보1143호 105면)

    사. 석유난방기구 결함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사고

      일본에서도 1985년에 발생한 석유난방기구의 결함에 의한 다수의 사고에서
    크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된 적이 있다. 이 석유난방
    기구에 의한 피해는 제품본체에 장치되어 있는 급기구에 먼지 등이 부착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급되는 공기부족에 의하여 불완전 연소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18건이나 되
    었고, 4명이 사망하는 사건으로 매스컴에 크게 다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으로
    1986년초에 제조회사 사장이 인책사임하고, 석유난방기구의 위험성이 사회적으
    로 크게 문제가 되었다. 이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산출해 보면 배상책임의 부담
    과 이미지 실추로 인한 손실을 입은 것 외에 해당제품을 회수(리콜)하는데 만도
    비용이 약 30억엔에 이르러 종합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사건에서 리콜로 회수한 제품이 약 98.5%에 달하였다던 것을 보더라도 제조
    회사가 입은 부담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아. 샤프전자 칼라 TV화재사건

      사건발생은 1990년 11월 18일이며, 소송제기 시는 2,2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지만 그후 청구를 확장하여 9,565만엔 여를 청구하였다. 오사카
    지방법원은 마쓰시다전기의 칼라TV화재사건(오사카지방법원 1994년 3월 19일)
    판결을 답습하여 「제조자의 책임을 추궁하도록 하는 소비자는  당해상품이
    통상 갖추어야할 안전성』에 기초하는 사실과 당해 사고를 발생시킨 상품이
    그러한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었던 사실(결함의 존재)를 주장·입증하면 족하
    고, 상품의 결함이 어떻게 하여 발생하였는가, 어떻게 하면 결함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한가 등까지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고, 당해 상품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었던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제조자에 있어서 결함의
    발생이 제조자의 안전성확보의무위반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반증 해야할 것이다.

      생각건대 ···제조자에게 요구되는 『당해 상품이 통상 갖추어야할 안전성』
    확보는 과대한 것은 아니고 최대한의 노력, 주의를 가지고도 달성할 수 없는 것
    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고, 만약에 제조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비자가 결함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하면, 특별한 지식도 기술
    도 가지지 않은 자가 주로 제조자의 지배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해명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으로 되고, 상품이 완전히 손괴되어 결함원인을 특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조자는 항상 면책된다고 하는 불합리한 결과로 되어 불법행위법
    의 본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의 본바와 같으므로 제조자에 있어서 앞에서 기술한 연구, 조사의무가
    긍정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있어서 당해 상품을 그 합리적 이용기간 내에
    통상의 사용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점, 위 사고를 발생
    시킨 상품이 『당해 상품이 통상 갖추어야할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제조자에게 상품을 설계·제조하여 유통에 둘 때에  안전성확보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는 것으로 추정되어 제조자에 있어서 결함원인을 해명하는
    등으로 위 추정을 뒤집지 않은 이상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여 8,549만엔 여를 인정하였지만 확장한 청구금액에 대해
    서는 시효에 의해 소멸하였다고 하여 결국당시의 청구금액인 2,200만 엔을 인용
    하였다.

    자. 미쓰비시전기 칼라TV화재로 인한 20억엔 손해배상청구사건

      사고 발생은 1990년 9월 3일이다. 원고는 피고 제조의 TV의 발화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고 원고 집에 있었던 고액의 회화 등이 소실하였다고 주장하여
    20억 엔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1심의 도쿄지방법원은 「본건 화재의 원인으로서는 본건 화재상황으로부터
    본건 TV의 폭발과 본건 테이블 탭의 어디엔가 이고, 그 이외에 원인으로 보기
    는 어렵고, 그러나 본건 TV의 폭발이 가능성으로서는 본건 테이블 탭보다도
    높은 것이라는 점은 가능한 것이고, A(원고의 처)의 목격상황 자체로 설명할
    수 없는 점이 있는 점, 본건 가옥 및 거실의 프레이카의 상태와 함께 본건
    코드의 녹아버린 흔적의 존재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본건 화재의 발생원인
    이 본건 TV에 있는 것인가, 테이블탭에 있는 것인가는 결국에는 아무래도 단정
    하기 어렵고 원고는 본건 화재발생원의 특정의 입증에 성공하고 있지 못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도쿄지방법원 판례 1997
    년 12월 26일)

    차. 산요(三洋)전기 칼라TV 화재사건

      1996년 2월 11일에 발생한 맨션의 거실에서의 화재로 3세 1개월의 장남과 1
    세 3개월의 장녀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원고측이 주장하는
    사건이다. 원고는 양친과 가재보험계약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이다.
    원고들은 본 건 화재는 피고 제조업자가 제조하여, 피고 슈퍼가 판매한 TV에
    의한 발화가 원인이라고 하여, 원고들이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해 총
    액 1억 576만엔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도쿄지방법원은 「본 건 TV(그 전방에 있는 콘트롤 유니트 부분)이 발화하여
    본건 화재가 발생한 가능성은 희박하고 본 건 TV자체가 발화한 개연성이 높다
    고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는 이상 위 2와 같이 본건 TV 앞부근에서 놀고 있
    었던 원고 부부의 어린이의 장난화재에 의해 본건 TV에 착화하여 본 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규명되는 제반 사정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본건 화재가 본건 TV의
    발화에 의한 것으로 추인 할 수는 없고, 달리 이것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였다.(도쿄지방법원 판결 1998년 3월 23일)

    카. 마쓰시타(松下) 칼라TV의 화재사건

      1994. 3. 29  대판지재는 TV로부터 발화하여 사무소가 전소된 사건에 있어서
    TV의 제조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440만엔여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
    을 내렸다.  현행의 불법행위책임하에서는 제조업자의 과실이 요건이지만 판결
    은「제조업자가 안전성 확보의무를 이행하여 적절히 설계 제조를 하는 한 결함
    원인이 있는 제품이 유통될 것이라는 것은 통상 고려되지 않으므로 결함원인이
    있는 제품이 유통된 경우, 설계제조의 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
    고 추인하는 것이 상당」하며 「제조업자가 책임을 면하기에는 제조업자에 있어
    서 결함원인을 해명하는 등으로서 위 추인을 뒤집을 필요가 있다」고 서술하여
    피해자는 제품의 결함만을 입증하면 좋다고 하였다.

      4월 7일 피고인 제조업자측은 결함원인을 규명하여 과실의 추인을 뒤집는 것
    은 불가능하다고 하여 항소를 단념하였다.

      사건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고(X)는 건축 부동산매매, 임대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지만 본래는 X의 대표자 A개인의 영업을 법인화한 것
    이다. X는 A의 소유하는 빌딩의 2층 201호실을 사무소를 하여 사용하고 있다.
    1988년 3월 8일 오후 4시경 201호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차가 출동함으
    로써 진화하였지만 201호실이 소손되고 그 밑층의 일층 점포부분(B가 A로부터
    임차하여 나이트하프를 개업)이 소화수에 의해 침수되었다. 그래서 X가 화재의
    원인은 201호실에 설치되었던 Y사 제조의 칼라TV(1987년 7월에 C가 구입하여 X
    에게 증여)가 돌연 발화한 것에 있다고 주장하여 T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안전
    배려의무 위반 및 품질보증위반) 또는 불법행위(안전성 확보의무위반)에 기해
    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Y는 ①본건 형식(모델)의 TV는 8만대 이상이 출하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발연
    발화사고의 보고는 없는 점, ②전기용품단속법에 의해 통산성의 형식인가를 받
    았으며 안전성은 확인되고 있는 점, ③본건 형식 TV를 통전 대기상태에 둔 다음
    에 Y사에 있는 여러가지 종류의 실험에 의해서도 발화 발연의 가능성이 없는 점
    이 확인되었던 점에서 본건 TV에는 발화의 가능성은 없다고 하여 TV가 발화원이
    라는 것을 부정하고 물론 X측이 TV의 전원코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부주의하
    게 취급함으로써 전원코드에 단락이 생겨 전원코드로부터 발화한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

      한편, 화재직후의 소방에 의한 화재원인 판정의견서에는 본건 TV이외가 화재
    원인일 가능성은 희박하거나 부정된다고 한 다음 본건 TV에 대해서는 화재의
    원인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TV자체의 용융 소실부품의 절연상환
    이나 납땜된 상황을 검토 분석할 수 없으며 또한 본건형식 TV에 대한 발화사고
    의 보고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명확한 논술은 불가능하고 원인불명으로 보았다.

      본건에서는 화재발화당시, X의 종업원인 D가 201호실내에서 집무중이었으며
    파닥파닥하는 소리와 함께 TV본체 후부로부터 검은연기 및 불꽃이 나오는 것은
    인식하고 119번에 통보하여 TV의 전원코드의 플러그를 빼고 사무소의 파레카를
    내리고 비상벨을 누름으로써 옥외로 피신하였다고 한다.

      판결은 TV 본체로부터의 발연 발화한 것의 직접 증가로서의 D의 증언의 신빙
    성을 긍정하고 전원코드로부터의 발화 가능성을 부정하였고, 또한 건물내의
    객관적인 소손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건 화재는 TV본체의 발화에 의
    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결함판단의 전제로서의 TV에 기대되는「합리적 안전성」에 대하여 본 판결은
    「TV의 제조업자가 설계 제조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면 TV의 발화 발연에 의
    해 화재를 야기하고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TV의 제조업자인 피고에 과해진 안전성 확보 의무는 극히 고도의 것이라는 점이
    라고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극히 고도의 안전성을 요구하였다.

    타. 자동차 급발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재판상화해 성립)

      최근 우리 나라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웃 일본에서 같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
    은 화해사건이 성립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소비자가 집단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일본에 있어서 자동차의 PL소송에 관해서 제조업자가 패소한 경우는 유일한
    예외(최고재판소 판례 1978년 7월 25일)를 제외하고는 없다. 일본에서도 오토
    매틱 차의 급발진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국민생활센타나 소비생활센타
    에 제기된 클레임도 다수에 이른다. 그러나 원인규명테스트를 실시해도 재현되
    지 않는 점에서 원인불명 내지 사용자의 운전실수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의 화해사건은 1991년 10월 14일에 발생한 오토매틱차의 폭주사고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외국제의 자동차를 신차로 구입하여 단지 1년미만, 주행
    거리 4,311㎞의 시기에 기아변속 레버를 드라이브(D)에 넣고, 악셀레이더 페달
    을 밟았는가 말았는가의 정도로 미약하게 밟아 시속 5㎞이하의 아주 약한 속도
    로 전진하여 약 4m 전진하였던 바 악셀레이더를 밟지 않았음에도 돌연 폭주하여
    화단테두리를 뛰어넘어 콘크리트 벽에 격돌하여 대파된 사고이다. 피고 측은
    운전실수 등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결국 피고가 화해금 210만엔을 지급하는 것으
    로 결론이 났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로 소개하였지만 실제는 반소 원고이다. 수리대금을 둘러
    싸고 소송이 제기된 것이었다. 본건 사고의 수리대금으로 반소 피고는 194만
    6,700엔을 청구하였다. 반소 원고는 일 개인으로서 자동차의 결함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하여 부득이 117만엔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그후 조사를 해보면 동차에
    는 결함이라고 생각되는 폭주사고가 다수 일어나고 있으며, 수리비의 부담의무
    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여, 피고에게 수리대금 및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하여
    이미 지급한 수리대금 117만 엔에 정신적 손해로서 100만 엔을 더하여 합계 217
    만 엔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제소하여 다툰 사건이다. 98년 2월 16일에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하여 제조회사가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동경지방법원 1994년 (ワ) 제3817호)

    파. 미국에서 제소된 일본 자동차관련 기업의 PL사례

      일본기업이 미국에서 제소된 자동차(오토바이 포함)관련 제조물책임소송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사고는 소비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었고, 손해배상
    금액 또한 고액이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서 제소된 일본 자동차관련 기업의 PL소송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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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결년월   │ 피고회사   │ 평결내용   │   사고내용과 원고의 주장     │
  │ 법    원   │  (제 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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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10    │H공업       │배상금      │대형차와의 충돌로 운전중이던  │
  │연방대법원  │(경자동차)  │582만 5천만 │여성이 하반신불구가 됨. 충돌  │
  │            │            │달러        │시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다고   │
  │            │            │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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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11    │Y사         │화해금      │다른차와 충돌할 때 가솔린탱크 │
  │택사스주    │(오토바이)  │700만 달러  │의 뚜껑이 열려 운전자는 중화  │
  │지방법원    │            │            │상을 입어 보행불능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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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4     │N사         │배상금      │뒷차에 추돌되어 후부좌석에 던 │
  │캘리포니아주│(자동차)    │935만 달러  │져져서 척추를 다침. 운전석에  │
  │대법원      │            │            │결함이 있다고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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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10    │T사         │배상금      │추돌된 때에 연료탱크의 뚜껑이 │
  │플로리다주  │(자동차)    │500만 달러  │벗겨져 3명의 자매가 불에 타   │
  │항소심      │            │            │숨졌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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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Y사 미국법인│배상금      │사고로 운전자가 사지장해를 입 │
  │워싱톤주    │(오트바이)  │1,000만 달러│음.                           │
  │항소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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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4     │H공업 미국  │화해금      │1인용 차가 뒤집어져 동승자가  │
  │택사스주    │판매자회사  │650만 달러  │하반신마비가 됨. "2인 승차금  │
  │지방법원    │(1인용 차)  │            │지"라는 라벨은 보이지 않았다  │
  │            │            │            │고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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