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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안전보건위원회(HSC), 안전보건관리규정 강화예정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영국 안전보건위원회(HSC), 안전보건관리규정 강화예정
  일  자 : 2002년 04월
  자료원 : Safety Management
  제공처 : 영국안전보건위원회(HSC)

      영국 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1999(MHSWR)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소홀히 할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계획에서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 -
    작업장 위험에 대해 적절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 -
    근로자가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더라도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 즉, 사업주의 민사상 책임부분을 제외
    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유럽위원회의 소속의 소방대가 육 년에 걸쳐 영국에 대해 법안을
    개정하도록 권고하는 캠페인을 실시한 후 취해진 조치이다.

      영국정부는 안전보건관리규정1999와 화재예방규정1997(이 규정에서는 모든
    사업주가 작업장에 존재하는 위험성에 대해 적합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에서 사업주의 민사상 책임부분은 제외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주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작업자가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이환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작업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
    거나 질병에 이환 된 근로자도 더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업주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산업재해관련 소송들이 작업자의 안전확보
    의무 소홀 등 일반적인 사항, 다른 안전보건규정의 위반과 관련된 소송에 걸려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TUC(Trade Union Congress)의 대변인은 산업
    재해 피해자가 보상을 확보할 능력을 제한하는 이 독소조항의 폐기는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수행되었던 위험
    성평가를 현실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2년 여름
    부터 적용이 되며 개정된 규정은 http://www.hse.gov.uk/condocs/cd177.htm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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