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국외정보
  • 국제동향

국외정보

게시판 상세페이지
워싱턴 경영자연합, 인간공학과 관련하여 주에 소송 제기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워싱턴 경영자연합, 인간공학과 관련하여 주에 소송 제기
  일  자 : 2002년 03월
  자료원 : Safety&Healthy
  제공처 : 미국안전협회(NSC)

      - 작업장 규제안에 대한 이의 제기 -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제공사항이 과연 그들을 위해 필수적인지의
    여부가 의문시되는 것은 물론, 사업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요구하는 신규
    작업장 규제안에 맞서 워싱턴 주 경영자연합이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산업 그룹 및 고용주 연합 단체인, 인간공학 규제에 관한 워싱턴 경영주
    연합(Washington Employers Concerned about Ergonomics Regulations)에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에서 워싱턴 주 노동산업부에서 정한 새
    인체공학 법규가 근로자들의 안전개선에 대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의 주지
    못하는 동시에 사업주에게는 막대한 비용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인체공학 법규는 2002년 7월부터 시작하여 향후 6년 동안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 제정된 법규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의무적으로 근육과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는 등 긴장, 반복적인 동작 스트레스 및 기타 작업
    관련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작업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제재소, 건설현장 등 높은 재해율을 기록하고 있는 업종은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한 최우선 대상이 된다. 이렇게 재해율이 높은
    업종은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고 기존 장비에 보호장치를 추가하고 재해예방
    훈련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명백하게 주 정부기관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법규를 강제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라고 워싱턴 건설업협회 Tom McCabe 회장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 주의 정부 관계자들은 이 규제안이 충분한 준비를 거쳤고, 연간 수 천명
    의 재해자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주 노동산업부는 상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연간 소송 건수가 5만 건에 이르고 있고, 이와 관련해 사업주
    들이 입는 손실액은 연간 4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고 발표했다. "고통과 피해의
    막대한 손해인 동시에 생산성 손실"이라고 노동산업부의 Gary Moore 부장은
    평가하고, "인체공학 법규가 작업장 상해를 줄이고 고용주 비용을 감소시킬
    것이다"고 전했다. Moore 부장은 노동산업부는 이 규제안을 개정하거나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