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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환경보호청,냉각수 사용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제정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미 환경보호청,냉각수 사용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제정
  일  자 : 2002년 03월
  자료원 : Safety&Healthy
  제공처 : 미국안전협회(NSC)

      냉각수 유입공정을 보유한 산업공장과 발전소 등에서 신규로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 환경보호청의 새로운 규정을 따라야만 한다. 이 규정은 냉각공정에서 사용
    하는 냉각수의 양이 하루 이백만 갤런(약 7580톤)을 초과하는 신규공장의 위치,
    설계, 용적, 구조 등에 대해 규제하게 된다.

      이 규정은 냉각수 유입과정에서 어류와 갑각류의 보호를 위해 제안되었는데
    각 회사들은 이러한 요구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술적으로 가능한 최고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환경보호청은 향후 20년 동안 약 121개
    의 신규 공장과 발전소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Clean Water Act 는 앞으로 3년 이내에 적용하기로 예정된 나머지 두 개의
    규정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주장한다. 두 번째 규정은 많은 양의 냉각수를 사용
    하는 현재 가동중인 발전소에, 세 번째 규정은 비교적 적은 양의 냉각수를
    사용하는 발전소나 공장에 적용이 되게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EPA홈페이지
    www.epa.gov/ost/316b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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