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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반복적 스트레스업무로 인한 재해를 장애로 인정하려는 듯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미 대법원,반복적 스트레스업무로 인한 재해를 장애로 인정하려는 듯
  일  자 : 2002년 03월
  자료원 : Safety&Healthy
  제공처 : 미국안전협회(NSC)

      미 대법원은 반복적 스트레스 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장해자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데 이 판결이 내려질 경우 수백만 근로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타운에 있는 도요타 공장 자동차 조립라인에서 차체표면 세척원으로 근무
    했던 Ella Williams는 수근관 증후군으로 인해 작업 중 손목이 저리는 고통을
    겪었고 이로 인해 작업을 거부한 후 해고되었다고 주장 (회사측에서는 사직
    하였다고 주장함) 하고 있다. 도요타 측 변호인 John G. Roberts Jr.는 법정
    구두변론에서 회사측은 Williams를 위한 많은 편의를 제공하였고 수근관 증후군
    은  개인성향에 따라 특이하게 나타나는 한정된 현상이고  어깨높이 위치에서
    팔로 자동차를 닦는 반복작업이 그가 실시했던 주요작업이 아니었다 라고 주장
    하였다.

      Williams 측 변호인 Robert L. Rosen baum은 ADA(American Disabilities Act)
    는 근로자의 부분장해를 인정해야한다고 말했다.  ADA는 근로를 위한 법이며
    근로는 미국인의 기본적 가치인데 왜 이로 인해 발생한 부분적 장해가 보호되지
    못하는가라고 법정에서 주장하였다. 변론에서 Sandra Day O'Connor 판사는
    산재보상이 Williams와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고심하고 있다. 많은
    단체들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양분되고 있는데 부시정부, 상공회의소, 경영자
    협회 등은 도요타를 지지하고, 전미노동총연맹 산업별회의(AFL-CIO)는 Williams
    를 지지하고 있는데 판결이 나오는 7월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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