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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전리 방사선 위험예방 조례 개정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일, 전리 방사선 위험예방 조례 개정
  일  자 : 2002년 03월
  자료원 : Safety&Healthy
  제공처 : 미국안전협회(NSC)

      전리방사선 위험예방에 관한 조례가 2001년 4월 1일 부분 개정되었다. 금번
    개정은 ICRP에서 추천하는 기준과 기타 국제 기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작업자의 방사선에 대한 한계 노출량을 줄였고 관리구역에 대한 기준을 강화
    하였다. 또한, 긴급운전 중방사선 노출량의 제한 및 등가 선량의 기준을 수립
    하였으며 노출량 기록 및 건강기록결과 등에 관해서는 보관기간을 30년으로
    늘였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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