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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소음성난청에 대한 기준개정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뉴질랜드, 소음성난청에 대한 기준개정
  일  자 : 2002년 03월
  자료원 : NEWS
  제공처 : 뉴질랜드 안전보건청(OSH)

      뉴질랜드 근로자의 약 25 %가 난청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환경에 노출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최근 뉴질랜드
    안전보건청(OSH)은 작업장 소음관리에 관한 지침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직 근로자의 약 1/4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퇴직을 전후하여 소음으로 인한
    청력손실을 입게 될 전망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난청에 관해 자각하지 못하고
    외부로 알리지 않으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난청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 확보가 어렵다고 한다.

      소음성 난청은 장시간 동안 누적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초래되지만 많은
    근로자들은 이러한 청력 손실이 작업 중 으례 나타나거나 노령화에 따라 나타
    나는 현상으로 인식하기도 하는 등, 작업으로 인한 영향과 작업과 무관한 소음
    으로 인한 영향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어려움도 있다. 뉴질랜드는 1963년
    이후 소음이 청력에 미치는 영향과 청력손실 예방법들에 대한 정보를 홍보해
    왔지만 이번 조사의 결과 소음성 난청과 예방에 관한 내용이 작업장에 잘 적용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작업장 소음관리에 관한 실무규정  은 현재 개정초안을 관련단체들가 검토중
    이다. 이번 수정안에는 소음평가, 소음통제, 가청능력 시험방법, 적절한 귀
    보호구선택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소음수준에 따라 난청이 초래되고, 이를
    심각한 유해요인이라는 정의는 개정되지 않았다.

      뉴질랜드는 이번 개정에서 지난 이십년 이상 귀보호구 분류에 사용되어 왔던
    Grade 법을 폐기하고  Classification 으로 알려진 방법을 귀보호구 선택법으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이미 보호구 생산업자가 현장에서 성능시험을실시중에 있다.

      가청능력 측정에도 새로운 방법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영구 청력상실보다는
    일시적인 변화치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영구 청력상실이 아닌 일시적 난청도
    난청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OSH는 2월 2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뉴질랜드 OSH(http://www.osh.dol.govt.nz/)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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