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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공장, 직원 사고사에 대한 책임으로 3만 5천 파운드 벌금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페인트 공장, 직원 사고사에 대한 책임으로 3만 5천 파운드 벌금
  일  자 : 2001년 12월
  자료원 : Safty&Healthy
  제공처 : 미국안전협회(NSC)

      고층 타워 비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던 중, 머리 위에 있던 33,000 볼트 전선에
    닿아 한 명은 숨지고 다른 한 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한 산재보상 소송에서
    법원은 페인트 회사에 벌금 3만 5천 파운드(약 6500만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영국산업안전보건청(HSC) 고소인 키이스 모튼(Keith Morton)은 사고가 있던
    날인 2000년 7월 3일 도장공 포니 조웨트(Tony Jowett)와 크리스토퍼 파머
    (Christopher Farmer)는 헤이브리지(Heybridge)에 있는 Select Window and Door
    System 사의 공장 외장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고 법정에서 그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조웨트와 파머는 MJ Ferguson 사의 근로자였다. 사고가 일어
    나던 날 두 도장공은 공장 옆의 안전한 공간 확보를 위해 보통 페인트 작업 시
    사용하는 높이 6.8미터의 알루미늄 타워 비계를 도로를 따라 옮기던 중이었다.

      그러나 두 인부가 타워 비계를 옮기던 중 도로를 가로질러 가설된 33,000볼트
    전선에 비계가 닿았다. 결국 두 명 모두 극심한 전기 화상을 입었고 조웨트는
    전기 화상으로 8일 후 사망했다. 모튼은 법정에서 전선이 도로 위 7.1미터 높이
    에 가설되어 있었지만 도로 오르막 경사면이 있어 실질적인 지면과의 높이는
    6.64미터 밖에는 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즉, 이것은 타워 비계가 전선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측은 이러한 위험을 작업자들에게 알려주는 어떤 경고도 전선에 표시
    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선에 닿지 못하도록 전선 아래에 장애물을 설치
    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고 항변했다. 모튼은 두 도장공이 고용주측으로부터
    적절한 안전지침(예를 들어, 구두 주의와 같은)을 받았더라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업주인 MJ Ferguson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유죄임을 인정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처벌을 완화해 줄 것을 호소했다. 변호인측 대표 데릭 오설
    리반(Derek OSullivan)은 이 사건이 MJ Ferguson에서 발생한 첫번째 사고이며
    전선이 도로 위에 가설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장의
    타워 비계를 제위치에 둔 채 작업에 임하고 구내 안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고 변호했다. 또한 위험이 있을만한 곳에서는 작업을 하지 못하게
    관리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MJ Ferguson 사는 작업장 보건안전법 1974 2(1)장에 따라 3만 5천
    파운드의 벌금과 함께 소송비 1만 5백 파운드를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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