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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RIDDOR보고 변경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영국 RIDDOR보고 변경
  일  자 : 2001년 11월
  자료원 : Occupational S+H
  제공처 : 영국안전협회(BSC)

     HSE는 영국의 모든 사업주와 사업체들에 대한 새로운 사고보고 서비스
   (incident-repoting service)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다음 사항을 목적으로
   새로운 운영 센터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새로운 사고보고 서비스의 목적
   ● 보고된 작업 관련 사고, 질환 및 위험 발생에 관한 세부사항 정보를 사업주
      들이 한 자리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통합된 One-Stop 거점 제공
   ● 문서 작업을 줄이고 고용주에게 사고 보고를 위한 방법 선택권을 부여
      인터넷, 이메일, 전화, 팩스, 우편 등
   ● 보고된 사고, 사고 유형별 분석, 지역별 영역에 관한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 이들 정보는 3개월 동안 게시되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다. 고용주
      들은 법에 따라 상해, 질병 및 위험 발생사항 보고법 1995(RIDDOR)에 지정된
      모든 작업 관련 안전보건 사고는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RIDDOR(Reporting of Injuries, Diseases and Dangerous Occurrences
      Regulations (1995)

      HSE의 티모시 워커(Timothy Walker) 총괄 책임자는 각 기업에 작업 관련
    안전보고사고를 신고하는 방법에 선택권을 부여해 관리상 부담을 완화 하고자
    노력했다. 필요한 경우 기업을 위해 문서 기입 작업도 대신해 줄 계획. 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편리를 봐주는 대신, 법에 따라 모든 고용주는 RIDDOR에 준하는
    모든 사건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심각하지 않은 상해 사고의 경우 절반
    정도만 접수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나마 직업병에 대한 보고율은 더욱 낮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어떤
    상황에서도 예외가 없도록 모든 방책을 강구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보고된 사고는 연간 21만 건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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