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험성 또는 유해성 등의 조사 등에 관한 지침 | 2010.06.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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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 위험성 또는 유해성 등의 조사 등에 관한 지침
따라서 별첨2와 같이 지침을 송부하므로 노동안전위생규칙(1982년 노동성령 제32호) 제24조의 12에서 준용하는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 노동국 안전 주무과에서 열람하기 바란다. 또한 취지, 내용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사업자 및 관계 사업자단체 등에게 주지시키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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