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노동안전 위생 규칙(4)
조 항 : 전문
【노동안전 위생 규칙(1) - 전문】
1972. 9. 30 노동부령 제 32호
개정 1973. 5. 15 " 제 15호
" 1974. 4. 11 " 제 14호
" 1974. 5. 21 " 제 19호
" 1975. 1. 16 " 제 11호
" 1975. 3. 22 " 제 15호
" 1975. 8. 1 " 제 20호
" 1976. 1. 16 " 제 2호
" 1976. 3. 25 " 제 4호
" 1976. 7. 9 " 제 28호
" 1977. 3. 19 " 제 2호
" 1977. 10. 27 " 제 29호
" 1977. 12. 27 " 제 32호
" 1978. 3. 28 " 제 10호
" 1978. 8. 7 " 제 33호
" 1978. 8. 16 " 제 35호
" 1978. 9. 29 " 제 37호
" 1978. 10. 9 " 제 41호
" 1978. 12. 8 " 제 45호
" 1979. 1. 27 " 제 2호
" 1979. 4. 25 " 제 18호
" 1979. 7. 30 " 제 26호
" 1980. 8. 26 " 제 23호
" 1980. 12. 2 " 제 30호
" 1980. 12. 15 " 제 33호
" 1982. 5. 20 " 제 18호
" 1982. 6. 24 " 제 20호
" 1982. 7. 29 " 제 28호
" 1982. 12. 22 " 제 39호
" 1983. 6. 20 " 제 18호
" 1983. 7. 30 " 제 24호
" 1984. 1. 31 " 제 1호
" 1984. 3. 27 " 제 6호
" 1985. 9. 30 " 제 23호
" 1986. 1. 24 " 제 1호
" 1986. 3. 18 " 제 8호
" 1987. 1. 16 " 제 1호
" 1987. 3. 27 " 제 8호
" 1988. 6. 6 " 제 18호
" 1988. 9. 1 " 제 24호
" 1989. 2. 20 " 제 3호
" 1989. 6. 30 " 제 22호
" 1989. 7. 12 " 제 26호
" 1990. 9. 13 " 제 19호
" 1990. 12. 18 " 제 30호
" 1991. 10. 1 " 제 24호
" 1992. 8. 29 " 제 22호
" 1988. 8. 24 " 제 24호
" 1993. 2. 12 " 제 1호
" 1994. 1. 25 " 제 2호
" 1994. 3. 30 " 제 20호
" 1994. 4. 1 " 제 24호
" 1995. 1. 26 " 제 3호
" 1996. 3. 5 " 제 7호
" 1996. 3. 27 " 제 11호
" 1996. 9. 13 " 제 35호
노동안전위생법(1972년 법률 제57호) 및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1972년 총리령
제 31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리고 동법을 실시하기 위해서 노동안전위생 규칙
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일본 노동안전위생규칙
목차
제 1편 통칙
제 1장 총칙(제 1조)
제 2장 안전위생관리 체제
제 1절 총괄 안전위생 관리자(제 2조·제 3조)
제 2절 안전 관리자 (제 4조-제 6조)
제 3절 위생 관리자 (제 7조-제 12조)
제 3절의 2 안전위생 추진자 및 위생 추진자
(제 12조의 2-제 12조의 4)
제 4절 산업의(産業醫) 등 (제13조-제15조의 2)
제 5절 작업 책임자 (제16조-제18조)
제 6절 총괄 안전위생 책임자, 원청 사업장 안전위생 관리자,
파견 사업장 안전위생 관리자 및 안전위생 책임자
(제18조의 2-제20조)
제 7절 안전 위원회, 위생 위원회 등 (제21조-제23조의 2)
제 8절 지침의 공표 (제24조)
제 2장의 2 근로자의 구호에 대한 조치(제24조의 2-제24조의 8)
제 2장의 3 기술사의 지침 등의 공표 (제24조의 9)
제 3장 기계 등 유해물에 대한 규제
제 1절 기계 등에 대한 규제(제25조-제29조의 2)
제 2절 유해물에 대한 규제(제30조-제34조의 21)
제 4장 안전위생 교육 (제35조- 제40조의 3)
제 5장 취업 제한 (제41조·제42조)
제 6장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한 조치
제 1절 작업환경 측정 (제42조의 2·제 42조의 3)
제 1절의 2 건강 진단 (제43조-제52조)
제 2절 건강관리 수첩 (제53조-제60조)
제 3절 환자의 취업 금지 (제61조)
제 4절 지침의 공표 (제61조의 2)
제 6장의 2 쾌적한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한 조치(제61조의 3)
제 7장 면허 등
제 1절 면허 (제62조-제72조)
제 2절 교습 (제73조-제77조)
제 3절 기능 교육 (제78조-제83조)
제 8장 안전위생 개선 계획 (제84조)
제 9장 감독 등 (제85조-제98조의 2)
제 2절 공작 기계 (제112조-제121조)
제 3절 목재 가공용 기계 (제 122조-제 130조)
제 4절 프레스 기계 및 전단기 (제131조-제137조)
제 5절 원심 기계 (제138조-제141조)
제 6절 분쇄기 및 혼합기 (제142조·제143조)
제 7절 롤러기 등 (제144조-제148조)
제 8절 고속 회전체 (제149조-제150조의 2)
제 9절 산업용 로보트(제150조의 3-제151조)
제2편
제 1장의 2 하역 운반 기계 등
제 1절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등
제 1관 총칙 (제151조의 2-제151조의 15)
제 2관 포크 리프트 (제151조의 16-제151조의 26)
제 3관 쇼벨 로우더 등 (제151조의 27-제151조의 35)
제 4관 스트래들 캐리어 (제151조의 36-제151조의 42)
제 5관 부정지 운반차 (제151조의 43-제151조의 58)
제 6관 구내 운반차 (제151조의 59-제151조의 64)
제 7관 화물 자동차 (제151조의 65-제151조의 76)
제 2절 콘베어(conveyer) (제151조의 77-제151조의 83)
제 2장 건설 기계 등
제 1절 차량계 건설 기계
제 1관 구조 (제152조·제153조)
제 2관 차량계 건설 기계의 사용과 관계되는 위험의 방지
(제154조-제166조)
제 3관 정기 자주 검사 등 (제167조-제171조)
제 4관 콘크리트 펌프차 (제171조의 2·제171조의 3)
제 5관 브레이커 (제171조의 4)
제 2절 말뚝치기 기계, 말뚝 뽑기 기계 및 보링 머신
(제172조-제194조의 3)
제 2절의 2 고소 작업차 (제194조의 4-제194조의 24)
제 3절 궤도 장치 및 손수레 차
제 1관 총칙 (제195조)
제 2관 궤도 등 (제196조-제207조)
제 3관 차량 (제208조-제214조)
제 4관 권선 장치 (제215조-제218조)
제 5관 궤도 장치의 사용과 관계된 위험의 방지(제219조-제227조)
제 6관 정기 자주 검사 등 (제228조-제233조)
제 7관 손수레차 (제234조-제236조)
제 3장 거푸집 동바리
제 1절 재료 등 (제237조-제239조)
제 2절 조립하는 등의 경우에 대한 조치 (제240조-제247조)
제 4장 폭발, 화재 등의 방지
제 1절 용융 고열물 등에 의한 폭발, 화재 등의 방지(제248조-제255조)
제 2절 위험물 등의 취급 등 (제256조-제267조)
제 3절 화학 설비 등 (제268조-제278조)
제 4절 화기 등의 관리 (제279조-제292조)
제 5절 건조(乾燥) 설비 (제293조-제300조)
제 6절 아세틸렌 용접 장치 및 가스 집합 용접 장치
제 1관 아세틸렌 용접 장치 (제301조-제307조)
제 2관 가스 집합 용접 장치 (제308조-제311조)
제 3관 관리 (제312조-제317조)
제 7절 발파 작업 (제318조-제321조)
제 7절의 2 콘크리트 파쇄기 작업 (제321조의 2-제321조의 4)
제 8절 잡칙 (제322조-제328조의 4)
제 5장 전기에 의한 위험 방지
제 1절 전기 기계 기구 (제329조-제335조)
제 2절 배선및 이동 전선 (제336조-제338조)
제 3절 정전 작업 (제339조-제340조)
제 4절 활선 작업 및 활선 근접 작업 (제341조-제349조)
제 5절 관리 (제350조-제353조)
제 6절 잡칙 (제354조)
제 6장 굴착 작업 등에 있어서의 위험 방지
제 1절 터널 외부 굴착 작업
제 1관 굴착의 시기 및 순서 등 (제355조-제367조)
제 2관 흙막이 동바리 (제368조-제375조)
제 3관 잠함 내 작업 등 (제376조-제378조)
제 2절 터널 등의 건설 작업 등
제 1관 조사 등 (제379조-제383조의 5)
제 1관의 2 낙반, 산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제384조-제388조)
제 1관의 3 폭발, 화재 등의 방지 (제389조-제389조의 6)
제 1관의 4 대피등 (제389조의 7-제389조의 11)
제 2관 터널 동바리 (제390조-제396조)
제 3관 터널 거푸집 동바리 (제397조-제398조)
제 3절 채석 작업
제 1관 조사, 채석 작업 계획 등 (제399조- 제406조)
제 2관 산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407조-제412조)
제 3관 운반 기계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제413조-제416조)
제 7장 하역 작업 등에 있어서의 위험 방지
제 1절 화물 취급 작업 등
제 1관 실어내리기 등 (제417조-제426조)
제 2관
(제427조-제448조)
제 2절 항만 하역 작업
제 1관 통행을 위한 설비 등 (제449조-제454조)
제 2관 짐싣기 및 화물 취급 (제455조-제464조)
제 3관 양화 장치의 취급 (제465조-제476조)
제 8장 벌목 작업 등에 있어서의 위험의 방지
제 1절 벌목, 제제(製劑) 등 (제477조-제484조)
제 2절 목재의 목마 운반 및 눈썰매 운반 (제485조-제497조)
제 3절 집재 장치 및 운재 케이블(제498조-제517조)
제 8장의 2 건축물 등의 철골 조립 등의 작업에 있어서, 위험 방지
(제517조의 2-제517조의 5)
제 8장의 3 철교 가설 등의 작업에 있어서의 위험의 방지(제517조의
6-제517조의 10)
제 8장의 4 목조 건축물의 조립 등의 작업에 있어서의 위험방지 (제517조
의 11-제517조의 13)
제 8장의 5 콘크리트 조의 공작물 해체 등의 작업에 있어서 위험방지
(제517조의 14-제517조의 19)
제 8장의 6 콘크리트교 가설 등의 작업에 있어서의 위험 방지
(제517조의 20-제517조의 24)
제 9장 추락, 비래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 1절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518조-제533조)
제 2절 비래 붕괴 재해에 의한 위험 방지(제534조-제539조)
제 10장 통로, 비계 등
제 1절 통로 등 (제540조-제558조)
제 2절 비계
제 1관 재료 등 (제559조-제563조)
제 2관 비계의 조립 등에 있어서의 위험의 방지(제564조-제568조)
제 3관 통나무 비계 (제569조)
제 4관 강관 비계 (제570조-제573조)
제 5관 달 비계 (제574조-제575조)
제 11장 작업구조 (제575조의 2-제575조의 8)
제 3편 위생 기준
제 1장 유해한 작업 환경 (제576조-제592조)
제 2장 보호구 등 (제593조-제599조)
제 3장 기적(氣積) 및 환기 (제600조-제603조)
제 4장 채광 및 조명 (제604조-제605조)
제 5장 온도 및 습도 (제606조-제612조)
제 6장 휴양 (제613조-제618조)
제 7장 청결 (제619조-제628조)
제 8장 식당 및 취사장 (제629조-제632조)
제 9장 구급 용구 (제633조·제634조)
제 4편 특별 규제
제 1장 특정 원청 사업주 등에 대한 특별 규제(제634조의 2-제664조)
제 2장 기계 등 대여자(貸與者) 등에 대한 특별 규제(제665조- 제669조)
제 3장 건축물 대여자에 대한 특별 규제 (제670조-제678조)
부칙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제628조 (화장실 등) ~ 부칙 등 예규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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